거래소 앱에 찍힌 잔고는 결국 남의 서버에 적힌 숫자예요. 그래서 한 번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코인이 실제로 어디에 어떻게 있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약속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용자 가상자산의 80%를 인터넷과 분리해서 보관해야 하고, 인터넷에 연결된 나머지에 대해서는 보험이나 준비금을 일정 금액 이상 갖춰야 해요. 원화 예치금은 아예 다른 조문으로 따로 보호돼요.
아래 내용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업감독규정」(제2024-37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아 조문을 그대로 확인한 결과예요. 2026년 8월 7일에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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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와 코인은 서로 다른 조문으로 보호돼요
먼저 갈라 두는 게 좋아요. 거래소에 넣어 둔 원화와 코인은 보호 방식이 다르고 조문도 달라요.
| 원화(예치금) | 코인(가상자산) | |
|---|---|---|
| 근거 | 법 제6조 | 법 제7조 |
| 방식 | 은행 등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 | 고유재산과 분리 보관 + 일부 인터넷 분리 |
| 핵심 숫자 | — | 인터넷 분리 80% |
법 제6조 제1항은 사업자가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 관리하도록 정해요. 시행령 제8조 제1항이 그 기관을 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중소기업은행으로 열거해요.
압류가 막혀 있고, 우선 지급 사유가 정해져 있어요
예치금 조문에서 이용자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3항과 제4항이에요.
제6조 제3항은 누구든지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예치금을 상계하거나 압류(가압류 포함)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사업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예치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했어요.
제6조 제4항은 사업자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를 정해요. 관리기관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예치·신탁된 예치금을 그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해야 해요.
- 사업자 신고가 말소된 경우
- 해산 또는 합병의 결의를 한 경우
-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거래소가 실제로 문을 닫았을 때 자산을 어떻게 찾는지는 문 닫은 코인 거래소에서 자산 되찾는 법에서 절차까지 따로 정리했어요.
투자 정보 안내
본 글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객관 데이터·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코인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크고 원금 전액 손실이 가능하므로 본인 판단과 책임 하에 결정하세요.
코인은 이름 적힌 명부부터 만들어야 해요
법 제7조 제1항은 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아 가상자산을 보관할 때 이용자명부를 작성·비치하도록 정하고, 적을 항목을 세 호로 나눠요.
- 이용자의 주소 및 성명
- 이용자가 위탁하는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
- 이용자의 가상자산주소
제2항은 두 가지를 한 문장에 담았어요. 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해야 하고, 위탁받은 것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해요.
뒷부분이 핵심이에요. 장부에만 있고 실물이 없는 상태를 막는 문장이거든요.
80%라는 숫자는 3단으로 내려와요
인터넷 분리 보관 비율은 한 조문에 다 적혀 있지 않고 세 단계를 거쳐요. 이 구조를 알아야 숫자를 정확히 읽을 수 있어요.
| 단계 | 무엇을 정했나 |
|---|---|
| 법 제7조 제3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 |
| 시행령 제11조 제1항 | 100분의 70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
| 감독규정 제9조 제1항 | 그 비율은 100분의 80 |
감독규정 제9조 제1항은 기준이 되는 값도 정의해요.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가상자산 종류별로 현재 보관 중인 총 수량에 전월 말일 기준 최근 1년간 일평균 원화환산액을 곱한 금액의 총합"으로 적었어요. 수량이 아니라 원화 환산 가치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는 단서도 있어요. 해킹, 배임, 영업의 폐지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하는 비율에 따라 보관해야 해요.

나머지 20%에는 보험이 걸려 있어요
인터넷과 연결된 채로 두는 부분이 남죠. 그 몫에 대응하는 조문이 법 제8조(보험의 가입 등)이고, 구체적인 방법은 감독규정 제10조가 정해요.
제10조 제1항은 세 가지 조치를 적어요.
-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 준비금 적립
- 은행 등 관리기관에 대한 금전의 예치 또는 신탁
여기에 순서가 붙어 있어요. 3호는 1호와 2호가 모두 불가능하거나, 1호 또는 2호만으로는 금액 기준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만 쓸 수 있어요.
금액 기준은 제10조 제2항이에요. 보험·공제 보상한도와 준비금 적립액, 예치·신탁금의 총합이 다음 중 큰 금액 이상이어야 해요.
-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100분의 5
- 30억원. 다만 특금법 제7조 제3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5억원
두 기준이 함께 걸린다는 점이 중요해요. 규모가 작아도 최소선이 있고, 규모가 크면 5% 쪽이 올라와요.
거래소가 직접 안 들고 맡길 수도 있어요
보관 방식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법 제7조 제4항은 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보관할 수 있다고 열어 두었어요.
그 보안기준이 시행령 제11조 제2항이고, 네 호로 되어 있어요.
-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업무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수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것
- 보관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안전성·보안성을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연 1회 이상 점검·평가할 것
- 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 전부를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할 것
-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
3호를 눈여겨볼 만해요. 거래소가 직접 보관할 때는 80%가 기준인데, 수탁기관에 맡긴 몫은 전부를 인터넷과 분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맡기는 순간 기준이 더 세지는 구조예요.
투자 정보 안내
본 글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객관 데이터·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코인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크고 원금 전액 손실이 가능하므로 본인 판단과 책임 하에 결정하세요.
점검은 자체 점검이 아니에요
2호의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은 감독규정 제9조 제2항이 받아요. 두 호로 되어 있어요.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3 제1항에 따른 평가전문기관을 통하여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할 것
-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보고와 보완조치 이행계획서를 그 종료 후 3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할 것
스스로 점검하고 끝내는 구조가 아니에요. 외부 평가전문기관을 거치고, 결과를 감독당국에 30일 안에 내도록 되어 있어요.
보험·준비금 쪽도 상시 관리 조항이 붙어 있어요. 감독규정 제10조 제3항은 사업자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보상한도와 준비금 적립액, 예치·신탁금의 총합을 관리하도록 정해요. 한 번 채워 두고 끝나는 금액이 아니라 매달 다시 맞춰야 하는 금액이라는 뜻이에요.
보험으로 커버되는 사고는 목록이 있어요
"보험에 들었다"는 말만으로는 무엇이 보상되는지 알 수 없죠. 시행령 제12조가 보험사고의 범위를 호로 나눠 두었어요.
-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계약 체결·거래지시 등에 관한 정보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적 장치에 침입해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해 발생한 사고
-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 또는 가상자산을 발행·관리하는 네트워크를 공격하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사고
읽어 보면 방향이 보여요. 시스템이 뚫리거나 처리 과정이 어긋난 사고를 겨냥한 목록이에요. 시세가 내려서 생긴 손실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거래 기록은 15년이에요
한 가지 더 알아 두면 좋은 조문이 있어요. 법 제9조 제1항은 사업자가 가상자산거래기록을 그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15년간 보존하도록 정해요.
나중에 세금 신고나 분쟁으로 과거 거래를 확인해야 할 때 기댈 수 있는 조문이에요. 해외 납세의무 정보를 거래소가 왜 묻는지는 CARF 본인확인서 제출 절차에서 다뤘어요.
이용자 자가진단 5가지
- 내가 쓰는 거래소가 FIU 신고 수리 명단에 있는지 확인해요. 이 법의 의무들은 사업자에게 걸리는 것이라, 제도권 안에 있는지가 출발점이에요.
- 거래소가 공시하는 콜드월렛 보관 현황을 봐요. 기준은 수량이 아니라 **원화 환산 경제적 가치의 80%**예요.
- 보험·공제 가입 내역을 확인해요. 총합 기준이 있으니 금액도 함께 봐요.
- 예치금 관리기관이 어디인지 확인해요. 은행·농협은행·수협은행·중소기업은행 중 하나여야 해요.
- 사고가 났다면 시행령 제12조의 다섯 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맞춰 봐요. 보상 논의의 출발점이 그 목록이에요.
정리
- 원화는 법 제6조, 코인은 법 제7조로 보호 조문이 갈려 있어요.
- 예치금은 상계·압류가 막혀 있고, 신고 말소·해산·파산 시 우선 지급 대상이에요.
- 인터넷 분리 보관 비율은 법 → 시행령(70% 이상 범위) → 감독규정(80%) 3단으로 내려와요.
- 나머지에는 보험·준비금·예치가 걸리고, 총합이 핫월렛 가치의 5%와 30억원(단서 5억원) 기준을 넘어야 해요.
- 거래기록은 거래관계 종료 후 15년 보존이에요.
이 글은 제도를 정리한 정보 제공 글이고 매매 권유가 아니에요.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에 따른 원금 손실 위험이 있고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 특정 사업자의 준수 여부나 개별 사고의 보상 여부는 이 글이 판단할 수 있는 범위 밖이에요.
확인한 자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8조·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1조·제12조,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업감독규정」(제2024-37호) 제9조·제1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년 8월 7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