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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뉴스2026-10-3018분 읽기

🤝 코인 기부도 세액공제 되나요, 받아 주는 단체 조건과 넘긴 때 시가 기준

코인을 특례·일반기부금 단체에 기부하면 기부금 세액공제(15%, 1천만원 초과분 30%) 대상이 될 수 있고(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제외), 금액은 넘긴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장부가액)로 따져요. 다만 코인을 받는지는 단체마다 다르고, 금융위 가이드라인은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이 기부자의 거래소 계정으로만 받게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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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018분편집 정책 →

코인으로 한 기부도 받은 곳이 특례기부금이나 일반기부금 단체라면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은 그런 기부금 합계의 15%(1천만원을 넘는 부분은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 주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7제1항이 준용하는 제81조제3항은 돈이 아닌 자산으로 낸 기부금의 가액을 「제공한 때의 시가」로,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장부가액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값이 오른 코인이라면 기준은 산 값이 아니라 넘긴 때의 값이에요(값이 내린 코인에서 개인 기부자의 장부가액이 무엇인지는 조문에 정의가 없어요). 다만 모든 단체가 코인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금융위원회가 2025년 5월에 확정한 가이드라인은 외부감사를 받고 설립 5년이 지난 비영리법인 등 요건을 갖춘 곳이 사전 심의를 거쳐, 기부자의 국내 거래소 계정에서 보낸 코인만 받도록 정했어요. 기부하려는 단체가 코인을 받는지와 기부금 영수증을 내주는지는 그 단체에 먼저 물어봐야 해요.

먼저 요약하면 이래요.

회색 스웨터를 입은 남성이 초록 앞치마를 두른 자원봉사자에게 나무 상자를 두 손으로 건네는 모습

이 글이 읽은 자료

자료어디서이 글에서 쓴 부분
소득세법(시행 2026년 7월 1일, 현행)법제처 국가법령정보제34조, 제59조의4, 제160조의3(법인 수령자의 보관 의무는 법인세법 제112조의2 참고)
소득세법 시행령(시행 2026년 10월 1일, 현행)과 2027년 1월 1일 시행분법제처 국가법령정보제81조, 제98조, 제118조의7, 제167조, 제178조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시행령(현행)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 제65조, 시행령 제60조(대조용)
국세청 해석 소득세과-429(2011년 5월 24일), 제도46011-11126(2001년 5월 15일)법제처 중앙부처 1차 해석현물 기부의 시가 판단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년 5월 2일)와 붙임2금융위원회 누리집비영리법인 가상자산 현금화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비영리법인 가상자산 현금화 관련 가이드라인(관계기관 합동 TF)DAXA 자율규제안 게시판요건, 기부 접수 절차, 기부금 영수증 금액 산정

법령은 2026년 10월 30일 오후 2시 29분 무렵(한국 시각) 시행일 기준으로 받았어요. 소득세법은 2027년 1월 1일과 9월 9일에 시행될 개정본도 이미 공포돼 있는데, 그 개정본들의 제34조, 제59조의4, 제160조의3 문구는 지금 시행 중인 문구와 같았어요. 시행령도 2027년 1월 1일 시행분 세 개를 받아 보니 제81조와 제118조의7 문구가 현행과 같았어요.

기부금 세액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이 기준이에요. 공제를 받는 사람은 거주자이고,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빠져요(사업소득만 있어도 법 제73조제1항제4호의 사업자는 들어가요). 공제 대상 기부금은 두 종류예요.

구분조문내용
특례기부금제59조의4제4항제1호, 제34조제2항제1호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등
일반기부금제59조의4제4항제2호, 제34조제3항제1호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부금

공제액은 이 두 기부금을 합한 금액(사업소득 계산 때 필요경비로 넣은 기부금은 뺀 금액)의 100분의 15이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100분의 30이에요.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특례기부금을 먼저 공제해요.

일반기부금에는 한도가 붙어요.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으면 한도는 소득금액의 100분의 30이에요. 종교단체 기부가 있으면 소득금액의 100분의 10에,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기부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더한 것이 한도예요. 여기서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이자·배당소득은 제외)에서 특례기부금을 뺀 금액이에요.

같은 조 제8항에는 3천만원을 넘는 부분에 10%를 더 공제하는 규정이 있지만, 문구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으로 한정돼 있어요. 2026년에 하는 기부에는 이 문구가 닿지 않아요. 공제는 신청한 경우에 적용되고(제6항), 시행령 제118조의7제2항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연말정산 때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를 전제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제출 의무를 적었어요.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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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낸 기부금은 넘긴 때의 시가로 따져요

기부금 세액공제 쪽에서 코인 금액을 정하는 조문은 시행령 제118조의7제1항이에요. 「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종합소득금액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제79조제4항 및 제8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적었어요. 이 준용으로 넘어가는 제81조제3항의 문구는 이래요.

조문적힌 내용
제81조제3항 본문사업자가 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기부금 또는 기업업무추진비등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81조제3항 단서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에 제공하는 기부금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가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조문 주어는 사업자지만, 제118조의7제1항이 이 규정을 기부금 세액공제에 준용하기 때문에 개인 기부자에게도 같은 규칙이 걸린다고 읽혀요. 국세청 해석도 같은 방향이에요. 국세청은 2011년 5월 24일 소득세과-429에서 후원물품의 기부금 영수증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에 따라 시가에 의하고,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 장부가액」으로 한다고 답했고, 시가를 확인하는 증빙은 객관적이어야 하며 객관적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적었어요. 2001년 5월 15일 제도46011-11126에서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코스닥 주식을 기부한 경우를 두고, 기부금 가액은 제공한 때의 시가이고 시장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면 그날 종가를 시가로 볼 수 있다고 답했어요. 이 두 해석은 물품과 주식에 대한 것이고, 법제처 목록은 당시 법령 기준의 해석이라 폐지되거나 바뀐 해석이 섞여 있을 수 있다고 안내해요.

짚을 점이 하나 있어요.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제81조제3항의 「장부가액」이 무엇인지는 조문에 정의가 없어요. 2001년 해석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기부를 「제공한 때의 시가」로만 답했어요. 그래서 이 글은 개인 기부자의 경우 장부가액 단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판단하지 않았어요.

코인의 시가를 정하는 방법은 법령에 따로 있나요

코인에만 쓰는 평가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시가를 다른 조문에 맡기는 문구를 찾아봤어요. 현행 시행령에는 「시가」라는 낱말이 부칙을 포함해 46개 조문에 174번 나와요. 그중 기부금 쪽 조문인 제81조제3항과 제118조의7제1항에는 시가를 다른 조문이나 다른 법률의 방법으로 정하라는 문구가 없었어요. 시가 산정을 다른 법령에 맡긴 문구로는 제98조제3항(특수관계인과의 고가 매입·저가 양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 준용), 제167조제5항(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 준용), 제178조의3제2항(국외자산, 같은 법 제61조·제62조·제64조·제65조 준용)을 찾았는데, 모두 그 조항이 다루는 거래에만 붙어 있고 기부금 조문인 제81조제3항과 제118조의7제1항을 가리키지는 않아요. 현행 시행령 전문에는 「가상자산」이라는 낱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 글이 읽은 현행 법령에서 코인 가격을 직접 정한 조항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쪽을 찾았어요. 법 제65조제2항은 가상자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적었고, 시행령 제60조제2항제1호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 동안 그 사업자가 공시한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해요. 그 밖의 가상자산은 같은 항 제2호가 따로 정했어요. 이것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재산 평가 규칙이라 가족에게 코인을 넘길 때의 이야기이고, 제1호의 평가 방법은 코인 증여세와 상속세의 평가를 다룬 글에서 다뤘어요. 기부금 세액공제 쪽 조문인 시행령 제118조의7제1항과 제81조제3항은 이 조항을 가리키지 않아요.

해석례도 찾아봤어요. 2026년 10월 30일 오후 2시 31분(한국 시각) 법제처 「중앙부처 1차 해석」 목록을 본문 검색했더니 「가상자산 기부」, 「가상자산 기부금」, 「암호화폐 기부」, 「가상화폐 기부」, 「비트코인 기부」는 모두 0건이었어요. 「가상자산」으로 찾은 32건은 부가가치세, 채굴, 거래수수료, 해외금융계좌 신고 같은 주제였고 기부를 다룬 해석은 없었어요. 같은 목록에서 「비트코인 임금」을 넣으면 고용노동부 해석 1건이 나와 검색 자체는 작동했어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직접 검색하지는 않았어요.

코인 쪽에서 시가의 예를 든 문서는 법령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이에요. 아래에서 다룰 비영리법인 가이드라인 별표는 가상자산의 시가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예: 기부 당시 거래소 내 거래가격)」으로 적었어요. 거래소마다 가격이 다를 때 어느 거래소 가격을 쓰는지는 이 문장에 적혀 있지 않아요.

아무 단체에나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받는 쪽 규칙은 세법이 아니라 금융위원회가 확정한 가이드라인에 있어요. 금융위원회는 2025년 5월 1일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을 확정했고(보도자료 게시 2025년 5월 2일), 관계기관 합동 TF의 「비영리법인 가상자산 현금화 관련 가이드라인」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코인을 기부받아 현금화하려는 비영리법인은 네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특례기부금이나 일반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법인일 것,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으로 최근 3개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모두 적정일 것, 설립 5년이 지났을 것, 최근 3년간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에 오르지 않았을 것이에요. 요건과 은행·거래소의 심사 방식은 법인 코인 계좌 로드맵을 정리한 글의 비영리법인 부분에 따로 있어요.

기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걸리는 규칙은 가이드라인 붙임의 「가상자산 기부 접수·현금화를 위한 모범사례」에 모여 있어요.

단계모범사례에 적힌 내용
신청서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같은 인적사항, 기부 목적과 사용처, 코인 종류와 수량과 출처, 발행 주체와의 관계, 단체와의 관계, 이용할 거래소를 적어 냄
받을 수 있는 코인3개 이상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으로 DAXA 누리집에 공시되는 것
안내 사항기부는 실명으로만, 기부자의 거래소 계정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현금화 뒤에는 기부를 철회할 수 없음
심의와 승인사전심의기구가 기부의 적정성과 현금화 계획을 심의하고, 단체가 승인 여부를 통지한 뒤 기부 약정을 맺음
수령약정에 따라 단체 명의의 거래소 가상자산 주소로 받음
영수증받으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기부자가 원하지 않으면 생략 가능
현금화받은 거래소에서 지체 없이 현금화. 심의로 시기를 따로 정했거나 거래소와 협의한 기준이 있으면 예외

신청서에 빠진 것이 있거나 의심스러우면 단체가 보완을 요구하거나 접수를 거절할 수 있고, 세법상 특수관계인에게서는 코인 기부를 받을 수 없어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는 이 구조를 「국내 원화거래소 계정을 통한 기부·이전만을 허용」한다고 요약했어요. 가이드라인이 말하는 거래소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 가운데 코인과 돈을 바꿔 주는 영업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개인 지갑에 있는 코인은 먼저 이런 거래소의 본인 계정으로 옮긴 뒤에 기부하는 흐름이 된다고 읽혀요.

금융위원회 붙임자료의 모범사례 요약은 세무 처리를 「'금전 외 자산'의 기부로 세무처리」한다고 적었어요. 앞에서 본 제81조제3항이 다루는 바로 그 「금전외의 자산」이에요. 2026년 10월 30일 오후 2시 32분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와 보도설명 게시판을 제목에 「비영리」로 검색했을 때 결과는 보도자료 3건이었고 가장 최근 것은 2025년 5월 20일 고객확인 강화 자료였어요. 이 검색 범위에서는 그 뒤에 이 규칙을 바꾼 게시물을 찾지 못했어요. 지금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코인 기부를 받는 단체가 어디인지는 이 글이 연 문서에 나오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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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영수증 금액은 어떻게 적히나요

가이드라인 별표 「기부받은 가상자산의 세무 및 회계 처리(안)」은 영수증 금액 산정을 기부자 종류별로 나눴어요.

기부자별표에 적힌 영수증 금액
법인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개인(사업자)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장부가액을 쓰라는 제81조제3항의 규칙을 뒤집어 쓰면 「둘 중 큰 금액」이 되니, 개인(사업자) 줄은 두 문서의 결과가 같아요. 별표의 영수증 금액 부분에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을 따로 적은 줄이 없고, 별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고 적었어요. 같은 별표는 단체가 세법상 취득가액으로 잡는 금액도 정했는데, 일반기부금이고 기부자가 개인이면 「취득가액. 다만,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 당시의 시가」라고 적었어요(회계 장부에는 공정가치로 올리도록 따로 적었어요). 이것은 받는 단체 쪽 규칙이고, 기부자가 받는 세액공제 금액을 정하는 조문은 앞에서 본 제81조제3항이에요.

가상의 숫자로 계산해 보면

아래는 계산 방법을 보이려는 가정이에요. 코인 가격은 실제 시세가 아니고, 다른 기부금이 없으며 일반기부금 한도와 종합소득산출세액 안이라는 조건을 붙였어요.

가정넘긴 때 시가세액공제액 계산
1개에 1억원이라고 가정한 코인 0.01개100만원100만원의 15% = 15만원
넘긴 때 시가가 1,500만원인 경우1,500만원1천만원의 15% 150만원 + 넘는 500만원의 30% 150만원 = 300만원

같은 코인을 50만원에 샀어도 첫 줄의 기준은 넘긴 때의 100만원이에요. 넘긴 시각의 가격을 확인할 객관적인 기록이 필요하다는 점은 2011년 국세청 해석이 짚은 부분이라, 거래소의 이전 내역과 단체가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을 함께 보관해 두면 근거가 돼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쪽은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해야 해요(법인은 법인세법 제112조의2제1항, 거주자·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3제1항,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는 예외).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기부금 세액공제 같은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연 13만원 표준세액공제는 받지 못해요(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제1호). 위 표의 금액은 기부금 세액공제액이고,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과는 다를 수 있어요.

정리

질문답근거
코인 기부도 세액공제가 되나요받은 곳이 특례기부금이나 일반기부금 단체라면 공제 대상 기부금이 될 수 있어요. 코인을 받는지와 영수증 발급 여부는 단체마다 달라 먼저 물어봐야 해요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 제34조
얼마를 기부한 것으로 보나요넘긴 때의 시가예요.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장부가액이고, 개인 기부자에게 장부가액이 무엇인지는 조문에 정의가 없어요시행령 제118조의7제1항, 제81조제3항, 국세청 소득세과-429
코인 시가는 어느 거래소 값인가요이 글이 읽은 소득세법과 시행령 조문에는 기부한 코인의 시가를 정하는 방법이 따로 없었어요. 가이드라인 별표는 예로 「기부 당시 거래소 내 거래가격」을 들었고, 거래소 간 가격 차이는 다루지 않았어요시행령 제81조제3항, 비영리법인 가이드라인 별표
공제율과 한도는요15%, 1천만원 초과분 30%예요. 일반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기부가 있으면 별도 산식)까지예요제59조의4제4항
개인 지갑에서 단체 주소로 바로 보내도 되나요가이드라인을 따르는 비영리법인은 기부자의 거래소 계정을 통한 실명 기부만 받고, 거래소를 거치지 않은 지갑 간 이전은 제한돼요금융위원회 2025년 5월 2일 보도자료, 비영리법인 가이드라인 모범사례

이 글이 다루지 않은 것

모든 내용은 2026년 10월 30일 오후 2시 29분부터 2시 36분 사이(한국 시각)에 받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법령과 중앙부처 해석,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DAXA 자율규제안 게시물 기준이에요. 법령과 가이드라인은 바뀔 수 있어요.

이 글은 정보 제공 글이며 매매 권유나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크고 원금 손실 위험이 있어요. 기부와 세금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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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기부#코인 기부 세액공제#가상자산 기부금#기부금 세액공제#비영리법인 가상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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