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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뉴스2026-08-2429분 읽기

📜 코인 거래소가 지켜야 할 조치가 6호에서 9호로 늘어요 — 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20과 2027년 2월 19일

2026년 8월 18일 공포된 특금법 시행령은 시행일이 하나가 아니에요. 본문은 8월 20일에 시행됐지만 부칙 단서가 지목한 다섯 자리는 2027년 2월 19일로 밀렸어요. 그중 제10조의20은 호가 6개에서 9개로 늘어나요. 오늘 시행 중인 것과 아직 아닌 것을 두 판본 원문으로 갈라 정리했어요. 매매 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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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429분편집 정책 →

먼저 시점부터 못박을게요. 아래에서 다루는 신설 조항들은 오늘 시행 중이 아니에요. 시행일은 2027년 2월 19일이에요.

숫자로 적으면 이래요. 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20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는 오늘 기준으로 호가 6개, 목이 3개예요. 2027년 2월 19일부터는 호가 9개, 목이 9개가 돼요. 같은 날 제10조의10제1호의 1백만원 문턱도 없어지고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모든 경우"로 바뀌어요.

한 가지 더 있어요. 이 시행령을 공포한 대통령령 제36592호는 시행일이 하나가 아니에요. 부칙 본문은 2026년 8월 20일 시행이고, 단서가 지목한 다섯 자리만 뒤로 밀려 있어요. 그래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이 시행령을 열면 현행 판본과 시행예정 판본이 동시에 존재해요. 어느 쪽을 열었는지 모르고 옮겨 적으면 아직 오지 않은 의무를 오늘 것처럼 쓰게 돼요.

이 글은 그 두 판본을 조문 단위로 대조해서, 오늘 적용되는 문장과 2027년 2월 19일에 바뀌는 문장을 갈라 놓은 기록이에요. 거래소가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재지 않았어요. 시행령과 그 하위 고시 텍스트 안에서만 씁니다.

짙은 남색 배경 앞 검은 좌대 위에 놋쇠 원기둥들이 무리 지어 서 있고 뒤쪽으로 갈수록 그림자에 잠기는 모습을 비스듬한 각도에서 찍은 사진. 같은 조문의 항목이 뒤로 이어져 늘어나는 이 글의 주제를 나타낸다

어떤 자료를 어떻게 열었는지 먼저 밝힐게요

항목
창구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 (법제처)
인증없음 (OC=test)
받은 것시행일법령 목록 1건, 시행령 본문 3판본, 모법 본문 1건, 행정규칙 본문 1건, 행정규칙 검색 7개 질의
대상 법령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ID 009256)
공포2026년 8월 18일, 대통령령 제36592호, 일부개정
대조한 두 판본시행 2026년 8월 20일(현행) 대 시행 2027년 2월 19일(시행예정)
조회 시각2026년 8월 24일 오전 11시 30분 (한국 시각)

목록 API가 돌려준 두 행을 그대로 옮기면 이래요. 같은 법령일련번호에 시행일이 다른 행이 나란히 있어요.

MST 288765 · 공포 20260818 제36592호 · 시행 20270219 · 일부개정 · 시행예정 MST 288765 · 공포 20260818 제36592호 · 시행 20260820 · 일부개정 · 현행

조문 수는 두 판본 모두 48개로 같아요. 두 판본 사이에서 조가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 몇몇 조의 속이 달라지는 차이예요. 다만 개정 전 판본(대통령령 제35947호)은 46개 조였어요. 그러니까 이번 개정 자체는 제15조의2와 제16조의2 두 조를 새로 넣은 셈이에요. 이 글이 두 판본을 갈라 보는 이유는 그 신설분이 아니라, 같은 개정령 안에서 시행일이 갈리는 다섯 자리 때문이에요.

부칙 한 문장이 시행일을 둘로 나눠요

부칙 원문이에요. 부칙 제36592호, 2026년 8월 18일자예요.

이 영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제10조의5제6항, 제10조의10, 제10조의20 및 제16조의2제1호ㆍ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읽는 순서가 중요해요. 본문이 먼저 "2026년 8월 20일"이라고 적고, 단서가 다섯 자리만 떼어 뒤로 미뤄요. 그 다섯은 제10조의2, 제10조의5제6항, 제10조의10, 제10조의20, 그리고 제16조의2제1호와 제4호예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 며칠인지는 제가 계산하지 않았어요. 법제처 시행일법령 목록이 그 날을 20270219로 찍고 "시행예정"이라고 표시해 두었거든요. 기간 계산 규칙을 따지는 대신 목록이 찍어 준 날짜를 그대로 씁니다.

여기서 나오는 실무적인 함정이 하나 있어요. 법령 검색 결과의 현행 여부 표시가 "현행"이라고 해서 그 문서 안의 모든 문장이 오늘 작동하는 건 아니에요. 같은 개정령 안에서도 조마다 시작하는 날이 다를 수 있으니, 조문만 보지 말고 부칙까지 같이 열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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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객관 데이터·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코인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크고 원금 전액 손실이 가능하므로 본인 판단과 책임 하에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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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개 조 중 실제로 달라지는 조는 4개예요

두 판본을 조문 단위로 붙여 놓고 문자열을 비교했어요. 이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었어요. 응답 XML에는 본문 말고 조문시행일자 같은 메타 정보도 조마다 붙어 있는데, 이건 판본마다 값이 달라요. 그대로 비교하면 48개 조가 전부 다르다고 나와요. 그래서 본문 태그만 골라 다시 비교했어요.

결과는 이래요.

부칙 단서가 지목한 자리두 판본 본문 동일글자 수 변화
제10조의2 (고객확인의무의 적용 범위 등)다름703에서 814로
제10조의5 (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등)다름2,318에서 2,455로
제10조의10 (가상자산이전 시 정보제공)다름617에서 599로
제10조의20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다름671에서 1,473로
제16조의2 (규제의 재검토)같음379 그대로

앞의 네 조는 예상대로 달라져요. 마지막 한 줄이 눈에 걸려요. 부칙 단서는 분명 제16조의2제1호와 제4호를 뒤로 미뤘는데, 두 판본의 제16조의2 본문이 글자까지 똑같이 나와요.

직전 판본도 열어 봤어요. 대통령령 제35947호(2025년 12월 30일 공포, 2026년 1월 2일 시행) 판본에는 제16조의2 자체가 없어요. 이번 개정으로 새로 생긴 조라는 뜻이에요. 새로 생긴 조 전체가 두 판본 모두에 실려 나오는데 부칙 단서는 그중 두 호만 미뤘으니, 조회 결과와 부칙 문장이 서로 맞물리지 않는 자리예요. 어느 쪽이 실제 상태인지는 이 API 하나로는 정할 수 없어서, 여기서는 관측한 그대로만 적어 둘게요.

제10조의20이 6호 3목에서 9호 9목이 돼요

이 글의 제목에 올린 숫자예요. 두 판본에서 호 번호와 목 번호를 그대로 뽑으면 이렇게 나와요.

항목오늘 (2026년 8월 20일 시행)2027년 2월 19일부터
호 번호1, 2, 3, 4, 5, 61, 2, 3, 4, 5, 6, 7, 8, 9
목 번호가, 나, 다가, 나, 다 / 가, 나 / 가, 나 / 가, 나
조문 길이671자1,473자
조문 안의 고시 위임1회6회

개정문이 무엇을 어떻게 고쳤는지 한 문장으로 적어 두었어요.

제10조의20제6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호(종전의 제6호) 중 "제5호"를 "제8호"로 한다.

그러니까 새 조항이 세 개 들어오면서 기존 마지막 호가 뒤로 밀린 구조예요. 종전 제6호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조치"라는 포괄 위임 조항이었는데, 제9호로 자리를 옮기면서 인용 범위가 "제1호부터 제8호까지"로 넓어졌어요.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두 판본이 같아요.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 관리, 예치금과 고유재산 구분, 확인 조치가 끝나지 않은 고객의 거래 제한, 미신고 사업자와 영업 목적 거래 금지, 그리고 제5호의 이해상충 거래 제한 기준 세 목이에요.

위임 근거인 모법도 같이 봤어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58호, 2026년 2월 19일 공포, 2026년 8월 20일 시행) 제8조예요.

제8조(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가상자산사업자는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의무 이행 등을 위하여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은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이라고만 적고 나머지를 시행령에 넘겨요. 그래서 실제 목록의 길이는 법이 아니라 시행령을 열어야 보여요.

밝은 미색 벽 앞 낮은 콘크리트 단 위에 놋쇠 막대가 나란히 세워져 있고 그 앞바닥으로 옅은 그림자가 뻗어 있는 모습을 정면에서 찍은 사진. 새로 들어오는 호를 나란히 놓고 읽는 이 글의 구성과 짝을 이룬다

새로 들어오는 세 호가 각각 무엇을 적었나

세 조항 모두 2027년 2월 19일부터 적용되는 문장이에요. 현재형으로 읽지 마시고 "그날부터 이렇게 적힌다"로 읽어 주세요.

제6호는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쪽 이야기예요.

  1. 다른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할 것 가.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제10조의10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것 나. 가목에 따른 요구에도 해당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는 거래를 거절할 것

받는 쪽이 정보를 못 받으면 요구하고, 그래도 못 받으면 거절한다는 두 단계 구조예요. 조문이 적은 것은 여기까지예요.

제7호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와의 이전거래예요.

가. 외국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를 위해 수행하는 조치의 내용ㆍ방법ㆍ수준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가상자산 이전거래를 할 것 나.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산 기준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자체적인 의심거래 감시체계를 구축ㆍ운영할 것

여기서 "1천만원 이상의 범위에서"라는 표현을 잘 읽어야 해요. 이건 상한이 아니라 위임의 하한이에요. 시행령이 "1천만원보다 낮게는 정하지 말라"고 테두리를 치고, 실제 금액은 고시에 넘긴 구조예요. 그 고시가 어떤 값을 골랐는지는 뒤에서 확인해요.

제8호는 거래 상대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예요.

  1. 가상자산사업자가 독점적인 관리 권한을 가지지 않은 가상자산주소를 이용하는 거래 상대방과 가상자산 이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할 것 가. 고객의 특성, 거래 양태 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가상자산 이전거래를 할 것 나. 제7호나목의 사항을 이행할 것

조문이 쓴 말은 "개인지갑"이 아니에요. 가상자산사업자가 독점적인 관리 권한을 가지지 않은 가상자산주소라고 적혀 있어요. 거래소가 열쇠를 쥐고 있지 않은 주소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조문 자체는 "이행할 것"이라고만 적고 무엇을 이행하는지는 다시 고시로 넘겨요. 거래소 보관과 자기 보관의 차이를 먼저 잡고 싶으시면 코인 거래소에 둘까 개인 지갑에 옮길까 비교를 먼저 읽으면 이 조문의 대상이 무엇인지 감이 잡혀요.

100만원이 사라지는 자리는 시행령 안에서 한 곳이에요

제10조의10제1호가 이렇게 바뀌어요. 두 문장을 나란히 놓을게요.

오늘: 정보제공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산 기준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1백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할 것

2027년 2월 19일부터: 정보제공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모든 경우에 할 것

개정 이유서도 같은 말을 해요. "종전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1백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만 그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해당 가상자산의 이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마다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이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서 흔한 오해가 생겨요. "100만원 규정이 없어진다"고 한 줄로 옮기면 가상자산에 붙은 100만원이 전부 없어지는 것처럼 읽히거든요. 그래서 시행령 48개 조에서 그 금액이 나오는 자리를 전부 세어 봤어요.

표기무엇에 붙은 금액인가2027년 2월 19일 이후
제8조의2100만원원화 송금 금액, 외국통화 매입ㆍ매각 금액그대로
제8조의3100만원카지노사업자의 수표 권면액그대로
제10조의31백만원가상자산거래의 고객확인 기준금액, 전신송금 기준금액그대로
제10조의81백만원국내송금 기준금액그대로
제10조의101백만원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기준금액사라짐

정리하면 이래요. 가상자산에 붙은 100만원은 두 자리인데, 없어지는 건 그중 하나뿐이에요. 고객확인 쪽 기준금액을 정한 제10조의3은 두 판본이 592자로 완전히 같아요. 이전 정보제공 쪽만 문턱을 잃는 거예요.

오늘 기준으로 100만원 문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트래블룰로 코인 출금이 100만원에서 막힐 때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그 글에 적힌 100만원은 오늘 조문과 맞아요. 제10조의10제1호가 아직 그대로 살아 있거든요. 다만 그 문턱이 2027년 2월 19일에 없어진다는 사실을 같이 놓고 읽으시면 좋아요.

제10조의10의 뼈대는 그대로예요. 호 개수는 양쪽 4개, 제2호의 목은 양쪽 2개(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성명, 그리고 가상자산주소)예요. 요청이 있을 때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하는 제3호도, 제2호 정보는 이전할 때 함께 주고 제3호 정보는 요청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준다는 제4호도 두 판본이 같아요. 실질이 바뀌는 건 "언제 제공하느냐"의 문턱 하나예요. 개정문이 이 조에서 손댄 나머지 한 곳은 제2호나목 끝의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고친 것뿐이에요.

시행령이 비워 둔 칸을 고시가 이미 채워 뒀어요

새 제10조의20 안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라는 표현이 여섯 번 나와요. 오늘 판본에서는 한 번뿐이에요. 시행령 전체로 보면 20회에서 26회로 늘어나요. 다만 그 여섯 번이 전부 이 조에서 생기는 건 아니에요. 이 조에서 다섯 번이 늘고 제10조의2에서 한 번, 제10조의5에서 한 번이 더 늘어나는데, 제10조의10에서 한 번이 빠져서 합계가 여섯 번 증가로 남아요.

그럼 그 고시가 있어야 조문이 완성되겠죠. 그래서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검색을 7개 질의로 돌려 봤어요. 걸린 문서 중 이 위임을 받은 것은 금융정보분석원 고시 제2026-2호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이었어요. 발령일자와 시행일자가 모두 2026년 8월 20일, 조문 45개 블록짜리 문서예요.

이 고시의 제8장이 가상자산사업자 특례인데, 시행령이 비워 둔 칸을 이렇게 채워요.

시행령이 남긴 빈칸채운 고시 조항채워진 값
제7호가목 "고시하는 방법"제28조의2제1항거래관계 수립 전 신원 확인과 조치 수준 평가, 이후 주기적 재평가
제7호가목 "고시하는 기준"제28조의2제2항저위험이면 허용, 그 밖에는 고객과 상대방이 같은 경우만, 고위험이면 제한
제7호나목 "고시하는 환산 기준"제26조제2항고객이 이전을 요청한 때 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액으로 원화 환산
제7호나목 "고시하는 금액"제28조의2제3항1천만원
제8호가목 "고시하는 기준"제28조의2제4항현저히 고위험이면 위험 해소 전까지 제한, 그 밖에는 고객과 상대방이 같은 경우만 허용

금액 조항은 한 문장이에요.

영 제10조의20제7호나목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시행령이 "1천만원 이상의 범위에서"라고 테두리를 쳤고, 고시가 그 범위의 맨 아래 값을 골랐어요. 두 문장을 나란히 읽어야 "1천만원"이 어디서 온 숫자인지 보여요.

제8호와 짝을 이루는 고시 조항도 문장을 그대로 옮겨 둘게요.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객과 가상자산 이전거래의 상대방이 동일한 경우에 한해 가상자산 이전거래를 허용할 것. 다만, 법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 또는 국가기관의 적법한 권한 행사에 따라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짙은 회청색 벽 앞 거친 콘크리트 판 위에 빈 놋쇠 그릇이 줄지어 놓이고 그중 일부에만 옅은 빛이 고여 있는 모습을 위에서 비스듬히 내려다보며 찍은 사진. 상위 규정이 비워 둔 칸을 하위 규정이 채우는 구조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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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객관 데이터·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코인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크고 원금 전액 손실이 가능하므로 본인 판단과 책임 하에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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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도 같은 자리를 6개월 미뤘어요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일지도 몰라요. 고시 본문을 그냥 조회하면 위 표의 내용이 오늘 작동하는 것처럼 보여요. 현행 여부 표시도 Y이고 시행일자도 2026년 8월 20일로 찍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고시의 부칙을 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제28조의2, 제31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령이 미룬 자리를 고시도 똑같이 미뤘어요. 1천만원을 정한 제28조의2도, 환산 기준을 정한 제26조도 유예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위 표의 값들은 조회 화면에 보이지만 오늘 작동하는 문장은 아니에요.

다만 고시 쪽 날짜는 시행령처럼 확정해서 적을 수 없어요. 두 가지 이유예요. 첫째, 부칙 문구가 다르거든요. 시행령은 "공포 후 6개월", 고시는 "발령 후 6개월"이라고 적고 기산점도 각각 8월 18일과 8월 20일로 달라요. 둘째, 행정규칙 판본 목록을 조회하니 결과가 1건뿐이고 전부 현행 행이었어요. 시행령처럼 법제처가 날짜를 찍어 준 시행예정 행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글에서는 고시의 유예 시행일을 계산해 적지 않을게요.

두 문서에는 대칭이 하나 더 있어요. 시행령 제16조의2와 고시 제31조가 각각 "규제의 재검토" 조항인데, 시행령 부칙은 제16조의2제1호와 제4호를, 고시 부칙은 제31조제3호를 각각 유예해요. 미뤄지는 본체 조항과 그 재검토 조항을 함께 묶어 뒤로 보낸 구조예요.

거래소가 이용자 자산을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는 다른 법에서 정하는데, 그쪽 숫자는 거래소 콜드월렛 80퍼센트와 보험ㆍ준비금 기준에 정리해 두었어요. 근거 법령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쪽이라 이 글의 특금법 축과는 다른 계열이에요.

오늘과 2027년 2월 19일을 한 표로

항목오늘 (2026년 8월 24일)2027년 2월 19일부터
제10조의20 호 개수6개9개
제10조의20 목 개수3개9개
이전받을 때 정보 미제공 시 처리조문에 없음요구하고 그래도 못 받으면 거절 (제6호)
외국 사업자 이전거래조문에 없음평가 후 기준에 맞게, 고시 금액 이상은 자체 감시체계 (제7호)
사업자가 관리 권한을 갖지 않은 주소조문에 없음고시 기준에 따라 이전거래, 제7호나목도 이행 (제8호)
포괄 위임 조항제6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제9호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이전 정보제공 기준금액1백만원 이상문턱 없음 (모든 경우)
가상자산거래 고객확인 기준금액1백만원1백만원 그대로
조문 안 고시 위임 횟수1회6회

지금 확인해 둘 것

아래는 확인해 볼 항목이지 특정 행동을 권하는 목록이 아니에요.

흔히 도는 말과 조문을 한 표로

흔히 도는 말조문에서 확인되는 것확인한 자리
8월에 공포됐으니 지금 다 시행 중이다부칙 본문은 8월 20일이지만 단서가 다섯 자리를 뒤로 미룬다부칙 제36592호
개정으로 조가 새로 여러 개 생겼다직전 판본(46개 조)에 견주면 제15조의2와 제16조의2 두 조가 새로 생긴 게 맞다. 다만 8월 20일 판본과 2027년 2월 19일 판본 사이에서는 48개로 같다조문단위 수
100만원 규정이 통째로 없어진다가상자산 관련 100만원 두 자리 중 정보제공 쪽 하나만 없어진다제10조의3과 제10조의10
1천만원은 시행령이 정한 금액이다시행령은 범위만 적고 금액은 고시가 정한다제10조의20제7호나목과 고시 제28조의2제3항
1천만원은 상한선이다조문 문구는 "1천만원 이상의 범위에서"로 하한을 정한 위임이다제10조의20제7호나목
조문이 개인지갑이라고 적혀 있다조문 표현은 "독점적인 관리 권한을 가지지 않은 가상자산주소"다제10조의20제8호
고시를 조회하면 오늘 규칙을 볼 수 있다고시 부칙도 제26조와 제28조의2를 6개월 유예했다고시 제2026-2호 부칙 제1조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범위를 밝혀 둘게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지금 코인을 보내면 이 새 규정이 적용되나요?

아니에요. 제10조의20의 신설 제6호부터 제8호까지, 그리고 제10조의10의 개정 문장은 부칙 단서에 따라 뒤로 밀려 있어요. 법제처 시행일법령 목록은 그 날을 2027년 2월 19일로 찍고 시행예정이라고 표시해요. 오늘 적용되는 것은 호가 6개인 판본이에요.

Q. 100만원 미만으로 나눠 보내면 정보가 안 넘어가나요?

오늘 기준 조문은 이전 정보제공을 1백만원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2027년 2월 19일부터는 그 문턱이 없어져 모든 경우로 바뀌어요. 다만 고객확인 쪽 기준금액을 정한 제10조의3은 두 판본이 완전히 같아서 그대로예요. 100만원이 두 군데에 쓰이고 있고 없어지는 건 한 군데라는 점을 같이 보셔야 해요.

Q. 1천만원이라는 숫자는 어디에 적혀 있나요?

시행령 제10조의20제7호나목은 금액을 직접 적지 않고 "1천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라고만 적어요. 실제 값은 금융정보분석원 고시 제2026-2호 제28조의2제3항이 1천만원이라고 정해요. 다만 그 고시 조항도 고시 부칙에서 유예 대상이에요.

Q. 개인지갑으로 출금하는 게 막히나요?

조문은 그런 문장을 쓰지 않아요. 제8호는 사업자가 독점적인 관리 권한을 갖지 않은 주소를 쓰는 상대방과 이전거래를 할 때 고시 기준에 따라 하라고 적어요. 그 고시 기준은 위험이 현저히 높다고 판단되면 위험이 해소되기 전까지 거래를 제한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고객과 상대방이 같은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고 적혀 있어요. 이것도 아직 시행 전 문장이고, 실제 각 사업자의 운영 방식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어요.

Q. 조문 개수가 늘었다는 건 조가 새로 생겼다는 뜻인가요?

두 가지를 나눠 봐야 해요. 이 글이 대조한 두 판본, 그러니까 시행 2026년 8월 20일 판본과 시행 2027년 2월 19일 판본 사이에서는 조가 둘 다 48개로 같고, 그 사이에서 늘어나는 건 제10조의20 안의 호와 목이에요. 호가 6개에서 9개로, 목이 3개에서 9개로 늘어요. 반면 개정 전 판본(대통령령 제35947호)은 46개 조였으니, 이번 개정 자체는 제15조의2와 제16조의2 두 조를 새로 만든 게 맞아요.

Q. 법령 검색에서 현행이라고 나오면 오늘 적용되는 건가요?

판본 단위로는 그래요. 다만 같은 개정령 안에서도 조마다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요. 이번 대통령령 제36592호가 정확히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조문만 보지 말고 부칙을 같이 열어야 해요. 이번에는 고시 쪽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어요. 조회 화면에는 보이는데 부칙이 유예해 둔 조항이 셋 있었어요.

Q. 이 글의 숫자는 어떻게 센 건가요?

같은 법령일련번호에 시행일만 다른 두 판본을 각각 XML로 받아 조문 단위로 붙여 놓고 비교했어요. 이때 조문시행일자 같은 메타 정보는 판본마다 값이 달라서 그대로 비교하면 48개 조가 전부 다르게 나와요. 본문 태그만 골라 다시 비교해 4개로 좁혔어요.

정리

읽는 순서로 정리하면 이래요. 법에서 위임을 확인하고, 시행령에서 목록을 세고, 부칙에서 언제부터인지 확인하고, 고시에서 빈칸에 들어간 값을 찾는 순서요. 네 곳을 차례로 열면 "지금부터인가 나중부터인가" 같은 혼선은 줄어들어요.

이 글은 법령과 행정규칙 원문을 직접 열어 정리한 정보 제공 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개별 사안의 판단은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는 편이 정확해요.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크고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며, 이 글은 특정 자산의 매매를 권유하지 않아요.

확인한 자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령ID 009256, 대통령령 제36592호, 2026년 8월 18일 공포)의 시행 2026년 8월 20일 판본과 시행 2027년 2월 19일 판본, 그 부칙 제36592호와 개정문 및 제개정이유, 직전 판본(대통령령 제35947호, 2025년 12월 30일 공포, 2026년 1월 2일 시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법령ID 009244, 법률 제21358호, 2026년 2월 19일 공포, 2026년 8월 20일 시행) 제8조. 금융정보분석원 고시 제2026-2호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2026년 8월 20일 발령) 제26조ㆍ제28조ㆍ제28조의2ㆍ제31조와 부칙 제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검색 7개 질의. 전부 2026년 8월 24일 오전 11시 30분(한국 시각)에 법제처 공개 API로 직접 내려받아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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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20#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대통령령 제36592호#금융정보분석원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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