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가 내 거래 흔적을 언제까지 들고 있는지 궁금해서 검색하면 대개 "15년"이라는 숫자 하나가 나와요. 그 숫자는 맞아요. 그런데 기간을 아는 것만으로는 언제 끝나는지 계산이 안 돼요. 기간에는 길이와 출발점이 함께 있어야 하는데, 검색 결과에 나오는 것은 길이뿐이거든요.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그 출발점을 법에서는 기산일이라고 불러요. 이 글은 그 기산일 하나만 따라가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은 보존 기간을 "그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15년간"이라고 적었는데, 정작 그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가 언제인지는 이 법률과 그 시행령 어디에도 정의 조문이 없어요. 반면 같은 계좌에 함께 걸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자기 몫의 기산일을 조문으로 못 박아 두었어요.
그래서 이 글은 숫자 비교가 아니라 정의가 어디에 사는지를 봐요.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정보 서비스에서 법률·시행령·금융위원회 고시·금융감독원 세칙 원문을 내려받아, 조문 본문과 부칙과 개정문까지 문자열을 세어 가며 대조했어요. 아래에 적은 조문 문언은 모두 그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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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기간은 법 제9조가 정해요
먼저 기간 조문부터 확인해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372호, 시행 2024년 7월 19일) 제9조는 제목이 "거래기록의 생성ㆍ보존 및 파기"이고 항이 두 개뿐인 짧은 조문이에요. 제1항 원문은 이래요.
가상자산사업자는 매매 등 가상자산거래의 내용을 추적ㆍ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이하 "가상자산거래기록"이라 한다)을 그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1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한 문장 안에 세 가지가 들어 있어요. 무엇을 남기는가(추적ㆍ검색하거나 오류를 확인ㆍ정정할 수 있는 기록), 언제부터 세는가(그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얼마나 오래인가(15년간)예요. 그리고 문장의 끝은 "보존하여야 한다"라서 선택지가 아니라 의무예요.
제2항은 나머지를 아래 단계로 넘겨요.
가상자산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하는 가상자산거래기록의 종류, 보관방법, 파기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기서 이름을 붙여 넘긴 항목이 종류ㆍ보관방법ㆍ파기절차와 방법 세 가지라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아요. 문장 끝에 "등"이 붙어 있으니 이 셋으로 목록이 닫혔다고 읽을 수는 없지만, 기간과 기산일은 적어도 이름이 올라 있지는 않아요. 기간 자체는 제1항이 15년이라고 직접 적어 두었고요. 뒤에서 시행령을 열어 볼 때 이 차이가 그대로 드러나요.
무엇을 남기는지는 시행령 제13조가 아홉 가지로 적어요
제9조제2항이 넘긴 "종류"를 받은 조문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472호, 시행 2025년 4월 23일) 제13조예요. 조문 첫 문장은 이래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거래기록(이하 "가상자산거래기록"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그 뒤로 아홉 개의 호가 이어져요.
| 호 | 조문 문언 | 무엇이 남는가 |
|---|---|---|
| 제1호 | 가상자산의 종류에 관한 기록 | 어떤 자산이었는지 |
| 제2호 가목·나목 | 가상자산거래를 하는 이용자 / 가상자산거래의 상대방 | 거래의 양쪽 당사자 |
| 제2호 다목 | 가상자산거래의 일시ㆍ종류ㆍ수량 및 금액 | 언제 무엇을 얼마나 |
| 제2호 라목 | 이용자의 주문정보(보관 주체가 가상자산거래소인 경우만 해당) | 체결된 것뿐 아니라 주문 자체 |
| 제2호 마목 | 거래지시의 변경 등에 따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변경 내역 | 바꾼 흔적까지 |
| 제3호 | 가상자산거래가 이루어진 가상자산주소에 관한 기록 | 온체인 주소 |
| 제4호 | 사용된 컴퓨터 등 전자적 장치의 종류(식별정보 포함)에 관한 기록 및 그 접속기록 | 어떤 기기로 접속했는지 |
| 제5호~제7호 | 입출금 차단 사실과 사유, 이상거래 상시 감시와 조치 결과,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통보ㆍ신고ㆍ보고에 관한 기록 | 감시·보고 계열 기록 |
| 제8호 |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에 관한 기록 | 지불한 수수료 |
| 제9호 | 그 밖에 추적ㆍ검색하거나 오류를 확인ㆍ정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록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록 | 고시로 열어 둔 자리 |
이 목록에서 흔히 예상 밖이라고 느끼는 항목이 세 개예요.
첫째, 제2호 라목의 주문정보예요. 조문은 "이용자의 주문정보"라고만 적고 체결 여부를 조건으로 달지 않았어요. 다만 괄호 안에 "가상자산거래기록의 보관 주체가 가상자산거래소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한정이 붙어 있어서, 시장을 개설ㆍ운영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이 항목이 적용되지 않아요. 둘째, 제2호 마목의 변경 내역이에요. 주문을 정정하거나 취소한 이력이 별도의 호가 아니라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통째로 받는 형태로 들어가 있어요. 셋째, 제4호의 접속기록이에요. 거래 자체가 아니라 접속한 장치의 종류와 그 식별정보, 그리고 접속기록이 조문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제9호는 금융위원회 고시로 항목을 더 얹을 수 있게 열어 둔 자리예요. 그 자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는 뒤에서 따로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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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일을 정의한 법과 정의하지 않은 법이 갈려요
이제 이 글의 중심이에요. 법 제9조제1항은 "그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라고 적었어요. 그러면 계좌를 만들고 한 번 거래한 뒤 몇 년째 손을 대지 않은 사람은 거래관계가 종료한 걸까요, 아니면 유지 중인 걸까요. 탈퇴 신청을 넣은 날일까요, 잔고가 0이 된 날일까요, 마지막 출금이 끝난 날일까요.
법률과 시행령 원문을 받아 문자열을 세어 봤어요. 법률 쪽 응답에는 조문뿐 아니라 부칙과 개정문, 제개정이유가 함께 들어 있는데, 그 전체에서 "거래관계가 종료"는 1회만 나와요. 제9조제1항 그 문장 하나예요. "종료한 때"도 같은 자리 1회뿐이고, "기산"이라는 말은 0회예요. 시행령 쪽은 더 분명해요. 시행령 응답 전체에서 "거래관계가 종료" 0회, "종료한 때" 0회, "15년" 0회예요. 기간도 기산일도 시행령에는 아예 등장하지 않아요.
정리하면 이래요. 법 제9조제1항이 기산점을 가리키는 표현을 쓰긴 했는데, 그 표현이 무엇을 뜻하는지 풀어 준 조문이 이 법령 안에는 따로 없어요. 그리고 앞에서 봤듯 제9조제2항의 위임 목록에도 기간과 기산일은 들어 있지 않으니, 시행령이 비워 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넘겨받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같은 표현의 정의가 다른 법에는 조문으로 있어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4년 7월 19일) 제5조의4예요. 제1항은 보존 대상과 기간을 이렇게 적어요.
금융회사등은 제4조, 제4조의2,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른 의무이행(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이라 한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정보를 금융거래등의 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여기까지는 이용자보호법과 문장 구조가 닮았어요. 다른 것은 바로 다음 항이에요. 제2항이 그 "종료한 때"를 각 호로 정의해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거래등의 관계가 종료한 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그리고 제4호가 가상자산 몫이에요.
제2조제2호라목의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가상자산거래로 인한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한 날
제2조제2호라목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를 가리키고, 같은 조문이 그 업무를 "가상자산거래"라고 부르기로 정하고 있어요. 즉 가상자산 쪽 기산일을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한 날이라고 조문으로 적어 둔 법은 특금법이에요.
같은 항의 다른 호를 나란히 놓으면 입법이 업권마다 기준을 따로 골랐다는 게 보여요.
| 호 | 대상 | 조문이 정한 "종료한 때" |
|---|---|---|
| 제1호 | 제2조제2호가목(일반 금융거래) |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종료한 날 |
| 제2호 |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 거래종료사유 발생으로 거래종료일이 도래한 날. 다만 계좌가 개설돼 있으면 그 계좌가 폐쇄된 날 |
| 제3호 | 카지노거래 | 카지노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카지노거래로 인한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한 날 |
| 제4호 | 가상자산거래 | 가상자산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가상자산거래로 인한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한 날 |
| 제5호 | 그 밖의 금융거래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
여기서 조심할 대목이 하나 있어요. 이 정의는 특금법 제5조의4가 정한 5년 보존의 기산일이에요. 조문의 주어와 적용 범위가 그렇게 적혀 있어요. 이용자보호법 제9조의 15년에 이 정의를 그대로 옮겨 붙인다고 말할 근거는 두 법 어느 조문에서도 확인되지 않았어요. 확인되는 사실은 두 가지예요. 하나, 오늘 받아 본 이용자보호법과 그 시행령 원문 범위에는 기산일을 정의한 조문이 없어요. 둘, 같은 사업자ㆍ같은 고객 관계를 두고 기산일을 정의한 조문은 특금법 제5조의4제2항제4호에 있어요. 실무에서 두 시계를 함께 관리해야 하는 쪽은 사업자이고, 이용자 입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예요.
특금법 5년과 15년은 같은 계좌에 함께 걸려요
두 숫자를 보면 "그래서 어느 쪽이 맞느냐"고 묻고 싶어지는데, 이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요. 두 법은 대상 자료가 달라요. 하나가 다른 하나를 덮어쓰는 관계가 아니라, 같은 계좌 위에 시계가 두 개 따로 돌아가는 구조예요.
| 구분 | 이용자보호법 제9조 | 특금법 제5조의4 |
|---|---|---|
| 기간 | 15년 | 5년 |
| 기산점 표현 | 그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 | 금융거래등의 관계가 종료한 때 |
| 기산점 정의 조문 | 해당 법령에서 확인되지 않음 | 같은 조 제2항제4호(정산한 날) |
| 대상 자료 | 가상자산거래기록(시행령 제13조 각 호) | 보고 관련 자료, 고객확인자료, 송금인·수취인 정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고시하는 자료 |
| 목적 | 거래 내용의 추적ㆍ검색과 오류 확인ㆍ정정 | 의심거래 보고 등 의무이행 관련 |
| 위임 사항 | 종류ㆍ보관방법ㆍ파기절차와 방법 등(대통령령) | 보존의 방법ㆍ장소 등(대통령령) |
특금법 제5조의4제1항의 각 호를 조금 더 벌려 보면 성격 차이가 뚜렷해요. 호는 모두 네 개예요. 제1호는 보고와 관련된 자료로, 거래 상대방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보고 대상이 된 거래 자료, 그리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예요. 제2호는 고객확인자료, 제3호는 송금인과 수취인에 관한 정보고요. 그리고 제4호가 "그 밖에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라서, 여기도 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13조제9호처럼 고시로 항목을 더 얹을 수 있게 열어 둔 자리예요. 계좌를 열 때 낸 신원 확인 서류와 보고 계열 자료가 여기에 들어가요.
반면 이용자보호법 제9조의 대상은 시행령 제13조가 열거한 거래기록 자체예요. 주문정보, 변경 내역, 가상자산주소, 접속기록, 수수료 기록처럼 화면에서 일어난 일에 가까워요. 그래서 같은 계좌를 놓고 "5년이면 다 지워지나요"라고 묻는다면, 조문상으로는 그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두 목록이 서로 다른 것을 가리키고 있으니까요.
계좌를 닫는 절차 자체와 그 뒤에 남는 것이 무엇인지는 거래소 회원 탈퇴 절차와 남는 기록 정리에 따로 적어 두었어요. 이 글은 그 뒤에 남는 기록 쪽의 조문 계보만 다뤄요.
준용은 보존 방법까지고 기간까지는 아니에요
시행령 제14조는 제목이 "가상자산거래기록의 보관 및 파기 등"이고, 세 개의 항이 각각 다른 법령을 끌어와요. 제1항 원문이에요.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거래기록의 보관방법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준용이라는 말은 다른 조문을 그대로 가져다 쓴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가져온 조문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봐야 해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시행 2026년 4월 28일) 제12조는 제목부터 "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기간ㆍ보존방법 및 파기 절차ㆍ방법 등"이라서 기간과 방법을 한 조문에 같이 담고 있어요. 항별로 갈라 보면 이래요.
| 항 | 내용 | 가상자산 시행령 제14조제1항이 준용하는가 |
|---|---|---|
| 제1항 |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종류별 보존기간(5년 또는 1년) | 준용 대상 아님 |
| 제2항 | 금융회사ㆍ전자금융업자와 같은 기록을 생성ㆍ보존하는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한해, 제1항제1호(5년) 기록의 보존기간을 3년으로 | 준용 대상 아님 |
| 제3항 | 서면, 마이크로필름, 디스크 또는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방법으로 보존 | 준용 |
| 제4항 |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보존할 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준용 |
| 제5항 | 파기 절차와 방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를 준용 | 준용 대상 아님(제14조제2항이 직접 준용) |
| 제6항 |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의 기준 | 준용 대상 아님 |
조문 번호를 따라가면 결론이 하나로 모여요. 가상자산 시행령이 끌어온 것은 제3항과 제4항, 곧 보존 방법이에요. 기간을 정한 제1항과 제2항은 가져오지 않았고, 기산일에 해당하는 제6항도 가져오지 않았어요.
제6항이 특히 눈에 띄어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은 자기 몫의 기산일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거든요.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의 기준은 금융회사등과 거래상대방 간의 상거래관계가 관계 법령, 약관 또는 합의 등에 따라 계약기간의 만료, 해지권ㆍ해제권ㆍ취소권의 행사, 소멸시효의 완성, 변제 등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 그 밖의 사유로 종료된 날을 그 기준으로 한다.
바로 옆 항에 기산일 정의가 있는데도 준용 범위는 제3항과 제4항에서 끊겨요. 앞에서 위임 목록을 기억해 두자고 한 이유가 여기예요. 법 제9조제2항이 이름을 붙여 넘긴 것은 종류ㆍ보관방법ㆍ파기절차와 방법이고 끝에 "등"이 붙어 있는데, 기간과 기산일은 그 목록에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시행령이 실제로 준용한 것도 보존 방법을 정한 제3항ㆍ제4항까지예요. 조문 대조로 확인되는 것은 여기까지이고, 준용이 왜 거기서 끊겼는지를 조문 스스로 밝힌 문장은 없어요.
준용된 제4항이 가리키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1항도 열어 보면 요건이 두 개예요. 제1호는 "제4조의2에 따라 서면으로 보는 전자문서일 것", 제2호는 "전자문서의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ㆍ수신 일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보존되어 있을 것"이에요. 파일을 남겨 두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작성자와 수신자, 송신ㆍ수신 일시 같은 부분이 함께 보존돼 있어야 문서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는 구조예요.

파기 방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을 따라요
보존이 끝난 기록을 어떻게 없애는지는 시행령 제14조제2항이 정해요.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거래기록의 파기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를 준용한다.
그 제16조(시행 2026년 5월 19일) 제1항은 파기 방법을 두 갈래로 나눠 적어요.
| 호 | 대상 | 조문이 정한 방법 |
|---|---|---|
| 제1호 | 전자적 파일 형태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다만 기술적 특성으로 영구 삭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 |
| 제2호 |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 | 파쇄 또는 소각 |
제1호의 단서가 실무에서 자주 인용되는 대목이에요. 영구 삭제가 원칙이지만 기술적 특성 때문에 그것이 현저히 곤란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해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는 길을 열어 두었어요. 같은 조 제2항은 안전한 파기에 관한 세부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요.
한 가지 더 짚어 둘 것이 있어요. 앞의 표에서 봤듯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2조제5항도 파기 절차와 방법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로 보내요. 그러니까 목적지는 같은 조문인데, 가상자산 쪽은 전자금융거래법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을 준용해요. 결과가 같더라도 경로가 다르니, 조문을 인용할 때는 시행령 제14조제2항을 그대로 쓰는 편이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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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고시로 넘긴 자리는 확인한 두 문서에 없었어요
시행령은 두 자리를 금융위원회 고시로 넘겼어요. 제13조제9호의 "그 밖에 필요한 기록"과, 제14조제3항의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상자산거래기록의 보관 및 파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 고시를 열어 봤어요. 「가상자산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4-37호, 발령 2024년 7월 10일, 시행 2024년 7월 19일)이에요. 응답의 행정규칙명 필드가 "가상자산업감독규정"인 것과 현행여부가 "Y"인 것을 확인했고, 조문은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그리고 부칙이 실려 있어요. 그 전문에서 "거래기록" 0회, "보존" 0회, "파기" 0회예요. 이 고시가 실제로 채운 자리는 예치금의 운용과 예치기한, 예치금이용료, 가상자산의 보관 비율, 보험 가입 기준, 검사 방법의 준용, 권한의 위탁, 규제의 재검토 같은 항목이에요.
같은 이름으로 검색되는 문서가 하나 더 있어서 그것도 열었어요. 금융감독원의 「가상자산업 감독규정 시행세칙」(시행 2024년 7월 19일)인데, 조문이 제1조부터 제3조까지로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보고 서식과 작성방법에 관한 조문뿐이에요. 여기에서도 "거래기록"과 "보존", "파기"는 0회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는 편이 정확해요. "어디에도 없다"가 아니라, 이 두 문서의 조문 본문 범위에는 아직 없다는 거예요. 시행령 제13조제9호와 제14조제3항이 열어 둔 자리는 문언상 고시로 채울 수 있는 자리로 남아 있고, 오늘 확인한 두 문서 안에서는 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어요. 검색 범위 밖에 있는 문서나 별책 서식 파일까지 뒤진 결과는 아니라는 점도 함께 적어 둘게요.
인용한 조문의 시행일이 서로 달라요
이 글은 여섯 개 법령과 두 개의 행정규칙을 오갔는데, 시행일이 제각각이에요. 조문을 인용할 때 시행일을 함께 적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 문서 | 인용한 조문 | 시행일 |
|---|---|---|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372호) | 제9조 | 2024년 7월 19일 |
|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472호) | 제13조·제14조 | 2025년 4월 23일 |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제5조의4 | 2024년 7월 19일 |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 제12조 | 2026년 4월 28일 |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16조 | 2026년 5월 19일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5조 | 2022년 10월 20일 |
| 가상자산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4-37호) | 전문 | 2024년 7월 19일 |
| 가상자산업 감독규정 시행세칙(금융감독원) | 전문 | 2024년 7월 19일 |
준용 구조에서는 이 차이가 특히 중요해요. 가상자산 시행령 제14조제1항이 가리키는 것은 조문 번호이지 그때의 문장이 아니니까, 준용된 쪽 조문이 개정되면 가리키는 내용도 함께 움직여요. 그래서 준용 조문을 확인할 때는 준용하는 쪽과 준용되는 쪽의 시행일을 둘 다 봐야 해요.
가상자산 거래기록 보존기간을 둘러싼 흔한 말과 조문 원문
| 흔히 도는 말 | 원문에서 확인된 것 |
|---|---|
| 코인 거래기록은 15년 보관이다 | 맞아요. 법 제9조제1항의 문언이 "1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예요 |
| 15년은 마지막 거래일부터 센다 | 조문은 "그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라고만 적었고, 마지막 거래일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적은 조문은 이 법령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
| 기산일은 시행령에 적혀 있다 | 시행령 전문에서 "거래관계가 종료" 0회, "15년" 0회예요. 법 제9조제2항의 위임 목록에도 기간과 기산일은 없어요 |
| 정산한 날이 15년의 기산일이다 | "정산한 날"은 특금법 제5조의4제2항제4호가 정한 5년 보존의 기산일이에요. 이용자보호법 15년에 대해 같은 정의를 둔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
| 특금법 5년이 지나면 기록이 사라진다 | 두 조문은 대상 자료가 달라요. 특금법 제5조의4제1항은 네 개 호로 보고 관련 자료·고객확인자료·송금인과 수취인 정보·금융정보분석원장이 고시하는 자료를, 이용자보호법은 시행령 제13조의 거래기록을 가리켜요 |
| 보존 방법도 전자금융거래법을 그대로 따른다 | 시행령 제14조제1항이 준용한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과 제4항이에요. 기간을 정한 제1항·제2항은 준용 대상이 아니에요 |
| 체결된 거래만 기록으로 남는다 | 시행령 제13조제2호 라목이 "이용자의 주문정보"를, 마목이 그 변경 내역을 따로 적었어요(라목은 보관 주체가 거래소인 경우만 해당) |
| 접속 기록은 거래기록이 아니다 | 제13조제4호가 전자적 장치의 종류와 식별정보, 그리고 그 접속기록을 명시했어요 |
| 파기 방법은 금융위원회 고시에 있다 | 시행령 제14조제2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를 준용해요. 확인한 고시 두 건의 조문 본문에는 파기 관련 조문이 없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탈퇴하면 15년이 그날부터 시작되나요?
탈퇴일을 기산일로 정한 조문은 이용자보호법과 그 시행령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법 제9조제1항의 문언은 "그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이고, 그 표현을 정의한 조문이 이 법령 안에는 없어요. 다만 같은 사업자와 고객 관계를 두고 기산일을 정의한 조문이 특금법 제5조의4제2항제4호에 있고, 거기서는 "가상자산거래로 인한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한 날"이라고 적었어요. 그러니 잔고와 미정산 항목이 남아 있는 상태라면 탈퇴 신청일과 정산일이 같은 날이 아닐 수 있고, 어느 날짜를 쓰는지는 이용하는 사업자의 처리방침과 약관에서 확인해야 해요.
Q. 5년만 지나면 제 거래 내역이 지워지나요?
특금법 제5조의4의 5년이 적용되는 자료에 한정해서 이야기해야 정확해요. 그 5년의 대상은 같은 조 제1항이 네 개 호로 적은 자료예요. 보고 관련 자료, 고객확인자료, 송금인과 수취인에 관한 정보, 그리고 그 밖에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고요. 화면에서 일어난 거래 자체의 기록은 이용자보호법 제9조와 시행령 제13조가 따로 다루고 기간이 15년이에요. 두 목록이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어느 한쪽 기간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쪽이 함께 끝난다고 말할 근거는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Q. 체결되지 않고 취소한 주문도 남나요?
보관 주체가 가상자산거래소인 경우라면, 시행령 제13조제2호 라목이 "이용자의 주문정보"를 거래기록의 종류로 적고 있어요. 체결된 것만 남긴다는 한정은 그 조문에 붙어 있지 않고, 이어지는 마목이 "거래지시의 변경 등에 따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내역"까지 종류에 포함시켰어요. 다만 라목은 괄호로 보관 주체를 거래소로 한정했으니, 시장을 개설ㆍ운영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이 항목이 적용되지 않아요.
Q. 거래소가 문을 닫으면 기록도 같이 없어지나요?
법 제9조제1항의 의무 주체는 가상자산사업자이고, 조문은 사업 지속 여부를 조건으로 달지 않았어요. 폐업 상황에서 기록이 실제로 어떻게 관리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고, 사업자의 처리 계획과 이용자 자산 반환 절차 쪽 문서를 함께 봐야 해요. 그 절차의 갈래는 거래소 폐업과 이용자 자산 반환 절차 정리에 따로 적어 두었어요.
Q. 제 기록을 사업자가 어떤 형태로 들고 있나요?
시행령 제14조제1항이 준용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이 형태를 열거해요. 서면, 마이크로필름, 디스크 또는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방법이에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보존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그 요건에는 작성자와 수신자, 송신ㆍ수신 일시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는 경우 그 부분이 보존돼 있을 것이 들어가요. 다만 어느 형태를 고르는지까지 조문이 지정하지는 않았어요.
Q. 이상거래로 조치를 받은 기록도 15년 대상인가요?
시행령 제13조제6호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상거래의 상시 감시 및 조치 결과에 관한 기록"을 가상자산거래기록의 종류로 적고 있어요. 같은 조 제5호는 입금 또는 출금 차단 사실과 그 사유에 관한 기록을, 제7호는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사항의 통보와 신고, 보고에 관한 기록을 각각 종류로 넣었고요. 상시 감시 조치 자체가 어떤 근거로 이루어지는지는 이상거래 감시와 거래소 조치·고지 의무 정리에 별도로 정리해 두었어요.
Q. 기록이 삭제됐는지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나요?
법 제9조와 시행령 제13조ㆍ제14조 안에는 이용자가 파기 여부를 조회하거나 통지받는 절차를 정한 조문이 없었어요. 이 조문들이 정한 것은 사업자가 무엇을 남기고, 어떤 방법으로 보관하며, 어떤 방법으로 파기하는지예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항목이라면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정보주체의 권리 쪽 절차를 따로 살펴봐야 하고, 그 경로는 이 글이 다룬 조문 밖이에요.
정리
- 법 제9조제1항은 가상자산거래기록을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15년간 보존하도록 정했어요. 문장의 끝은 "보존하여야 한다"예요.
- 그런데 그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를 정의한 조문은 이 법률과 시행령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법률 전체에서 그 표현은 제9조제1항 1회뿐이고, 시행령에는 0회예요.
- 기산일 정의를 조문으로 가진 쪽은 특금법이에요. 제5조의4제2항제4호가 가상자산 몫을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한 날"이라고 적었고, 이는 같은 조 5년 보존의 기산일이에요.
- 15년과 5년은 대상 자료가 달라요. 하나는 시행령 제13조의 거래기록 전체를, 다른 하나는 특금법 제5조의4제1항이 네 개 호로 적은 보고 관련 자료와 고객확인자료, 송금인·수취인 정보, 그리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고시하는 자료를 가리켜요. 같은 계좌에 시계가 두 개 함께 걸려요.
-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준용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과 제4항에서 끊겨요. 기간을 정한 제1항·제2항도, 기산일을 정한 제6항도 준용 대상이 아니에요.
- 파기 방법은 시행령 제14조제2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를 직접 준용해요. 전자적 파일은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그 밖의 기록매체는 파쇄 또는 소각이에요.
- 시행령이 금융위원회 고시로 넘긴 두 자리는, 오늘 확인한 「가상자산업감독규정」과 「가상자산업 감독규정 시행세칙」의 조문 본문 범위에서는 채워진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어요.
숫자 하나만 외우면 "15년"에서 끝나요. 그런데 실제로 언제 끝나는지를 알려면 기산일이 어디에 적혀 있는지를 봐야 하고, 그 자리는 지금 법률이 아니라 다른 법의 조문에만 채워져 있어요. 내 계좌의 시계가 언제 돌기 시작하는지 궁금하다면, 조문보다 먼저 이용하는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약관에서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적었는지를 확인하는 편이 빨라요.
이 글은 법령과 행정규칙 원문을 직접 열어 정리한 정보 제공 글이며 매매를 권유하는 글이 아니에요.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크고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며, 거래와 보유의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은 이 글로 대신할 수 없어요.
확인한 자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372호, 시행 2024년 7월 19일) 제9조,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472호, 시행 2025년 4월 23일) 제13조·제14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4년 7월 19일) 제2조·제5조의4,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시행 2026년 4월 28일) 제12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시행 2026년 5월 19일) 제16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시행 2022년 10월 20일) 제5조, 「가상자산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4-37호, 발령 2024년 7월 10일, 시행 2024년 7월 19일)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와 부칙, 「가상자산업 감독규정 시행세칙」(금융감독원, 시행 2024년 7월 19일)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정보 서비스에서 2026년 8월 15일에 내려받아 확인했고, 부정 확인은 각 응답 전문에 대한 문자열 대조로 했어요. 별책 서식의 원본 레이아웃 파일은 이번 확인 범위 밖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