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에 쓰던 거래소 앱을 오랜만에 열었더니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검색해 보니 그 거래소는 이미 영업을 종료했고, 계정에 남겨 둔 코인과 원화가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알려 주지 않아요.
결론부터 말하면, 일부 거래소의 자산은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이라는 곳으로 넘어가 있고, 넘어간 경우에만 본인이 직접 신청해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재단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가 설립한 금융위원회 산하 비영리 재단법인이고, 영업을 종료했거나 종료할 예정인 사업자로부터 이용자 자산을 이전받아 반환하는 업무를 맡고 있어요. 신청 창구는 재단 홈페이지의 나의 자산조회 메뉴 하나뿐이에요. 다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조건이 하나 있어요. 재단은 홈페이지 첫 화면에 본 재단은 영업종료사업자로부터 이전된 자산 범위 내에서만 반환이 가능합니다라고 못박아 두었어요. 문 닫은 거래소에서 자산을 받아내 주는 기관이 아니라, 이미 넘어온 자산만 돌려주는 기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글은 순서를 이렇게 잡았어요. 내 거래소가 반환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서, 신청 4단계와 2026년 7월 27일부터 바뀐 제출 서류를 짚고, 조회해도 자산이 안 나올 때 무엇을 의심해야 하는지로 넘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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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종료와 거래지원 종료는 다른 말이에요
먼저 용어부터 갈라 둘게요. 두 가지를 섞으면 엉뚱한 창구를 찾아가게 되거든요.
거래지원 종료는 거래소가 특정 코인 하나를 더 이상 취급하지 않겠다고 정하는 일이에요. 흔히 상장폐지라고 부르는 그 상황이에요. 거래소 자체는 그대로 굴러가고, 이용자는 남은 기간에 그 코인을 팔거나 다른 곳으로 출금해요. 창구도 그 거래소 안에 있어요.
영업종료는 거래소라는 사업 자체가 문을 닫는 일이에요. 앱과 홈페이지가 사라지고 고객센터도 닫혀요. 그 안에 남아 있던 코인과 원화 예치금은 이용자가 손댈 방법이 없어져요. 이 글이 다루는 것은 뒤쪽이에요.
거래지원 종료 쪽 대응이 궁금하다면 거래소 유의종목 지정과 거래지원 종료 대응 순서를 정리한 글에 절차를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여기서는 문을 완전히 닫은 경우만 다룰게요.
제도 이야기도 한 줄만 얹을게요.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예치금과 가상자산의 보관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이 영업 중인 사업자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는 거래소가 문을 닫으면 내 자산은 어떻게 되는지 이용자보호법 기준으로 정리한 글에서 따로 다뤘어요. 이 글은 제도 해설이 아니라 이미 문을 닫은 뒤의 실무 절차에 집중할게요.
문 닫은 코인 거래소의 자산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재단이 어떤 기관인지부터 정확히 봐 둘게요. 성격을 알아야 어디까지 기대할 수 있는지가 정해지거든요.
재단 이사장 인사말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본 재단은 디지털자산 업계 자율규제 기구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에 의해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그리고 본 재단은 영업을 종료했거나 종료할 예정인 사업자로부터 이용자 자산을 이전받아 반환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9월 26일 이 재단의 설립을 허가했어요. 당시 보도자료 기준으로 코인마켓 거래소 22곳 가운데 10곳이 이미 영업을 종료했고 3곳은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어요. 원화마켓 거래소는 이 22곳에 들어가지 않으니 국내 거래소 전부가 22곳이라는 뜻으로 읽으면 안 돼요. 재단은 이용자 예치금을 은행에, 가상자산을 원화거래소에 맡겨 보관하고 관리한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어요.
재단이 홈페이지에 올려 둔 연혁을 보면 순서가 더 뚜렷해져요. 9월 26일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9월 30일 재단법인 설립, 12월 9일 영업종료사업자 수탁 가상자산의 이전사업 개시, 12월 13일 비원화 거래사업자 이용자 예치금의 이전사업 개시 순이에요. 재단이 생긴 것과 자산이 실제로 넘어오기 시작한 것 사이에 두 달 넘는 간격이 있었다는 뜻이고, 지금도 이전은 사업자별로 하나씩 진행돼요.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자산이 재단으로 어떻게 넘어가느냐예요. 재단은 자주 묻는 질문에서 이용자 자산의 이전은 보호재단과 영업종료사업자 간의 협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협의라는 단어를 그대로 읽어야 해요. 거래소가 자산을 넘기지 않으면 재단에는 그 자산이 없어요.
그래서 첫 화면의 그 문장이 나오는 것이에요. 본 재단은 영업종료사업자로부터 이전된 자산 범위 내에서만 반환이 가능합니다. 내 거래소가 자산을 넘기지 않았다면 재단에서 아무것도 조회되지 않아요. 이 구조를 먼저 알고 시작해야 헛걸음이 줄어요.
투자 정보 안내
본 글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객관 데이터·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코인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크고 원금 전액 손실이 가능하므로 본인 판단과 책임 하에 결정하세요.
내 거래소가 반환 지원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재단은 반환 지원이 가능한 사업자 명단을 공지사항에 올려 두고 갱신해요. 자주 묻는 질문에도 확인 경로를 적어 두었어요. 홈페이지의 고객지원, 공지사항, 자산조회 지원 가능 가상자산사업자 현황 게시글 순서예요.
아래는 그 공지에 실린 명단이에요. 표에 적힌 등록일시는 2026년 7월 31일 15시 기준이에요.
| 서비스명 | 가상자산 반환 지원 | 예치금 반환 지원 |
|---|---|---|
| 에이프로빗 | 지원 | 지원 |
| 큐비트 | 지원 | 지원 |
| 후오비코리아 | 지원 | 지원 |
| 텐엔텐 | 지원 | 명단에 없음 |
| 한빗코 | 지원 | 명단에 없음 |
| 페이코인(Paycoin) | 지원 | 명단에 없음 |
| 플랫타익스체인지 | 지원 | 명단에 없음 |
| 오케이비트 | 명단에 없음 | 지원 |
| 포블 | 명단에 없음 | 지원 |
| 프라뱅 | 명단에 없음 | 지원 |
| 플라이빗 | 명단에 없음 | 지원 |
| 지닥(GDAC) | 명단에 없음 | 지원 |
| 코어닥스 | 명단에 없음 | 지원 |
| 오아시스거래소 | 명단에 없음 | 지원 |
| 빗크몬 | 명단에 없음 | 지원 |
위 표의 두 열은 재단 공지에 실린 가상자산 행과 예치금 행을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공지에는 자산 종류별로 서비스명이 나열돼 있고, 그 두 줄을 서비스 이름 기준으로 다시 묶은 것이 이 표예요. 지원 시작일이나 진행률 같은 다른 항목은 공지에 없어서 이 글에서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표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지점은 두 열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가상자산 반환은 일곱 곳, 예치금 반환은 열한 곳이고, 양쪽에 모두 이름이 올라 있는 곳은 에이프로빗과 큐비트와 후오비코리아 세 곳뿐이에요. 그래서 내 거래소가 명단에 있다는 것만 확인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내가 남겨 둔 것이 코인인지 원화인지에 따라 답이 갈리거든요.
명단에 이름이 없다면 그 거래소의 자산은 아직 재단으로 넘어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요. 재단도 아직 이전되지 않은 자산은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명단은 재단이 갱신하고 있으니, 지금 없다면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보는 편이 좋아요.

자산 조회부터 반환 신청까지 4단계
재단 홈페이지의 나의 자산조회 메뉴로 들어가면 신청 화면이 네 단계로 나뉘어 있어요. 화면 제목은 나의 자산조회 및 반환지급 신청이고, 단계 표시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본인인증, 이전대상 자산 조회, 반환지급 신청 순서예요.
첫 단계는 동의서예요. 재단은 반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지 표로 밝혀 두었어요. 항목은 성명, 영문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CI, 가상자산을 반환받을 전자지갑주소, 예치금을 반환받을 은행계좌정보, 거래 가상자산사업자, 예치 및 보관한 이용자자산 내역이에요. 보유 기간은 이용자자산 반환 업무 완료 후 6개월로 적혀 있어요.
이 목록을 미리 읽어 두면 준비물이 뚜렷해져요. 코인을 돌려받으려면 받을 전자지갑주소가 필요하고, 원화 예치금을 돌려받으려면 은행계좌 정보가 필요해요.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를 정해 두는 편이 좋아요.
제3자 제공 항목도 함께 적혀 있어요. 재단은 가상자산을 반환받을 전자지갑주소를 수탁기관에 제공한다고 밝히면서, 현재 수탁기관은 두나무 주식회사라고 안내하고 있어요.
준비물은 하나 더 있어요. 재단이 공지사항에 올린 공식 가이드에는 화면별 입력 항목이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태그예요. 가상자산 반환 신청 화면 안내에 TAG(2차메모) 필수기재라고 적혀 있고 대상 종목으로 EOS와 PCI와 XLM과 XRP 네 가지를 괄호로 묶어 두었어요. 이 종목들은 지갑주소만 적고 태그를 비우면 받는 쪽에서 누구 앞으로 온 것인지 가려낼 수 없으니, 지갑주소를 확인할 때 태그도 같이 적어 두세요.
예치금 쪽에는 확인 절차가 하나 더 붙어요. 같은 가이드를 보면 예치금 반환 신청 화면은 수신 은행 선택과 계좌번호 입력 다음에 계좌 1원 인증을 거치도록 돼 있어요. 그 계좌를 지금 열어 볼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단계는 본인인증이에요. 재단은 자주 묻는 질문에서 예, 본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라고 못박고 있어요. 대리 신청 경로는 안내돼 있지 않아요. 공식 가이드를 보면 간편인증과 휴대폰인증 중 하나를 골라 진행하면 되고, 최초 자산 조회 신청 시에는 1회에 한해 이메일 주소 확인 절차를 거친다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 지금 열어 볼 수 있는 이메일 주소를 쓰세요.
세 번째 단계가 자산 조회예요. 신청한다고 즉시 결과가 뜨는 구조는 아니에요. 재단은 신청 이후 조회가 완료되면 인증하신 휴대전화 번호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2024년 12월 공지에서도 같은 절차를 순차적으로 안내한다고 적었어요. 조회 안내까지 걸리는 표준 기간은 공개돼 있지 않아서 이 글에서도 며칠이 걸린다고 적지 않을게요.
다만 반환 신청을 넣은 뒤의 지급 기간은 기준이 있어요. 재단 이용약관 제5조 5호는 보호재단이 반환 신청한 대상자산 내역을 위탁 가상자산사업자와 은행에 통보하고 7영업일 이내에 그 자산이 반환되도록 한다고 적고 있어요. 같은 호에 단서도 붙어 있어요. 그 기간 안에 반환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재단이 그 사실을 통지하고 사유가 해소된 시점에 반환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은 있지만 늘 7영업일 안에 끝난다는 약속은 아니에요.
네 번째가 반환지급 신청이에요. 조회된 자산이 확인된 뒤에 서류를 갖춰 진행하는 단계인데, 이 서류가 최근에 바뀌었어요.
방문 접수를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길은 없어요. 재단은 현재 온라인을 통해서만 이용자 자산의 조회 및 반환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고 밝히면서, 직접 방문을 통한 조회와 반환 신청 계획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접속 환경에도 제약이 있어요. 재단은 현재 홈페이지가 PC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크롬 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모바일 자산조회 기능은 추후 제공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휴대폰으로 들어가서 안 된다고 포기한 경우라면 PC로 다시 시도해 보세요.
2026년 7월 27일부터 제출 서류가 바뀌었어요
반환 신청 서류는 2026년 7월 27일 접수분부터 달라졌어요. 재단이 2026년 7월 20일에 올린 공지에 변경 전후가 표로 정리돼 있어요.
바뀐 이유는 공지 첫머리에 적혀 있어요. 재단은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반환의 정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반환 신청 시 제출하는 징구서류 중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제출 요건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 구분 | 기존 (2026년 7월 26일 접수분까지) | 변경 (2026년 7월 27일 접수분부터) |
|---|---|---|
| 서류 건수 | 4건 | 3건 |
| 신분증 사본 | 원권리자 실명확인증표 사본 1부 | 원권리자 실명확인증표 사본 1부 |
| 인감증명서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제출하지 않음 |
| 촬영 이미지 | 지갑주소 계정주 확인 PC화면과 실명확인증표를 함께 촬영한 이미지 1부 | 지갑주소 계정주 확인 화면(PC 또는 모바일)과 실명확인증표를 함께 촬영한 이미지 1부 |
| 촬영 동영상 | 지갑주소 계정주 확인 PC화면을 여러 차례 새로고침하는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 1개 | 지갑주소 계정주 확인 화면(PC 또는 모바일)과 실명확인증표를 함께 촬영한 상태에서 그 화면을 여러 차례 새로고침하는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 1개 |
위 표의 두 열은 모두 재단 공지의 기존 칸과 변경 칸에 적힌 문구를 옮긴 것이에요. 처리 기간처럼 이 공지에 없는 항목은 열을 만들지 않았어요.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 있어요. 서류가 그냥 줄었다고 읽으면 안 돼요. 재단은 표 아래에 이렇게 덧붙였어요.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며, 원권리자 확인을 위해 동영상 촬영 요건이 일부 보완됩니다. 그리고 괄호로 기존은 지갑주소 화면만 촬영이었고 변경은 지갑주소 화면과 실명확인증표를 함께 촬영이라고 밝혔어요.
정리하면 서류 한 건이 빠지는 대신 동영상 쪽 조건이 무거워진 것이에요. 예전에는 지갑 화면만 찍으면 됐지만, 이제는 그 화면과 신분증을 한 화면에 같이 담은 상태로 새로고침 과정을 찍어야 해요. 관공서에 서류를 떼러 갈 일은 사라졌지만 촬영은 한 번에 끝내야 하니, 찍기 전에 신분증을 미리 옆에 두는 편이 좋아요.
조용히 넓어진 조건도 하나 있어요. 촬영 화면이 기존 PC화면에서 화면(PC 또는 모바일)로 바뀌었어요. 이미지와 동영상은 휴대폰 화면으로 찍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다만 앞에서 본 대로 홈페이지 접속 자체는 여전히 PC 기준이에요. 촬영 환경과 접속 환경은 서로 다른 이야기라 섞지 마세요.
신분증 종류에도 제한이 있어요. 재단은 실명확인증표에 대해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두 가지를 제시하면서 이외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마스킹한 뒤 제출하라고 안내하고 있어요.
반환 신청 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아래는 신청 화면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정리해 두면 좋은 항목이에요. 앞에서 본 재단 안내에서 그대로 뽑았어요.
- 내가 쓰던 거래소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브랜드명이 바뀐 경우가 있어요)
- 재단 공지의 지원 가능 사업자 명단에서 그 이름을 찾았다
- 내가 남겨 둔 것이 코인인지 원화 예치금인지 구분했고, 해당 자산 종류가 명단에 올라 있는지 확인했다
- 그 거래소에 가입할 때 쓴 이름과 휴대폰 번호가 지금도 같은지 확인했다
- 번호가 바뀌었거나 개명한 적이 있다면 별도 문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준비했다(다른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아요)
- 신분증 사본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려서 제출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 코인을 받을 전자지갑주소를 정해 두었다
- 받을 종목이 EOS, PCI, XLM, XRP 중 하나라면 태그(2차메모)까지 확인해 두었다
- 원화 예치금을 받을 은행계좌 정보를 정해 두었고, 그 계좌의 1원 입금을 확인할 수 있다
- 지금 열어 볼 수 있는 이메일 주소를 준비했다(최초 조회 신청 시 1회 확인)
- 지갑 계정주 화면과 신분증을 한 화면에 담아 촬영할 준비를 했다
- PC와 크롬 브라우저로 접속할 환경을 마련했다
-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름과 휴대폰 번호 항목이 특히 자주 걸려요. 문 닫은 거래소에 가입한 시점이 오래전이라면 그때 쓰던 번호가 지금과 다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재단은 이 경우를 따로 안내해 두었는데, 다음 항목에서 함께 볼게요.
조회했는데 자산이 없다고 나올 때
신청까지 마쳤는데 자산이 없다고 뜨는 경우가 있어요. 원인은 세 갈래이고, 갈래마다 다음 행동이 달라요.
첫째는 애초에 남은 자산이 없는 경우예요. 재단은 기존 이용하셨던 가상자산사업자에 고객명의로 보유된 자산이 없었던 경우를 사유로 들고 있어요. 이 경우는 절차 문제가 아니에요.
둘째는 정보가 어긋난 경우예요. 재단은 사업자로부터 전달받은 정보와 고객 정보, 예를 들어 성명이나 휴대폰 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사유로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휴대폰 번호가 변경되었거나 개명을 한 경우에는 [email protected] 이메일로 별도 문의하라고 안내해요. 조회가 안 된다고 바로 포기할 상황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셋째는 자산이 아직 재단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예요. 재단은 이용자 자산의 이전이 보호재단과 영업종료사업자 간의 협의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면서, 아직 이전되지 않은 자산은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요. 앞에서 본 명단에 내 거래소 이름이 없다면 대체로 이쪽이에요.
세 갈래를 가르는 순서는 간단해요. 먼저 명단에서 거래소 이름을 찾아보고, 이름이 있는데도 조회가 안 된다면 이름과 번호가 어긋났을 가능성을 의심하면 돼요. 이름 자체가 명단에 없다면 지금은 기다리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이전받은 범위 안에서만 반환된다는 뜻
앞에서 본 조건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 보여 주는 사례가 재단 공지에 남아 있어요. 플랫타이엑스 건이에요.
재단은 2025년 12월 10일 공지에서 이용약관 제6조 제3항을 인용했어요. 원권리자가 보호재단에 반환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산은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이전받은 대상자산으로서 보호재단 온라인시스템에서 조회되는 대상자산에 한정되며, 그 외에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의 기록이나 제3자의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한 내역을 근거로 보호재단에 대상자산 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관계는 이래요. 재단은 플랫타이엑스가 9월 3일 자산 이전을 완료했지만 일부 종목에서 데이터베이스상 보유 수량과 실제 이전 수량 사이에 불일치가 확인되었다고 밝혔어요. 부족이 확인된 종목은 비트코인과 테더와 엑스알피와 엠스퀘어 네 가지예요.
재단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도 같은 공지에 적혀 있어요. 재단은 사업자에게 부족 수량의 충당을 자발적으로 이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며, 사업자에 대하여 부족 수량 충당을 강제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권리나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당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관련 반환 신청 건의 지급 이행이 어렵다고 안내했어요.
이 사례가 알려 주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거래소가 자산을 넘겼다고 해서 장부에 적힌 수량이 그대로 넘어온다는 보장은 없다는 점이에요. 다른 하나는 부족분이 생겼을 때 재단이 대신 메워 주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재단 문의처는 사무국 02-6959-8066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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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객관 데이터·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코인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크고 원금 전액 손실이 가능하므로 본인 판단과 책임 하에 결정하세요.
반환은 어떤 형태로 이뤄지나요
돌려받는 방식도 미리 알아 두면 기대치가 어긋나지 않아요. 재단은 자주 묻는 질문에 두 줄로 정리해 두었어요.
가상자산은 보유하셨던 수량 그대로 반환됩니다. 예치금은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원화로 송금해 드립니다. 코인을 원화로 바꿔서 주는 것이 아니라 코인은 코인 그대로, 원화는 원화로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붙여 둬야 해요. 수수료가 예치금에서만 빠진다고 읽으면 안 되거든요. 재단 이용약관 제7조 제2항은 재단이나 위탁 가상자산사업자와 은행이 대상자산을 반환하는 데 소요된 비용이 있으면 그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대상자산을 반환한다고 적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상자산 쪽을 따로 짚어요. 그 비용이 가상자산을 소비하는 형태로 지출된 경우에는 소비된 가상자산을 공제하고, 괄호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지급하는 거래 비용을 포함한다고 예시까지 달아 두었어요. 코인도 출금 네트워크 비용만큼은 수량에서 빠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의 수량 그대로는 재단이 임의로 떼어 가지 않는다는 말이지, 실비까지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예치금에서 빠지는 수수료는 금액이 나와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과 공지에는 없지만, 예치금 반환 신청 화면의 출금 수수료 칸에 1,000원이 적혀 있고 그 아래 입금받으실 금액 칸은 예치금에서 그만큼을 뺀 값으로 계산돼요. 같은 화면은 이용자 자산 반환 시 출금 수수료가 발생한다며 입력 단계에서 금액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도 안내하고 있어요. 남은 예치금이 1,000원 이하이면 아예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보유하신 예치금이 출금 수수료보다 적어 출금하실 수 없다는 안내가 떠요.
시세 이야기도 분명히 해 두었어요. 가상자산 시세차익도 보상되나요라는 질문에 재단은 아닙니다라고 답하면서, 자산이 보관되던 시점의 보유 수량 기준으로만 반환을 진행하므로 가상자산의 시세 변동에 따른 손익은 보상되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거래소가 문을 닫은 사이에 가격이 올랐든 내렸든, 돌아오는 것은 그때 그 수량이에요.
받은 코인을 원화로 바꿀 계획이라면 그다음 절차는 별개예요. 원화 출금 한도와 유의할 지점은 코인을 원화로 바꿔 출금할 때의 순서와 주의점을 정리한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실제로 얼마나 돌려받았을까요
절차를 알았다면 현실도 같이 보는 편이 좋아요. 기대치를 맞추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 현황 자료가 2026년 5월에 공개됐어요. 기준일은 2026년 5월 4일이에요.
| 항목 | 수치 |
|---|---|
|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 | 15곳 |
| 가입자와 보유자산 규모가 파악된 곳 | 10곳 |
| 파악된 10곳의 이용자 수 | 194만 9,742명 |
| 원화 예치금 (11곳 기준) | 7억 5,100만원 |
| 가상자산 (11곳 기준) | 213억 6,300만원 |
| 묶인 자산 합계 (11곳 기준) | 221억 1,400만원 |
| 반환 절차가 진행된 곳 | 5곳 |
| 반환을 신청한 이용자 (반환 진행된 5곳 기준) | 174명 |
| 실제로 반환받은 이용자 | 131명 |
| 반환된 금액 | 7,452만원 |
위 표의 수치는 모두 위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실린 값이고, 한국세정신문과 뉴시스 두 곳에서 같은 숫자를 확인했어요. 자산 규모가 큰 곳은 씨피랩스 150억 5,000만원, 프로비트 27억 3,300만원, 페이코인 11억 9,700만원 순이에요.
이 대목을 앞의 명단과 겹쳐 보면 글의 전제가 분명해져요. 재단의 지원 가능 사업자 명단에는 페이코인은 있지만 씨피랩스도 프로비트도 없어요. 두 곳의 금액만 합쳐도 파악된 자산 221억 1,400만원의 절반을 훌쩍 넘어요. 나머지가 전부 명단 안에 있다고 쳐도 금액으로는 재단 밖에 남은 쪽이 더 큰 셈이에요. 그래서 이 글도 자산이 대부분 재단에 모여 있다고 쓰지 않아요. 넘어온 것만 돌려받을 수 있고, 아직 안 넘어온 쪽이 금액으로는 더 큰 상태예요.
여기서 비율을 읽을 때 분모를 헷갈리면 안 돼요. 반환된 금액 7,452만원은 전체 보유재산 221억원 대비 약 0.3%예요. 반환받은 131명은 전체 가입자 195만명 대비 약 0.007%예요. 두 숫자는 분모가 다르니 바꿔 쓰면 틀려요.
174명이라는 숫자도 기준을 붙여서 읽어야 해요. 이 수치는 반환이 진행된 5곳에 신청한 사람 수예요. 자료는 영업을 종료한 15곳 전체의 신청자 수는 밝히지 않았어요.
신청과 반환 사이에도 간격이 있어요. 신청한 이용자는 174명인데 실제로 반환받은 이용자는 131명이에요. 신청서를 냈다고 지급까지 자동으로 이어지는 절차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왜 이렇게 낮은지에 대한 지적도 함께 나왔어요. 강민국 의원은 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종료 시 재단으로의 이용자자산 이전과 반환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이전을 거부하더라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부재한 법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어요. 재단 스스로도 플랫타이엑스 공지에서 강제할 법적 권리나 권한이 없다고 적었으니, 양쪽이 같은 방향을 말하고 있어요. 같은 자료에서 이전 의무화를 담은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왔는데, 이는 제기된 요구이지 이미 시행된 제도는 아니에요.
수치가 낮다는 사실을 신청하지 않을 이유로 읽지는 마세요. 오히려 반대로 읽는 편이 맞아요. 반환이 진행된 5곳에서조차 신청한 사람이 174명뿐이었다는 뜻이니까요.
재단이 개별 안내를 보내는 채널은 두 가지뿐이에요
재단은 2025년 11월 10일 공지에서 재단의 공식 안내 채널을 홈페이지 www.kdapf.org 와 이메일 [email protected] 두 가지로 적으면서, 그 외 카카오톡 등 비공식 링크를 통한 개별 안내는 일절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어요. 재단이 먼저 연락을 보내는 경로가 이 둘뿐이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이용자가 재단에 묻거나 신고할 때 쓰는 번호는 따로 있으니, 창구 전체가 두 개라는 말로 읽지는 마세요. 같은 공지에는 영업종료 사업자를 사칭해 기한 내 출금을 유도하는 문자가 확인되고 있다는 내용도 함께 실렸어요.
돈을 요구하는 연락이라면 판단이 더 간단해져요. 재단은 2025년 2월 18일 사칭 주의 공지에서 이용자 자산의 반환을 위해 세금 또는 수수료 납부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가상자산의 입고나 현금의 입금을 일체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어요. 앞에서 본 대로 예치금 출금 수수료는 반환받을 금액에서 빠지는 구조라, 따로 보내라고 요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 무엇을 먼저 입금하라는 연락은 그 자체로 재단이 아니에요.
같은 공지는 신고처도 적어 두었어요. 재단을 사칭해 금전 거래 등의 요구를 받았다면 즉시 금융감독원 1332 또는 재단 02-6959-8066으로 신고해 달라는 내용이에요. 재단은 별도 공지에서 접수처로 금융감독원 www.fss.or.kr, 사이버범죄신고포털 ecrm.police.go.kr, 경찰 민원 포털 minwon.police.go.kr 세 곳도 안내하고 있어요. 수법을 유형별로 가려내는 방법은 가짜 거래소와 피싱 수법을 정리한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아직 문을 닫지 않은 거래소를 쓰고 있다면
지금 쓰는 거래소가 멀쩡하다면 미리 알아 둘 것이 하나 있어요. 문을 닫는 과정에는 예고 구간이 있거든요.
지금 통용되는 기준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종료 가이드라인이에요. 앞에서 본 2024년 9월 금융위 보도자료가 이 가이드라인을 2023년 11월과 2024년 7월에 마련해 안내했다고 밝히면서, 각주에 그 내용으로 영업종료일 이후 최소 3개월 이상 정상 출금 지원, 과도한 출금수수료 부과 금지 등을 적어 두었어요. 문을 닫은 뒤에도 석 달은 출금 창구가 열려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 앞에는 2021년 9월 금융위 보도참고자료가 있었어요. 영업종료일 최소 7일 전에 종료 예정일과 환급 방법을 공지하고 개별 통지할 것, 공지 직후 신규 가입과 입금을 중단할 것, 영업종료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상 전담창구를 통해 출금을 지원할 것이 골자였고 기록은 5년간 보존하라고 안내했어요. 출금 지원 기간만 놓고 보면 30일은 지금 기준의 3분의 1이니, 옛 숫자를 기억하고 있다가 기간을 짧게 잡으면 손해예요.
다만 어느 쪽이든 모든 사업자가 이 기간을 그대로 지킨다고 보장하는 문서는 아니에요. 실제로 앞에서 본 자료처럼 15곳이 문을 닫는 동안 상당수 이용자가 자산을 찾아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실무적인 결론은 단순해요. 쓰지 않는 거래소에 잔액을 남겨 두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공지가 떠도 못 보고 지나가면 소용이 없고, 문이 닫힌 뒤에는 지금까지 본 긴 절차를 밟아야 하니까요. 오래 안 쓴 계정이 이미 잠겨 있다면 몇 년 만에 연 거래소 계정의 휴면 해제 순서를 정리한 글을 먼저 보는 편이 좋아요.
주의사항과 이 글의 한계
이 글은 재단과 금융당국이 공개한 안내를 정리한 정보 글이에요. 아래 한계를 함께 봐 주세요.
- 반환은 이전된 범위 안에서만 이뤄져요. 재단은 영업종료사업자로부터 이전된 자산 범위 내에서만 반환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어요. 거래소 장부에 있던 수량이 전부 넘어왔다는 뜻이 아니에요.
- 명단은 바뀌어요. 본문의 지원 가능 사업자 명단은 재단 공지의 2026년 7월 31일 기준 값이에요. 진행할 때 재단 공지사항에서 최신 명단을 다시 확인하세요.
- 서류 기준은 접수일 기준이에요. 인감증명서 제외는 2026년 7월 27일 반환 접수건부터 적용된다고 재단이 밝혔어요.
- 비용은 예치금에서만 빠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치금 출금 수수료는 반환 신청 화면에 1,000원으로 표시돼요. 가상자산은 이용약관 제7조 제2항에 따라 반환에 든 비용, 예컨대 블록체인 네트워크 거래 비용이 수량에서 공제될 수 있어요.
- 조회 안내 기간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조회 신청 후 안내까지 걸리는 표준 기간은 재단이 공개하지 않아서 이 글에도 적지 않았어요. 반환 신청 뒤 지급까지는 이용약관 제5조 5호에 7영업일 기준이 있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통지 후 미뤄질 수 있어요.
- 이미 소송이나 파산채권 신고를 해 둔 경우라면 약관을 먼저 읽어 보세요. 재단 이용약관 제8조 제2항 9호는 이용자가 이미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소 제기, 보전처분 신청, 파산채권 신고 등으로 대상자산 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를 서비스 이용 제한 사유로 적고 있어요. 제4조 제4항은 재단에 반환을 청구한 이용자는 그 사업자에게 같은 자산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제5항은 이를 위반한 것이 확인되면 약관이 해지되고 이미 받은 자산을 재단에 다시 반환해야 하며 미이행 금액에는 연 10%의 지연이자가 붙는다고 적고 있어요. 약관에 이렇게 적혀 있다는 뜻이니, 해당되는 분은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는 편이 좋아요.
- 명단에 없는 거래소의 개별 상황은 다루지 않았어요. 재단 공지에 없는 사업자의 진행 상황은 확인할 자료가 없어서 서술하지 않았어요.
- 본인만 신청할 수 있어요. 대리 신청이나 방문 접수 경로는 안내돼 있지 않아요.
- 인증번호와 개인정보를 남에게 알려 주지 마세요. 재단이 먼저 개별 안내를 보내는 채널은 홈페이지와 [email protected] 이메일 두 가지뿐이고, 문의와 신고는 재단 사무국 02-6959-8066으로도 받아요.
자주 묻는 질문 (FAQ)
문 닫은 거래소의 자산 반환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에요.
Q. 몇 년 전에 쓰던 거래소가 문을 닫았어요. 지금이라도 찾을 수 있나요?
재단 공지의 지원 가능 사업자 명단에 그 거래소 이름이 있다면 지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재단 홈페이지의 나의 자산조회 메뉴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조회를 신청하면 돼요. 다만 재단은 영업종료사업자로부터 이전된 자산 범위 내에서만 반환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어서, 자산이 아직 재단으로 넘어오지 않았다면 조회되지 않아요. 신청 마감 기한을 정해 둔 공지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Q. 반환 신청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2026년 7월 27일 반환 접수건부터 세 가지예요. 원권리자 실명확인증표 사본 1부, 지갑주소 계정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과 실명확인증표를 함께 촬영한 이미지 1부, 그리고 같은 화면과 실명확인증표를 함께 촬영한 상태에서 화면을 여러 차례 새로고침하는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 1개예요. 그 전에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했는데, 재단이 이 요건을 제외했어요.
Q. 신분증은 아무거나 되나요?
아니에요. 재단은 실명확인증표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두 가지를 제시하면서 이외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마스킹한 뒤 제출하라고 안내하고 있어요.
Q. 코인 가격이 그동안 올랐는데 오른 값으로 받나요?
아니에요. 재단은 가상자산 시세차익도 보상되나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하면서, 자산이 보관되던 시점의 보유 수량 기준으로만 반환을 진행하므로 시세 변동에 따른 손익은 보상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가상자산은 보유하셨던 수량 그대로 반환되고, 예치금은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원화로 송금돼요. 다만 이용약관 제7조 제2항이 반환에 든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자산을 반환한다고 적고 있어서, 코인 쪽도 블록체인 네트워크 거래 비용 같은 실비는 수량에서 빠질 수 있어요. 예치금 출금 수수료는 반환 신청 화면에 1,000원으로 표시돼요.
Q. 조회했는데 자산이 없다고 나와요.
재단은 두 가지 사유를 들고 있어요. 해당 사업자에 고객 명의로 보유된 자산이 없었던 경우와, 사업자로부터 전달받은 정보와 고객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예요. 여기에 더해 아직 재단으로 이전되지 않은 자산은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별도로 안내하고 있어요. 휴대폰 번호가 바뀌었거나 개명한 경우에는 [email protected] 이메일로 별도 문의하라고 밝히고 있어요.
Q. 가족이 대신 신청해도 되나요?
재단은 본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요. 또한 현재 온라인을 통해서만 조회와 반환 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며, 직접 방문을 통한 신청 계획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Q. 휴대폰으로 신청하려는데 화면이 안 열려요.
재단은 현재 홈페이지가 PC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크롬 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모바일 자산조회 기능은 추후 제공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다만 제출용 이미지와 동영상은 2026년 7월 27일 변경으로 PC 또는 모바일 화면 어느 쪽으로 찍어도 되게 바뀌었어요. 접속 환경과 촬영 환경은 서로 다른 이야기예요.
Q. 재단이라며 문자로 링크가 왔어요.
재단은 공식 안내 채널을 홈페이지와 [email protected] 이메일 두 가지로 밝히면서, 그 외 카카오톡 등 비공식 링크를 통한 개별 안내는 일절 진행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실제로 영업종료 사업자를 사칭해 기한 내 출금을 유도하는 문자가 확인된다는 공지도 올렸어요. 링크를 누르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마세요. 재단은 별도 공지에서 이용자 자산의 반환을 위해 세금이나 수수료 납부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가상자산 입고나 현금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사칭으로 금전 거래 요구를 받으면 즉시 금융감독원 1332 또는 재단 02-6959-8066으로 신고해 달라고 안내하고 있어요.
마무리 — 명단 확인부터 5분이면 끝나요
문 닫은 거래소의 자산은 저절로 돌아오지 않아요. 재단이 자산을 이전받아 보관하고 있어도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실제로 2026년 5월 기준 자료를 보면 반환이 진행된 5곳에 신청한 사람이 174명뿐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할 일은 하나예요. 재단 공지사항에서 지원 가능 사업자 명단을 열고 내가 쓰던 거래소 이름을 찾아보세요. 이름이 있다면 코인인지 예치금인지까지 확인하고, 나의 자산조회 메뉴에서 조회를 신청하면 돼요. 여기까지는 서류 없이도 되고 오래 걸리지 않아요.
조회 결과가 나온 뒤에 서류를 준비해도 늦지 않아요. 지금 필요한 것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코인을 받을 지갑주소, 원화를 받을 계좌 정도예요. 이름이 명단에 없다면 지금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만, 명단은 계속 갱신되니 한 번 확인해 두면 다음에 다시 볼 때 빨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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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거래소·코인의 매매 권유나 투자 자문이 아니에요. Coinday는 유사투자자문업 등 등록 사업자가 아니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을 제공하지 않아요. 본문에 인용한 재단 안내와 공공기관 자료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이후 변경될 수 있어요.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 폭이 크고 원금 전액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어떤 자산도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아요. 투자 결정과 그 손익은 전적으로 본인 책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