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리딩방이 불법인지는 그 방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갈려요. 2024년 8월 14일부터 유료 회원과 온라인으로 의견을 주고받는 리딩방을 등록한 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한 자본시장법 조항은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조언을 대상으로 하고, 시행령 제6조의2가 정한 투자대상자산 6가지에는 가상자산이 없어요. 그래서 코인만 추천하는 방은 이 조문이 이름을 들어 적은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이 「코인 리딩방은 합법」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주식 종목도 함께 추천하거나 증권에 해당하는 토큰을 다루면 같은 자본시장법 조항이 닿고, 원금이나 손실 보전을 약속하고 돈을 모으거나(유사수신행위법 제2조), 시세를 띄우는 매매나 부정한 수단을 쓰면(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다른 법의 조문을 맞대어 볼 수 있어요.
먼저 요약하면 이래요.
- 주식 리딩방 규제의 대상: 자본시장법 제6조제7항은 투자자문업을 금융투자상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자문으로 정했어요. 시행령 제6조의2 목록은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금융기관 예치금, 사업수익권, 금지금, 어음 6가지예요.
- 2024년 개정의 내용: 2024년 2월 13일 개정된 제7조제3항 단서는 대가를 낸 고객과 온라인에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으면 방송이나 간행물 형태의 조언이라도 투자자문업에서 빠지지 않는다고 정했어요. 금융위원회 보도참고는 이를 「주식리딩방 등」 변화된 영업방식에 대응하는 규제로 설명했어요.
- 코인 방에도 닿는 조문: 유사수신행위법은 2024년 2월 27일 개정으로 자금에 가상자산을 포함했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은 「누구든지」로 시작해요.
- 이 글이 하지 않는 것: 특정 방이 위법인지 판단하지 않았고, 판결이나 금융당국의 개별 해석은 이 글이 연 문서에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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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읽은 자료
| 자료 | 어디서 | 이 글에서 쓴 부분 |
|---|---|---|
| 자본시장법(시행 2026년 10월 2일, 현행)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제3조, 제4조, 제6조제7항, 제7조제3항, 제17조, 제101조, 제101조의2, 제101조의3, 벌칙 조문 |
|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 2026년 10월 13일, 현행)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제6조의2 투자대상자산 목록 |
| 유사수신행위법(시행 2024년 5월 28일, 현행)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제2조, 제3조, 제6조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시행 2026년 10월 2일, 현행)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제10조 |
| 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보도참고(2024년 1월 25일) | 금융위원회 | 개정 취지와 「주식 리딩방」 표현 |
| 토큰증권 법안 본회의 통과 보도참고(2026년 1월 15일) | 금융위원회 | 토큰증권은 실질이 증권이라는 문장 |
| 리딩방 관련 보도자료와 신고 메뉴 | 금융감독원 | 2026년 1월 26일 경보, 2024년 4월 8일 코인 사기 경보, 신고 경로 |
법령은 2026년 10월 28일 오전 10시 57분 무렵(한국 시각) 시행일 기준으로 받았어요. 자본시장법은 2026년 11월 13일, 12월 9일, 2027년 2월 4일에 시행될 개정본도 이미 공포돼 있는데, 세 개정본의 제6조, 제7조, 제101조 문구는 지금 시행 중인 문구와 같았어요.
주식 리딩방 규제는 무엇을 대상으로 적었나요
리딩방 규제는 조문 세 개를 이어 읽어야 보여요.
| 조문 | 적힌 내용 |
|---|---|
| 자본시장법 제6조제7항 | 투자자문업은 「금융투자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금융투자상품등)」의 가치나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
| 제7조제3항 본문 | 간행물, 출판물, 통신물, 방송 등을 통한 개별성 없는 조언은 투자자문업으로 보지 않음 |
| 제7조제3항 단서(2024년 2월 13일 개정) | 그 조언과 관련해 온라인에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한 고객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면 본문을 적용하지 않음 |
| 제17조 |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투자자문업을 하면 안 됨 |
| 제101조제1항 | 유사투자자문업은 대가를 받고 간행물이나 방송 등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개별성 없는 조언이고,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함 |
금융위원회는 2024년 1월 25일 보도참고에서 이 개정을 이렇게 풀었어요. SNS나 오픈채팅방 같은 온라인 양방향 채널로 유료 회원제 영업을 하는 주식 리딩방은 정식 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되고,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수신자가 채팅을 입력할 수 없는 채팅방, 푸시 메시지, 알림톡 같은 단방향 채널로만 영업할 수 있다는 설명이에요. 이를 어기면 미등록 투자자문업자가 된다고 적었어요. 같은 자료는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한 업체라도 1:1 개별 유료 상담은 불법이라고 안내했어요. 법제처 연혁 목록 기준으로 이 개정법률은 2024년 2월 13일 공포, 2024년 8월 14일 시행이에요.
여기서 짚을 점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투자자문업의 대상이 「금융투자상품등」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사투자자문업의 대상이 「금융투자상품」으로 적혀 있다는 것이에요. 자본시장법 제3조제2항은 금융투자상품을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나눠요. 이 글이 읽은 제3조, 제6조, 제7조, 제17조, 제101조 본문에는 가상자산이라는 낱말이 나오지 않아요. 금융위원회 보도참고는 「주식리딩방 등」이라는 표현을 썼고, 코인이나 가상자산이라는 낱말은 쓰지 않았어요.
투자 정보 안내
본 글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객관 데이터·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코인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크고 원금 전액 손실이 가능하므로 본인 판단과 책임 하에 결정하세요.
시행령 제6조의2 목록 6가지
제6조제7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라고 넘긴 목록은 시행령 제6조의2에 있어요. 2026년 10월 13일 시행 현행본 기준으로 각 호는 이래요.
| 호 | 투자대상자산 |
|---|---|
| 1 | 부동산 |
| 2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
| 3 | 시행령 제106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에 맡긴 예치금 |
| 4 | 사업수익권(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조합, 익명조합, 민법상 조합의 출자지분과 특정 사업 수익을 나눠 받는 계약상 권리) |
| 5 | 금지금(거래소가 승인받아 연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 은행이 판매를 대행하거나 매매, 대여하는 것) |
| 6 | 법 제336조제1항제1호나 제360조제1항에 따라 발행된 어음 |
목록은 6개이고 가상자산은 없어요. 이 조문의 마지막 개정 표시는 2020년 3월 10일이에요. 그래서 조문 문언만 놓고 보면, 코인 종목만 골라 주는 유료 방은 제6조제7항이 이름을 들어 적은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아요.
이 문장은 조문을 읽은 것이고 법원이나 금융당국의 판단이 아니에요. 이 글이 연 문서 가운데 코인만 다루는 리딩방에 이 조항을 적용할지를 직접 적은 판결이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문서는 없었어요. 국회에 올라 있는 가상자산 관련 개정안에 리딩방 조항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단계인지도 이 글은 확인하지 않았어요.
코인 방이라도 자본시장법이 닿는 경우
방 이름에 코인이 붙어 있어도 다루는 대상이 금융투자상품이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 주식 종목을 함께 추천하는 방: 자본시장법 제4조는 주권을 지분증권으로 적었고, 제3조제2항은 증권을 금융투자상품의 한 갈래로 두었어요. 유료 회원과 의견을 주고받으며 주식 투자판단을 조언하는 부분은 제6조제7항과 제7조제3항 단서가 적은 그대로예요.
- 증권에 해당하는 토큰을 다루는 방: 금융위원회는 2026년 1월 15일 보도참고에서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적었어요. 토큰의 법적 성격이 증권이면 제6조제7항의 금융투자상품에 들어가요. 어떤 토큰이 증권인지는 개별 판단이라 이 글은 정하지 않았어요. 토큰증권 제도의 시행 시점은 토큰증권 시행일을 정리한 글에 있어요.
신고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운영하는 방이라면, 그 업자는 제101조의2와 제101조의3도 지켜야 해요. 손실보전이나 이익보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 제시가 금지되고, 광고에는 개별 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능하다는 점, 원금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점,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라는 점을 넣어야 해요. 등록한 투자자문업자인지, 신고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인지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 자료는 안내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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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만 다루는 방에도 닿는 조문
자본시장법의 리딩방 조항과 별개로, 가상자산을 이름에 적은 법이 있어요.
| 법 | 조문 | 무엇이 해당하나 |
|---|---|---|
| 유사수신행위법 | 제2조(2024년 2월 27일 개정, 5월 28일 시행) | 인가나 등록, 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원금 전액 이상 지급이나 손실 보전 등을 약정하는 행위. 자금에는 가상자산이 포함된다고 적었어요 |
| 유사수신행위법 | 제3조 |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면 안 됨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제10조제2항, 제3항 | 누구든지 매매가 성황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서로 짠 매매나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면 안 되고(제2항),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 고정시키는 매매를 하면 안 됨(제3항)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제10조제4항 | 누구든지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쓰거나,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적은 문서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 시세를 이용하면 안 됨 |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는 각 호가 네 가지예요. 원금 전액 이상을 돌려주겠다고 약정하고 출자금이나 예금 명목의 돈을 받는 행위,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주겠다고 약정하고 회비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등이에요. 가상자산을 포함한다는 말은 각 호 앞의 「자금」에 붙어 있고, 제2호와 제4호 본문은 「금전을 받는 행위」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손실 나면 회비 돌려준다」, 「원금 보장」 같은 약속은 리딩방이 다루는 대상이 코인이든 주식이든 이 조문과 맞대어 볼 문장이에요. 실제로 해당하는지는 업으로 했는지, 불특정 다수였는지 같은 요건까지 따져야 해서 이 글이 판단하지 않아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은 주어가 「누구든지」라 거래소나 발행인에만 걸리는 조문이 아니에요. 방 운영자가 미리 사 둔 코인을 회원들에게 일제히 사게 해서 시세를 띄우는 행위가 이 조문의 어느 항에 맞는지, 처벌 구간이 어떻게 되는지는 코인 시세조종 처벌을 정리한 글에 따로 있어요. 제10조제6항은 위반자가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적었어요.
신고는 어디로 하나요
금융감독원이 낸 리딩방 자료는 두 갈래예요. 2026년 1월 26일 자료는 유명 증권사 직원을 사칭해 링크로 단체 채팅방에 끌어들이고 AI 딥페이크까지 쓰는 불법 리딩방 사기를 경고했고, 2024년 4월 8일 가상자산조사국 자료는 「리딩방 로또 환불을 빙자한 코인 매수 제안」을 경고했어요. 2026년 10월 28일 오전 10시 58분 무렵(한국 시각) 보도자료 게시판에서 제목에 「리딩방」이 든 글을 찾으니 15건이었고, 가장 최근 글이 1월 26일 자료였어요. 사기 수법 자체는 코인 사기 유형을 정리한 글과 이더리움 소각 문자를 다룬 글에 모아 두었어요.
2026년 1월 26일 자료는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금융감독원 누리집에서 민원·신고, 불법금융신고센터,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순서로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하라고 적었어요. 2026년 10월 28일 같은 누리집의 전체 메뉴를 보니 신고 항목에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증권불공정거래신고」,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가 나란히 있었어요. 코인 시세를 띄우는 매매나 코인 투자 사기가 의심되면 마지막 항목이 이름부터 맞고, 주식 조언까지 하는 방이라면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항목도 있어요. 금감원 콜센터 번호는 1332예요.
정리
| 질문 | 답 | 근거 |
|---|---|---|
| 코인 리딩방은 불법인가요 | 방이 하는 일에 따라 달라요. 코인만 추천하는 방은 자본시장법 리딩방 조항이 이름을 들어 적은 대상이 아니지만, 이는 합법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 자본시장법 제6조제7항, 시행령 제6조의2 |
| 주식 리딩방 규제는 무엇인가요 | 유료 회원과 온라인으로 의견을 주고받는 리딩방은 등록 투자자문업자만 할 수 있어요(2024년 8월 14일 시행) | 자본시장법 제7조제3항 단서, 금융위원회 2024년 1월 25일 보도참고 |
| 시행령 목록에 코인이 있나요 | 없어요.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예치금, 사업수익권, 금지금, 어음 6가지예요 | 시행령 제6조의2 |
| 코인 방에 닿는 조문은 무엇인가요 | 주식 추천이나 증권인 토큰은 자본시장법, 원금이나 손실 보전 약속은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 시세 조작과 부정한 수단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와 맞대어 볼 수 있어요 | 각 조문, 금융위원회 2026년 1월 15일 보도참고 |
| 어디에 신고하나요 | 코인 시세 조작이나 투자 사기는 금융감독원 누리집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 불법 리딩방은 불법금융신고센터의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주식 조언까지 하는 방은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항목도 있어요 | 금융감독원 2026년 1월 26일 보도자료, 누리집 메뉴 |
이 글이 다루지 않은 것
- 특정 리딩방이나 업체가 위법인지는 판단하지 않았어요.
- 법원 판결, 검찰 처분, 금융당국의 개별 유권해석은 찾아 인용하지 않았어요.
- 어떤 코인이 증권에 해당하는지는 다루지 않았어요.
- 국회 개정안과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의 진행 단계는 다루지 않았어요.
- 처벌 형량의 세부 구간은 시세조종 처벌 글로 넘겼어요.
모든 내용은 2026년 10월 28일 오전 10시 57분부터 10시 59분 사이(한국 시각)에 받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현행 법령, 금융위원회 보도참고 두 건,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와 누리집 메뉴 기준이에요. 법령과 메뉴는 바뀔 수 있어요.
이 글은 정보 제공 글이며 매매 권유나 투자 자문이 아니에요.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크고 원금 손실 위험이 있어요. 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