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세상을 떠난 뒤 코인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면, 먼저 떠올리기 쉬운 곳이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예요. 한 번 신청하면 여러 금융회사에 고인의 계좌가 있는지 알려 주는 제도라서, 코인도 여기서 함께 나올 거라고 기대하기 쉬워요.
그래서 2026년 9월 29일 오전 11시 59분(한국 시각)에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제도안내 페이지를 받아, 조회 대상 목록을 직접 셌어요. 결론부터 적을게요.
- 조회대상 금융회사 목록은 29개 항목이고, 그 가운데 가상자산사업자(코인 거래소)는 0개예요.
- 조회 결과를 확인하는 금융협회 표 14곳에도 가상자산 관련 단체는 없어요. 페이지 본문 전체에 가상자산·코인·거래소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 사망신고 때 함께 신청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도 정부24가 적은 조회 재산 20종 가운데 가상자산 항목이 없어요.
- 그래서 이 조회 결과에 코인이 없다고 해서 고인에게 코인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거래소 계정은 각 거래소에 따로 확인해야 하고, 거래소별 상속 절차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어요.
- 2026년 6월 18일 금감원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 계획은 조회서비스 참여기관을 넓힌다고 적었지만, 보도자료에 가상자산이라는 말은 없어요. 앞으로 들어갈지 빠질지는 이 자료로 알 수 없어요.
- 상속인이 쓰는 조회와는 별개로,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국세청이 상속세·증여세를 조사할 때 금융재산을 한꺼번에 조회하는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넣는 안이 들어 있어요. 2027년 1월 1일 이후 조회분부터 적용하는 안이고, 상속인이 신청하는 조회는 아니에요.
- 코인을 찾는 동안에도 기한은 흘러요. 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는 민법상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정하게 돼 있고(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어요), 상속세를 내야 한다면 신고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이에요. 고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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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금융거래조회가 찾아 주는 것
금감원 안내는 이 제도를 이렇게 설명해요. 상속인이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찾아다니는 시간과 비용을 덜기 위해, 금감원이 조회 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 고인의 금융거래가 있는지 확인해 주는 서비스예요. 사망자뿐 아니라 실종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도 대상에 들어가요.
조회 범위는 조회 신청일 기준으로 금융회사에 남아 있는 고인 명의의 금융채권·금융채무·보관금품이 있는지와, 공공정보예요.
| 구분 | 안내문이 든 예 |
|---|---|
| 금융채권 |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등 |
| 금융채무 | 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특수채권(상각채권) 등 |
| 보관금품 | 국민주, 미반환주식, 대여금고와 보호예수물, 보관어음 등 |
| 공공정보 | 국세·지방세·과태료 등 일정 금액 이상의 체납정보 등(2014년 9월 1일부터 제공) |
앞의 세 칸은 금융회사에 남아 있는 재산과 채무이고, 공공정보는 국세·지방세·과태료 같은 체납정보예요. 그래서 어느 기관이 조회 대상 목록에 들어 있는지가 곧 이 제도가 닿는 범위예요.
조회 대상 29개 항목을 하나씩 셌어요
2026년 9월 29일에 받은 안내 페이지의 조회대상 금융회사 칸을 원문 그대로 옮겨, 괄호 밖 쉼표를 기준으로 나눴어요. 순서는 원문 그대로예요.
| 번호 | 항목 | 번호 | 항목 |
|---|---|---|---|
| 1 | 예금보험공사 | 16 | 국세청 |
| 2 | 은행 | 17 | 국민연금공단 |
| 3 | 한국신용정보원(괄호 안 기관 포함) | 18 | 공무원연금 |
| 4 | 종합금융회사 | 19 | 사학연금 |
| 5 | 한국증권금융 | 20 | 군인연금 |
| 6 | 카드회사 | 21 | 건설근로자공제회 |
| 7 | 리스회사 | 22 | 군인공제회 |
| 8 | 할부금융회사 | 23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 9 | 상호저축은행 | 24 | 과학기술인공제회 |
| 10 | 신용협동조합 | 25 | 한국교직원공제회 |
| 11 | 새마을금고 | 26 | 근로복지공단 |
| 12 | 산림조합 | 2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13 | 우체국 | 28 | 국민건강보험공단 |
| 14 | 한국예탁결제원 | 29 | 한국상조공제조합·상조보증공제조합 |
| 15 | 대부업체 | 합계 29개 항목 |
3번 한국신용정보원 뒤 괄호에는 신보·기신보,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서민금융진흥원(미소금융대출 제외), NICE평가정보·KCB·KED, 캠코,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중앙회가 묶여 있어요. 이 괄호는 한 항목으로 셌어요.
29개 항목 가운데 가상자산사업자, 즉 코인을 사고팔거나 보관해 주는 업체는 하나도 없었어요. 두나무·업비트·빗썸 같은 회사 이름이나 가상·코인·거래소·디지털자산·암호라는 글자가 들어간 항목도 0개였어요.
목록 문구에는 증권회사나 보험회사라는 말이 따로 없어요. 그런데 아래에서 볼 결과 확인 표에는 금융투자협회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목록 문구만 보지 않고 결과 확인 표도 함께 봤어요. 두 곳 모두 가상자산 쪽 기관은 없었어요.
투자 정보 안내
본 글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객관 데이터·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코인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크고 원금 전액 손실이 가능하므로 본인 판단과 책임 하에 결정하세요.
결과를 확인하는 협회 14곳에도 없어요
신청이 들어가면 금감원이 각 금융협회에 조회를 요청하고, 협회가 소속 금융회사에 묻고,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여부와 예금액·채무액을 협회에 알려 주는 순서예요. 협회는 조회가 끝났다는 사실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요. 같은 날 받은 안내 페이지의 결과 확인 표에 적힌 곳은 14곳이에요.
| 번호 | 협회명 | 번호 | 협회명 |
|---|---|---|---|
| 1 | 예금보험공사 | 8 | 여신금융협회 |
| 2 | 금융투자협회 | 9 | 저축은행중앙회 |
| 3 | 전국은행연합회 | 10 | 신협중앙회 |
| 4 | 한국신용정보원 | 11 | 새마을금고중앙회 |
| 5 | 한국예탁결제원 | 12 | 산림조합중앙회 |
| 6 | 생명보험협회 | 13 | 우체국 |
| 7 | 손해보험협회 | 14 | 한국대부금융협회 |
14곳에도 가상자산 관련 단체는 없어요. 표 아래에는 한국대부금융협회는 금감원 통합조회시스템을 이용하라는 안내와, 국세·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같은 공적 기관 관련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이메일·알림톡·문자메시지로 확인할 수 있다는 안내가 붙어 있어요.
페이지에 적힌 숫자도 옮겨 둘게요.
-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예요. 협회마다 처리기간이 다르다고 함께 적혀 있어요.
- 결과 확인: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한꺼번에, 각 협회 홈페이지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인출 문의: 결과를 받은 뒤 예금 같은 금융자산을 찾는 문의는 해당 금융회사로 해야 해요.
안내가 적은 통보 항목은 금융거래 여부와 예금액·채무액이에요. 입출금 거래 명세를 조회 결과로 준다는 문구는 없어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어떨까요
사망신고를 하면서 함께 신청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도 있어요. 금감원 안내는 접수처 칸에 이 서비스를 함께 적고,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상속인이 자치단체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한 장의 신청서를 쓰면, 국세나 국민연금 가입 여부 같은 재산을 확인하려고 소관기관마다 찾아가지 않아도 되는 방식이에요.
정부24 안심상속 안내 페이지(같은 날 낮 12시 2분 조회)는 이 서비스를 금융거래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유무 등 사망자의 재산내역을 한 번에 조회하는 서비스라고 설명해요. 이 페이지의 신청자격 칸에는 제1·2순위 상속인만 적혀 있어요. 그런데 같은 서비스의 정부24 서비스 정보 페이지(같은 날 낮 12시 23분 조회)는 방문 신청까지 넣은 선정기준을 따로 적었어요. 두 페이지를 합치면 이래요.
| 항목 | 정부24 안내 내용 |
|---|---|
| 신청 자격 | 민법상 제1·2·3순위 상속인(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대습상속인,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의 상속인,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 법정대리인과 위임받은 대리인 |
| 순위 조건 | 제2순위는 제1순위(직계비속)가 없는 경우, 제3순위는 제1·2순위 상속인과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함 |
| 온라인 신청 | 제1·2순위 상속인만 가능, 제1순위의 상속포기로 제2순위가 된 경우는 방문 신청만 가능 |
| 신청 방법 | 온라인(간편인증 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또는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 신청 기한 | 사망일(실종은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첫 안내 페이지의 설명은 '등'으로 끝나서 전체 목록이 아니에요. 서비스 정보 페이지는 조회 재산을 20종이라고 적고 금융, 4대사회보험료, 국세, 토지·지방세, 자동차·건축물·어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대출 내역, 상조가입을 나열해요. 묶인 칸을 풀어 세면 20개이고, 이 가운데 가상자산 항목은 없어요. 두 페이지 모두 가상자산·코인이라는 말이 0번이었어요.
20종 중 금융 항목은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받거나 금감원 홈페이지와 콜센터에서 확인하도록 적혀 있어요. 앞에서 본 대로 금감원 안내도 안심상속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의 접수처 칸에 적었어요. 그래서 안심상속으로 신청해도 금융 쪽은 앞에서 센 조회 대상 목록을 거쳐요.
2026년 6월 발표에도 가상자산은 적혀 있지 않아요
상속 쪽 제도가 바뀌고 있는지도 봤어요. 금감원 보도자료 게시판을 제목에 상속이 들어간 글로 검색해 최신순으로 보면, 맨 위가 2026년 6월 18일 글이에요. 국민권익위원회와 금감원이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를 들이기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는 내용이에요.
보도자료가 적은 계획은 이래요.
| 항목 | 보도자료 내용 |
|---|---|
| 방식 | 상속인이 금융회사 영업점 한 곳을 1회 방문해 서류를 내고 통합지급 신청 |
| 서류 | 접수한 금융회사가 표준 증빙서류를 다른 금융회사에 디지털로 전송하고, 각 회사가 따로 심사 |
| 지급 | 대표상속인 또는 각 상속인의 지정 계좌로 상속예금을 한꺼번에 이체 |
| 시기 | 내년 초 상속예금 시범서비스 시행을 목표로 추진 |
| 첫 범위 | 은행권 중심, 소액 예금(예: 500만원)부터 |
| 확대 | 대상 금융기관과 금액 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참여기관도 확대 |
보도자료 날짜가 2026년 6월이니 여기서 말하는 내년 초는 2027년 초예요. 붙임 흐름도를 보면 첫 단계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예요. 조회로 고인의 금융재산이 있는 금융회사를 확인한 뒤, 그중 한 곳에서 통합지급을 신청하는 구조예요.
첨부 PDF 4쪽을 글자로 바꿔 세어 보니 상속이라는 말은 42번 나왔지만 가상자산은 0번이었어요. 코인·거래소·암호라는 말도 없었어요. 참여기관을 넓힌다는 문장은 있지만 어느 기관을 넣을지는 적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계획에 거래소가 들어갈지는 이 자료로 알 수 없고, 이 글도 그 방향을 추정하지 않아요.
같은 게시판에서 제목에 '가상자산 상속'이 들어간 보도자료는 0건이었어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게시판도 같은 제목 검색 결과가 0건이었고, 제목에 상속인이 들어간 금융위 보도자료 가운데 가장 최근 것은 2005년 11월 23일 글이었어요.
투자 정보 안내
본 글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객관 데이터·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코인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크고 원금 전액 손실이 가능하므로 본인 판단과 책임 하에 결정하세요.
세무 조사 쪽에는 가상자산사업자를 넣는 개편안이 있어요
상속인이 쓰는 조회와는 별개로, 세금 쪽에는 가상자산을 적은 발표가 있어요.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은 201쪽과 202쪽에 두 가지를 담았어요. 하나는 국세청이 상속세·증여세를 조사할 때 금융재산 과세자료를 한꺼번에 조회하는 대상(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를 넣는 안이에요. 다른 하나는 세무공무원이 질문·조사할 수 있는 대상(제84조)에도 가상자산사업자를 넣는 안이에요. 개정 이유는 가상자산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자료 수집이고, 적용 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조회하거나 질문·조사하는 분부터예요.
2026년 9월 29일에 받은 현행 제83조·제84조에는 아직 가상자산사업자가 없어요. 이 안은 국세청의 조사 수단을 넓히는 정부 개편안이고, 상속인이 신청해 쓰는 조회는 아니에요.
조회 밖에 있는 코인을 찾는 단서
2026년 9월 29일 기준 조회 대상에 거래소가 없으니, 조회 결과만으로 코인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조회 밖에서 단서를 찾는 길을 법령과 공식 안내 수준에서 나눠 보면 이래요.
거래소 계정
고인이 거래소에 계정을 가졌다면 그 계정과 잔고는 해당 거래소에 직접 확인해야 해요. 필요한 서류와 처리 순서는 이 글에서 조사하지 않았어요. 거래소가 거래기록을 얼마나 오래, 언제부터 세어 보존하는지는 가상자산 거래기록 보존 기산일 글에서 따로 다뤘어요.
은행 거래 흔적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2026년 8월 20일 시행본) 제7조 제3항 제2호는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해 금융거래를 하지 않는 사업자의 신고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적었어요. 이 계정은 같은 금융회사에 열린 사업자 계좌와 그 사업자 고객의 계좌 사이에서만 돈이 오가게 하는 계정이에요. 가상자산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자는 예외라는 단서도 붙어 있어요.
그래서 고인이 국내 거래소에서 원화로 코인을 사고팔았다면, 금융거래조회로 확인되는 은행 계좌 가운데 한 곳에 거래소와 돈이 오간 흔적이 있을 수 있어요. 앞에서 본 대로 조회 결과가 알려 주는 건 금융거래 여부와 예금액·채무액이라서, 거래 명세를 받는 방법은 해당 은행에 따로 물어봐야 해요.
개인 지갑
하드웨어 지갑이나 휴대폰 지갑처럼 고인이 직접 보관한 코인은 금융회사나 거래소에 맡긴 자산이 아니에요. 이런 지갑은 시드 문구(복구 문구)로 되살리는 구조라서, 시드 문구가 무엇이고 어떻게 보관하는지는 코인 지갑 시드 문구 백업·복구 글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찾는 동안 흐르는 기한
코인을 찾는 데 시간이 걸려도 법이 정한 기한은 따로 흘러요. 무엇부터 세는지가 서로 달라서 표로 나눠 적었어요. 조문은 2026년 9월 29일 낮 12시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서 받은 현행본 기준이에요.
| 기한 | 근거 | 언제부터 세나 | 내용 |
|---|---|---|---|
| 3개월 | 민법 제1019조 제1항(2026년 3월 17일 시행본)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중 선택,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 가능 |
| 3개월 | 민법 제1019조 제3항 |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 | 중대한 과실 없이 그 사실을 모르고 단순승인한 경우의 한정승인 |
| 6개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2026년 1월 2일 시행 현행본)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신고 |
| 9개월 | 같은 법 제67조 제4항 | 같은 말일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
| 1년 | 금감원·정부24 안내(법 조문 아님) | 사망일(실종은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용 |
| 20일 | 금감원 안내 | 신청일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처리기간(협회마다 다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호는 상속개시일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정했어요.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되면 실종선고일이에요. 그래서 상속세 6개월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세고, 예를 들어 9월 중 사망했다면 그 기준은 9월 30일이에요. 반면 민법 3개월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세기 때문에 상속인마다 시작점이 다를 수 있어요. 상속인이 제한능력자라면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센다고 제1020조가 따로 정했어요.
민법에서 함께 읽어 둘 조문도 있어요.
- 제1019조 제2항: 상속인은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어요. 조문은 재산의 종류를 따로 가리지 않아요.
- 제1026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봐요(제2호).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도 단순승인한 것으로 봐요(제1호). 고인의 코인을 팔거나 옮기는 일이 여기서 말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았어요.
- 제1030조 제1항: 한정승인을 신고할 때는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법원에 내야 해요.
- 제1041조: 포기는 3개월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해요.
상속세 쪽도 서류 조건이 있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2항은 신고서에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이라고 적었어요. 같은 법 제70조는 신고하는 사람이 신고기한까지 납부하도록 정했고, 연부연납이나 물납 등을 신청한 금액은 여기서 빼요.
찾은 코인의 값은 이렇게 정해요
상속세를 계산하려면 코인 값을 정해야 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와 제65조 제2항은 가상자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적었고, 시행령 제60조 제2항(2026년 9월 18일 시행본)이 그 방법이에요.
| 구분 | 평가 방법 |
|---|---|
|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 그 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
| 그 밖의 가상자산 | 다른 가상자산사업자나 이에 준하는 사업자가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 |
상속에서 평가기준일은 상속개시일이에요(법 제60조 제1항).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 명단은 이번에 조회하지 않았어요. 공제와 세율, 증여까지 묶은 설명은 코인 증여세·상속세 정리 글에 모아 뒀어요.
상속이 아니라 이혼으로 코인을 나눌 때 어느 날짜의 값을 기준으로 삼는지는 코인 재산분할 기준 시점 글에서 따로 다뤘어요.
확인한 것과 확인하지 못한 것
| 구분 | 내용 | 근거 |
|---|---|---|
| 확인 | 조회대상 29개 항목 중 가상자산사업자 0개 | 금감원 파인 제도안내, 2026년 9월 29일 조회 |
| 확인 | 결과 확인 협회 14곳 중 가상자산 관련 단체 0곳 | 같은 페이지 |
| 확인 | 안심상속 조회 재산 20종 중 가상자산 항목 0개 | 정부24 서비스 정보 페이지, 2026년 9월 29일 조회 |
| 확인 | 2026년 6월 18일 통합지급 서비스 보도자료에 가상자산 0회 | 금감원 보도자료 첨부 PDF |
| 적혀 있지 않음 | 조회서비스 참여기관을 어디까지 넓힐지 | 같은 보도자료 |
| 적혀 있음(정부 개편안) | 국세청 금융재산 일괄조회·질문조사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 추가, 2027년 1월 1일 이후분부터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
| 다루지 않음 | 거래소별 상속 절차, 국세청 고시 사업자 명단, 세율과 공제 | 이 글의 범위 밖 |
정리하면, 코인 상속 방법의 첫 단계로 금감원 조회를 신청하면 은행·보험·카드 같은 금융회사 쪽 재산과 빚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2026년 9월 29일 기준 조회 대상 목록에는 거래소가 없어서, 코인은 거래소 계정과 은행 거래 흔적, 개인 지갑을 따로 살펴야 해요. 그 사이 민법 3개월과 상속세 신고 6개월(외국 주소면 9개월) 기한이 함께 흐른다는 점도 같이 기억해 두면 좋아요.
이 글의 목록과 문자열 수는 모두 2026년 9월 29일 오전 11시 59분부터 낮 12시 24분(한국 시각) 사이에 받은 원문 기준이에요. 금감원 안내 페이지의 목록이 바뀌면 이 글의 숫자도 달라질 수 있어요.
이 글은 매매 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 글이에요. 상속 승인이나 포기, 세금 신고 같은 구체적인 판단을 대신하지 않아요.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크고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며,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