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앱을 열었더니 처음 보는 화면이 뜹니다. 세금 내는 나라를 고르라고 하고, 납세자번호를 적으라고 하고, 안 내면 거래가 막힐 수 있다는 문구까지 붙어 있어요. 코인을 산 적은 있어도 세금 거주지를 신고한 기억은 없으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결론부터 말하면, 거래소가 묻는 게 아니라 법령이 묻게 시킨 것이고, 한국에만 세금 낼 의무가 있는 대부분의 이용자는 화면에서 등록 버튼 한 번 누르면 끝나요. 근거는 두 겹이에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6항에 2023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암호화자산 거래가 들어갔고, 그 위임을 받은 재정경제부 고시 제2026-46호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이 2026년 1월 2일 발령·시행되면서 거래소가 이용자로부터 본인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의무가 생겼어요. 업비트는 이 고시를 근거로 2026년 1월 1일부터 제출 절차를 정식 시행했고, 고팍스는 2026년 4월 7일 10시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했어요. 다만 여기서 오해가 갈리는 지점이 하나 있어요. 이 제도는 한국이 새로 세금을 물리는 제도가 아니라, 해외에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의 거래 정보를 그 나라에 넘겨주기 위한 신원 확인 절차예요. 그래서 이 글은 순서를 이렇게 잡았어요. 왜 묻는지부터 짚고, 본인확인서에 실제로 뭐가 들어가는지,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그리고 안 냈을 때 법령과 거래소가 각각 뭐라고 적어 두었는지로 넘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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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가 세금 거주지를 묻는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거슬러 올라가면 법률 한 조문에서 출발해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6항은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과 정기적으로 금융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거래회사등의 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해요. 원래 이 조항은 은행과 증권사를 겨냥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2023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제6항 각 호에 제2호가 들어갔어요. 암호화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가 그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암호화자산은 조문이 직접 정의해 두었어요. 거래를 인증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암호화되어 안전하게 된 분산원장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에 기초하여 자산의 가치를 디지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우리가 쓰는 가상자산이라는 말과 겹치지만, 이 법에서는 암호화자산이라는 용어를 써요.
시행령이 그다음을 받아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제2항은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금융거래회사등을 열다섯 개 호로 나열하는데, 은행과 보험회사에 이어 제14호에 암호화자산사업자가 들어가 있어요. 국내 거래소가 은행과 같은 줄에 서게 된 지점이 여기예요.
그리고 시행령 제75조 제1항 제2호가 무엇을 넘기는지 못박아요. 암호화자산 이용자의 성명, 주소, 조세목적상 거주관할권, 납세자번호, 암호화자산 거래 총액이에요. 거래소가 이용자에게 세금 거주지와 납세자번호를 묻는 이유가 이 목록 한 줄에 다 들어 있어요. 넘겨야 할 정보 안에 그게 들어 있으니 먼저 받아 두어야 하는 것이죠.
CARF가 무엇이고 왜 지금 시작됐나요
세부 절차는 법이나 시행령이 아니라 고시가 정해요. 시행령 제76조가 인적 사항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해 두었거든요.
그 고시가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이에요. 재정경제부 고시 제2026-46호이고, 발령일자와 시행일자가 모두 2026년 1월 2일이에요. 고시 제2조 제1항은 해석 기준을 이렇게 적어 두었어요. 이 고시는 정보교환협정과 「OECD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rypto Asset Reporting Framework)」에 부합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는 문장이에요. 여기 괄호 안에 있는 영문 약자가 바로 CARF예요.
고시 제1조는 이행 대상 조약도 밝혀요. 「조세행정공조협약」과 「다자간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협정」 두 가지예요. 국내법 하나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다자간 협정에 들어간 결과로 국내 이행 규정이 만들어진 구조예요.
흥미로운 대목은 이 고시가 기존 금융 쪽 고시와 따로 만들어졌다는 점이에요. 같은 날 발령된 재정경제부 고시 제2026-45호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은 제2조 제3항에서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암호화자산과 관련된 사항은 암호화자산 쪽 이행규정을 따른다고 적어 두었어요. 은행 계좌와 코인 계정을 서로 다른 규정으로 나눠 굴린다는 뜻이에요. 뒤에서 보겠지만 두 고시는 제출 기한 숫자부터 달라요.
투자 정보 안내
본 글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객관 데이터·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코인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크고 원금 전액 손실이 가능하므로 본인 판단과 책임 하에 결정하세요.
새로 세금이 붙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이라 따로 떼어 둘게요.
업비트 고객센터는 이 질문을 아예 문답 하나로 만들어 두었어요. CARF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 거래 관련 과세가 시작되는 것이냐는 물음에, 아니라고 답하고 이렇게 적었어요. CARF와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과세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문장이에요. 이어서 CARF는 국제사회에서 조세와 관련된 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는 제도일 뿐, CARF에 의해 국내에서 새로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덧붙였어요.
무엇이 실제로 일어나는지는 고시 제50조 제3항이 알려 줘요. 거래소는 국세청장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정보수집기준연도의 다음 연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보고대상정보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해요. 2026년이 첫 정보수집기준연도가 되므로, 국세청에 첫 보고가 들어가는 시점은 2027년 4월이에요. 업비트도 공지에서 제출받은 본인확인서를 바탕으로 보고대상이용자를 식별해 2027년부터 이용자정보와 거래정보를 보고하게 된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보고 대상은 전원이 아니에요. 업비트는 추가 안내에서 국내에만 납세의무가 있는 대부분의 회원은 해외 납세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보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적었어요. 한국 세금과 관련한 일정은 성격이 다른 이야기라,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신고 절차를 따로 정리한 글에 계산과 신고 순서를 담아 두었어요. 이 글은 정보교환 쪽만 다룰게요.

본인확인서에 실제로 들어가는 항목은 여덟 개예요
고시 제31조는 본인확인서를 이렇게 정의해요. 거래소가 이용자 또는 실질적지배자로부터 의무이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우편 등을 통해 확인을 받은 것이에요. 서명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포함돼요. 앱에서 버튼을 눌러 제출하는 방식이 성립하는 근거가 이 괄호예요.
그리고 같은 조는 본인확인서에 별표 1 또는 별표 2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못박아요. 개인용이 별표 1이에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별표 1 서식을 열어 보면 기재란이 여덟 개예요.
| 번호 | 기재란 | 서식이 붙여 둔 조건 |
|---|---|---|
| 1 | 성 | 영어로 작성 |
| 2 | 명 | 중간이름이 있으면 여기에 기입 |
| 3 | 현재 거주 주소 | 우편번호를 포함해 기입 |
| 4 | 거주관할권 | 납세의무가 있는 국가나 지역, 복수면 모두 기입 |
| 5 | 전화번호 | 여러 개면 모두, 국가번호를 반드시 기입 |
| 6 | 납세자번호 | 복수 거주관할권이면 각각 모두 기입 |
| 7 | 생년월일 | 별도 조건 없음 |
| 8 | 출생지 | 거주관할권 국내법이 수집을 요구하지 않으면 생략 가능 |
표에 적은 조건은 별표 1 하단의 작성방법 항목을 옮긴 것이에요. 표 아래에 붙는 서명란과 서명일란까지 하면 화면이 요구하는 게 전부 설명돼요.
몇 가지는 미리 알아 두면 덜 헤매요. 첫째, 작성방법 제1호는 모든 정보를 영어로 작성하도록 하되, 대한민국이 유일한 거주관할권임을 확인하기 위한 본인확인서는 한글로 작성할 수 있다고 예외를 두었어요. 한국에만 세금 낼 의무가 있는 사람이 영문 주소를 뒤질 일이 없는 이유예요. 둘째, 작성방법 제2호는 기준 시점을 정보수집기준연도 12월 31일로 잡고, 계좌를 신규 개설하는 경우에는 개설 시점을 기준으로 하라고 해요. 셋째, 납세자번호를 못 적는 경우에는 사유를 체크하게 돼 있어요. 거주관할권이 납세자번호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A), 거주관할권의 국내법이 수집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B)예요.
납세자번호가 무엇인지도 짚어 둘게요. 고시 제30조는 개별관할권이 납세자를 식별하기 위해 부여한 고유번호라고 정의하고, 단서로 납세자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이와 기능적으로 동일한 것을 포함한다고 덧붙여 두었어요. 업비트 고객센터가 붙여 둔 국내 사례가 바로 이 단서에 해당해요.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단체와 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가 납세자번호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설명이에요.
마지막으로 별표 1 유의사항 제1호가 짧지만 중요해요. 본인확인서는 이행규정에서 특별히 허용하지 않는 한 위 정보가 모두 기입되어야 유효하다고 적혀 있어요. 빈칸을 남기면 제출은 되어도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고시 제42조 제2항이 개인 이용자의 기한을 두 갈래로 나눠 두었어요.
2026년 1월 1일 현재 이미 거래소 고객인 기존 개인 이용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본인확인서를 내면 돼요. 신규로 거래관계를 수립하는 경우에는 암호화자산 계좌 또는 주소를 개설하는 때가 기한이에요. 신규 가입자는 사실상 가입 절차 안에서 함께 처리된다는 뜻이에요.
거래소가 이 기한을 실제로 언제부터 어떻게 굴렸는지는 각자 공지에 적혀 있어요. 이 글에서 공지 원문을 직접 확인한 곳은 업비트와 고팍스 두 곳이에요.
| 항목 | 업비트 | 고팍스 |
|---|---|---|
| 절차 시행일 | 2026년 1월 1일 | 2026년 4월 7일 10시 |
| 시행 초기 적용 범위 | 신규 회원은 즉시, 2025년 12월 23일부터 일부 고객확인 재이행 대상자에게 요청 가능 | 신규 회원가입 또는 고객확인 재이행 단계에 한하여 우선 적용 |
| 기존 회원 제출 창구 | 모바일 앱 회원정보의 기타정보 안 해외 납세의무 정보 메뉴 | 별도 제출 페이지는 추후 오픈 예정이라고 공지 |
| 기존 회원 기한 안내 | 2026년 12월 31일까지, 서비스 이용에 영향 없음 | 공지에 기한 표기 없음 |
| 빗썸·코인원 |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음 |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음 |
표의 업비트 열은 2025년 12월 23일 공지와 고객센터 가이드를, 고팍스 열은 2026년 4월 7일 공지를 옮긴 것이에요. 마지막 행을 열 전체로 닫아 둔 이유는 빗썸과 코인원의 공지 목록을 이 글을 쓰는 동안 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두 곳이 절차를 도입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확인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읽어 주세요.
같은 제도라도 거래소마다 시작 날짜와 적용 범위가 다르다는 점이 표에서 드러나요. 그러니 내가 쓰는 거래소의 공지를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해요.
안 내면 실제로 무슨 일이 생기나요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조심해서 읽어야 할 대목이에요. 법령이 적어 둔 것과 거래소가 안내한 것을 나눠서 볼게요.
법령이 적어 둔 조치는 계좌 개설 거절이에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9항은 이렇게 정해요.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상대방이 자료를 내지 않아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수 없거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거래소는 해당 상대방의 계좌 개설을 거절할 수 있어요. 조문에 적힌 권한은 여기까지예요.
두 번째는 국세청 신고예요. 고시 제38조 제1항은 의무이행방해자로 보는 경우를 다섯 가지로 열거해요. 본인확인서나 증빙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자, 제출을 지연하는 자,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자, 정보가 변경되었는데도 통보하지 않은 자, 그 밖의 방해 행위를 하는 자예요. 제2항은 거래소가 구체적인 이유와 방해 경위 등을 보고기한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해요. 그리고 제3항이 거래소 화면에 경고 문구가 붙는 이유를 설명해요. 본인확인서나 증빙자료를 요청하면서 국세청장에게 신고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세 번째가 덜 알려진 대목이에요. 고시 제42조 제6항은 기존 개인 이용자로부터 합리적인 노력을 했는데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본인확인서를 받지 못한 경우를 따로 정해 두었어요. 이때 거래소는 제33조 제2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정보에 근거해 그 이용자의 거주관할권을 식별하여야 하고, 거래소가 식별한 관할권을 그 이용자의 거주관할권으로 봐요. 여기서 말하는 제8호와 제9호는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 절차에 따라 받아 둔 자료, 그리고 계좌 개설 시 받은 정보나 이미 보유한 정보예요. 쉽게 말해 안 내면 판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거래소가 가진 자료로 대신 판정해요.
거래소가 실제로 안내한 문구도 보죠. 업비트 고객센터는 본인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는 문답에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9항에 따라 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고 적었어요. 이어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하거나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이행규정 제38조에 따라 의무이행방해자로 국세청에 신고될 수 있다고 덧붙였어요. 공지의 유의사항에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회원 중 해외 납세의무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리딤코드와 바우처, 에어드랍 경품 수령을 포함한 모든 보상 제공이 제한된다는 항목도 있어요.
거꾸로, 이용자 개인에게 돈으로 매기는 제재는 이 조문들에 없어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1항이 정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제36조 제2항의 실제소유자 정보를 요구받은 자와,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금융회사등 또는 금융거래회사등을 대상으로 해요. 시행령 제146조가 정한 구체적 금액도 마찬가지예요. 전부를 제공하지 않으면 2천만원, 거짓으로 제공하면 1계좌당 30만원으로 2천만원 한도, 일부를 제공하지 않으면 1계좌당 10만원으로 1천만원 한도인데, 이 금액을 무는 쪽은 거래소예요. 거래소가 이용자에게 끈질기게 요청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대부분은 등록 버튼 한 번으로 끝나요
겁먹기 전에 내가 어느 갈래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아래는 업비트가 공지와 가이드에 적어 둔 분기를 자가진단 형태로 정리한 것이에요.
| 확인할 것 | 그렇다면 | 준비할 것 |
|---|---|---|
| 한국에만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인인가요 | 추가 서류 없이 등록 버튼으로 완료 | 없음 |
| 해외에 납세의무가 있나요 | 내국인·외국인 모두 납세 국가별로 추가 제출 | 납세 국가, 납세자번호, 납세자번호 증빙 서류, 해외 거주지 주소 |
| 해외 납세의무는 있는데 그 나라에 살지는 않나요 | 주소란에서 거주하지 않는다는 선택지 사용 | 나머지 항목은 동일 |
| 외국인인데 고객확인 때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냈나요 | 국내 거주 사실 확인 서류를 추가 제출 | 출입국관리기록 등 183일 이상 국내 거주 확인 서류 |
| 고객확인 때 주민등록증·외국인등록증·운전면허증·영주증을 냈나요 | 국내 거주자 증명을 위한 추가 증빙 불필요 | 없음 |
마지막 두 행이 갈리는 이유를 업비트가 설명해 두었어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만으로는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는 기간을 확인할 수 없어서, 국내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따로 받는다는 거예요. 세법상 거주자 판정 자체와 해외 체류 중에 국내 거래소를 쓸 때 어디가 막히는지는 해외에서 국내 코인 거래소를 쓸 때 막히는 지점을 정리한 글에서 거래소별 안내 기준으로 따로 다뤘으니, 본인이 재외국민이나 장기 체류자라면 그쪽을 먼저 보는 편이 빨라요.
증빙 서류를 낼 때 놓치기 쉬운 조건도 하나 있어요. 업비트 가이드는 서류에 포함된 개인식별번호,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와 여권번호를 마스킹해서 제출하라고 하고, 마스킹하지 않으면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캡처해서 그냥 올리면 한 번 더 돌아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세금 관련 증빙을 어디서 어떻게 뽑는지가 막막하다면, 코인 거래내역서와 잔고증명서 발급 절차를 정리한 글에 거래소별 기간과 형식을 따로 담아 두었어요.

한 번 냈다고 끝은 아니에요
제출은 일회성처럼 보이지만 규정은 뒤를 더 길게 잡아 두었어요.
첫째, 90일 규칙이에요. 고시 제41조 제8항은 거래소가 본인확인서를 받으면서 두 가지 경우에 대해 90일 이내에 다시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도록 해요. 본인확인서나 증빙자료에 포함된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그리고 거래소가 의무 이행을 위해 제출을 요청한 경우예요. 업비트 공지도 제출한 정보에 변경이 발생하면 변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수정 제출해야 한다고 적었고, 고객센터는 이행규정 제41조 제8항을 근거 조문으로 직접 인용했어요.
여기서 숫자 하나를 헷갈리기 쉬워요. 은행과 증권 쪽을 다루는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은 같은 상황에 60일을 적용해요. 암호화자산 쪽 고시만 90일이에요. 은행에서 받은 안내와 거래소에서 받은 안내의 숫자가 다르더라도 둘 중 하나가 틀린 게 아니에요.
둘째, 재제출 요청이 올 수 있어요. 고시 제44조 제2항은 제출된 본인확인서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면, 거래소가 보고대상거래를 체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정정된 본인확인서나 합리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정해요. 업비트 고객센터는 재제출을 요청받는 경우를 두 가지로 안내했어요. 기존에 제출한 본인확인서가 거래소가 보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리고 회원의 상황이 변경되어 기존 본인확인서가 부정확하거나 신뢰할 수 없게 된 것을 알게 되거나 확인할 필요성이 생긴 경우예요.
셋째, 방치하면 관할권이 늘어나요. 고시 제45조는 사정변경이 생기면 기존 본인확인서가 유효하지 않게 된다고 보고, 그날부터 90일이 지날 때까지 새 본인확인서나 유효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내지 않으면 기존 본인확인서에 적힌 거주관할권과 새롭게 추정되는 거주관할권을 모두 그 이용자의 거주관할권으로 봐요.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 둘 다로 취급한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사소한 실수 때문에 다시 붙잡히지는 않아요. 고시 제46조는 경미한 오류는 거래소가 보유한 증빙서류로 직권 보정할 수 있고, 보정된 본인확인서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해요.
거래소가 받은 자료를 얼마나 들고 있는지도 규정에 있어요. 고시 제41조 제9항은 수취한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정보수집기준연도 종료일부터 6년간 보관하도록 해요.
투자 정보 안내
본 글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객관 데이터·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코인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크고 원금 전액 손실이 가능하므로 본인 판단과 책임 하에 결정하세요.
어느 나라로 정보가 가는지는 아직 고시에 비어 있어요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확인하기 까다로웠던 부분이에요.
고시 제26조는 보고대상관할권을 별표 4에 규정된 국가 또는 지역이라고 정의해요. 제25조의 참여관할권은 별표 3이고요. 그런데 2026년 8월 6일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고시 원문과 별표 서식 파일을 직접 열어 보면, 별표 4에서 읽히는 문자열은 제목과 함께 괄호 친 국가명과 괄호 친 연도 표기가 전부예요. 표의 칸은 비어 있어요. 별표 3도 마찬가지로 국가명 자리가 비어 있어요. 즉 어느 나라로 정보가 넘어가는지를 담은 명단은 아직 고시 별표에 채워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거래소들도 고시 별표 대신 OECD 문서를 가리켜요. 업비트는 공지에서 CARF 이행 관할권이 2025년 12월 4일 기준 총 76개 국가와 지역이라고 적고 OECD 문서 링크를 달았어요.
그 문서를 직접 받아서 열어 보면 지금은 내용이 조금 달라져 있어요. 문서에 적힌 갱신일이 2026년 6월 23일이고, 76곳을 최초 교환 연도로 세 무리로 갈라 두었거든요.
| 구분 | 곳 수 | 눈에 띄는 곳 |
|---|---|---|
| 2027년에 첫 교환을 하는 관할권 | 46 |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
| 2028년에 첫 교환을 하는 관할권 | 29 | 싱가포르, 홍콩, 스위스, 캐나다, 호주 |
| 2029년에 첫 교환을 하는 관할권 | 1 | 미국 |
| CARF 관련국이지만 아직 이행을 약속하지 않은 곳 | 5 |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조지아, 인도, 베트남 |
표의 곳 수와 분류는 그 OECD 문서를 옮긴 것이에요. 합치면 76곳이라 업비트가 적은 총수와 같지만, 업비트 공지의 명단은 한 줄로 이어져 있어 연도 구분이 드러나지 않아요.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는 대목은 세 번째 행이에요. 미국은 2029년 무리에 홀로 들어가 있어요.
정리하면, 지금 확인되는 것은 여기까지예요. 한국은 2027년에 첫 교환을 하는 무리에 들어가 있고, 국내 거래소의 국세청 보고는 2027년 4월에 처음 이뤄져요. 다만 최종적으로 어느 관할권에 실제로 정보가 넘어가는지는 고시 별표 4가 채워져야 확정돼요. 명단과 연도는 바뀔 수 있는 값이라 2026년 8월 초 기준으로 읽어 주세요.
어떤 코인 거래가 보고 대상에 들어가나요
보고 대상이 되는 사람이 정해지면, 그다음은 어떤 거래가 담기느냐예요.
먼저 자산 쪽이에요. 고시 제5조 제1항은 정보등제공대상 암호화자산에서 세 가지를 뺐어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특정전자화폐상품, 그리고 거래소가 지급수단이나 투자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적절하게 판단한 암호화자산이에요. 다만 같은 항 단서가 방향을 정해 두었어요. 지급수단이나 투자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대상으로 본다는 문장이에요. 애매하면 포함되는 쪽으로 기울어 있어요.
거래 쪽은 고시 제6조가 정해요. 보고대상거래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교환거래인데, 암호화자산을 법정통화나 다른 암호화자산과 바꾸는 것이에요. 원화로 코인을 사고파는 것도, 코인끼리 바꾸는 것도 여기 들어가요. 다른 하나는 이전이에요. 거래 시점에 거래소가 그 거래를 교환거래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암호화자산을 다른 계좌나 주소로 옮기는 것이에요. 다만 같은 거래소가 관리하는 같은 이용자의 계좌 사이 이동은 제외돼요.
상품이나 서비스 대금으로 코인을 넘기는 경우에는 문턱이 있어요. 고시 제6조 제4항은 보고대상 소매지급거래를 그 가치가 미화 5만달러를 초과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암호화자산을 이전하는 것이라고 정의해요.
예외도 한 줄 있어요. 고시 제40조 제2항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0 제3호에 따라 거래가 제한된 이용자에 대해서는 실사와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거래제한 사유가 해소돼 거래가 다시 허용되면 다시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국세청에 넘어가는 항목은 어디까지인가요
보고대상이용자로 확인된 경우에 무엇이 넘어가는지는 고시 제47조 제1항에 열거돼 있어요.
이용자 쪽은 성명 또는 단체명, 주소, 세법상 거주관할권, 납세자번호, 출생일과 출생지예요. 출생지는 단체인 경우 빠져요. 거래소 쪽도 자기 이름과 주소, 암호화자산사업자 식별번호를 함께 보고해요.
거래 쪽은 더 잘게 쪼개져 있어요. 정보수집기준연도 동안 보고대상거래가 발생한 암호화자산의 종류별로, 자산의 정식 명칭과 함께 여러 값을 적어야 해요. 코인을 사면서 법정통화를 냈다면 지급한 법정통화 총액과 취득한 단위 수, 거래 건수를 적고, 코인을 팔아 법정통화를 받았다면 받은 총액과 처분한 단위 수, 건수를 적어요. 코인끼리 바꾼 경우에는 취득한 쪽과 처분한 쪽의 공정시장가치 총액을 각각 적어요. 총액을 셀 때 거래수수료는 빼요.
공정시장가치를 어떻게 잡는지도 규정에 있어요. 고시 제47조 제5항은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준용하도록 하고, 각 거래 시점에 산정한 뒤 하나의 법정통화로 환산해 보고하게 해요.
그리고 제47조 제7항에는 조금 의외인 조항이 있어요. 정보수집기준연도에 보고대상거래가 없는 경우에도 보고기간에 보고대상거래가 없음을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거래가 없었다는 사실 자체가 보고 항목이에요.
이 목록을 시행령 제75조 제1항 제2호와 나란히 놓으면 앞뒤가 맞아요. 시행령은 넘길 정보를 성명, 주소, 조세목적상 거주관할권, 납세자번호, 암호화자산 거래 총액으로 잡았고, 고시가 그것을 항목 단위로 풀어 둔 셈이에요.
주의사항과 이 글의 한계
본문에 적은 조문은 2026년 8월 6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자료로 직접 받아 확인한 것이에요. 법률은 법령일련번호 280389, 시행령은 283629, 고시는 행정규칙일련번호 2100000273080을 열었어요. 별표 1과 별표 3, 별표 4는 서식 파일까지 따로 내려받아 확인했어요.
거래소 쪽은 업비트의 2025년 12월 23일 공지와 고객센터 문서 열 건, 그리고 고팍스의 2026년 4월 7일 공지를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반대로 빗썸과 코인원은 공지 목록을 열지 못했어요. 빗썸 공지 API는 최신 몇 건만 돌려주고 나머지 요청을 받지 않았고, 코인원 쪽은 목록이 화면에서 그려지는 구조라 문서를 집어낼 수 없었어요. 그래서 표에서 그 두 곳의 열은 확인하지 않음으로 닫아 두었어요. 두 거래소가 절차를 도입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한 가지 더 분명히 해 둘게요. 이 글이 다루는 것은 제도와 절차, 그리고 미제출 시 거래소가 안내한 조치까지예요. 그 이상으로 개인에게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는 이 글이 확인한 자료의 범위 밖이에요. 본인의 사정에 맞는 판단이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나 이용 중인 거래소 고객센터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CARF 본인확인서를 두고 가장 많이 갈리는 질문이에요.
Q. 본인확인서를 내면 제 코인 거래 내역이 전부 국세청에 넘어가나요?
제출했다고 자동으로 넘어가지는 않아요. 고시 제47조가 정한 보고 항목은 보고대상이용자, 그러니까 보고대상관할권의 거주자로 확인된 이용자에 관한 것이에요. 업비트는 국내에만 납세의무가 있는 대부분의 회원은 해외 납세 의무가 없어 보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다만 거래소가 국세청에 보고하는 시기 자체는 고시 제50조 제3항에 따라 정보수집기준연도의 다음 연도 4월 1일부터 4월 30일 사이예요.
Q. 기존 회원인데 아직 안 냈어요. 지금 당장 거래가 막히나요?
거래소마다 안내가 달라요. 업비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기존 회원은 본인확인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거래가 가능하고 서비스 이용에 영향이 없다고 안내했어요. 반면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회원은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다만 고시 제42조 제2항이 정한 기존 개인 이용자의 수취 기한 자체는 2026년 12월 31일이에요.
Q. 본인확인서에 적는 납세자번호가 주민등록번호인가요?
고시 제30조는 납세자번호를 개별관할권이 납세자를 식별하기 위해 부여한 고유번호라고만 정의해요. 업비트 고객센터는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단체와 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가 납세자번호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해외에 납세의무가 있다면 그 나라가 부여한 번호를 따로 적어야 하고, 거주관할권이 여러 곳이면 별표 1 작성방법에 따라 각각 모두 기입해야 해요.
Q. 정보가 바뀌면 언제까지 다시 내야 하나요?
고시 제41조 제8항은 정보가 변경되거나 거래소가 제출을 요청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시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거래소가 고지하도록 정해요. 업비트도 변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수정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어요. 은행과 증권 쪽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은 같은 상황에 60일을 쓰니, 두 안내의 숫자가 달라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Q. 안 내고 버티면 벌금이 나오나요?
확인되는 조문 범위에서 답하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1항의 과태료는 실제소유자 정보를 요구받은 자와 금융회사등 또는 금융거래회사등을 대상으로 해요. 시행령 제146조가 정한 금액도 거래소가 무는 것이에요. 이용자 쪽에 조문으로 적혀 있는 것은 법 제36조 제9항의 계좌 개설 거절과 고시 제38조의 국세청 신고예요. 업비트는 여기에 더해 거래 제한과 보상 제공 제한을 자체 안내에 적어 두었어요.
Q. 외국인인데 저도 내야 하나요?
국적이 아니라 세법상 거주관할권으로 갈려요. 업비트 안내를 기준으로 보면, 해외에 납세의무가 있으면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납세 국가별로 정보와 증빙을 내야 해요. 해외 납세의무가 없는 외국인은 조건부예요. 고객확인 단계에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낸 경우에 한해 국내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더 내야 하고, 주민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영주증을 낸 경우에는 추가 증빙이 필요하지 않아요.
Q. 제 정보가 어느 나라로 가는지 미리 알 수 있나요?
지금은 확정된 명단을 고시에서 확인할 수 없어요. 고시 제26조가 보고대상관할권을 별표 4로 미뤄 두었는데, 2026년 8월 6일 현재 별표 4는 국가명 칸이 비어 있는 서식이에요. 대신 OECD가 공개한 이행 약속 문서를 보면 2026년 6월 23일 갱신 기준으로 76곳이 최초 교환 연도별로 나뉘어 있고, 한국은 2027년 무리에 들어가 있어요.
마무리 — 미루는 것보다 3분이 싸요
이 절차의 성격은 신고가 아니라 확인이에요. 한국에만 세금 낼 의무가 있다면 화면에서 등록을 누르는 것으로 대개 끝나고, 추가 서류를 요구받는 쪽은 해외에 납세의무가 있거나 국내 거주 사실을 따로 증명해야 하는 경우예요.
그러니 오늘 할 일은 하나예요. 쓰고 있는 거래소 앱에서 해외 납세의무 정보 메뉴를 열어 상태부터 확인해 보세요. 업비트라면 더보기에서 회원정보로 들어가 기타정보 안에 있어요. 이미 제출했다면 거주관할권이 맞게 들어가 있는지만 보면 되고, 아직이라면 지금 채우는 편이 나아요. 기존 회원의 수취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이고, 그때까지 안 내면 거래소가 가진 자료로 거주관할권이 대신 정해져요.
혹시 최근에 국적이나 거주 국가, 주소가 바뀌었다면 그것부터 고쳐 두세요.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도 고시 제38조가 열거한 다섯 가지 방해 유형 중 하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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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거래소·코인의 매매 권유나 투자 자문이 아니에요. Coinday는 유사투자자문업 등 등록 사업자가 아니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을 제공하지 않아요. 본문에 인용한 법령·고시와 거래소 안내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이후 개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어요.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 폭이 크고 원금 전액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어떤 자산도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아요. 투자 결정과 그 손익은 전적으로 본인 책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