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받은 월급도 세금에서는 근로소득이에요. 소득세법 제20조는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정했고, 제24조제2항은 금전 외의 것을 받으면 수입금액을 「거래 당시의 가액」으로 계산한다고 적었어요. 국내 회사가 주는 급여라면 회사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지만, 국내 지점이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 회사가 준 급여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빠져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야 해요. 지급 방식은 다른 법이 따로 정했어요. 근로기준법 제43조는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을 「통화」로 주라고 정했고, 고용노동부는 2022년 질의회시에서 비트코인으로 임금을 주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될 것이라고 답했어요. 다만 이 답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른다는 전제를 단 행정해석이고, 코인 임금이 제43조 위반인지를 다룬 판결은 이 글의 검색에서 찾지 못했어요. 회사에 고용되지 않은 프리랜서가 받는 용역 대가는 제43조가 다루는 근로자의 임금이 아니에요.
먼저 요약하면 이래요.
- 지급 방식: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전액 주라고 정했고, 예외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뿐이에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이 조문이 적용돼요.
- 세금: 코인 급여는 지금 시행 중인 소득세법으로 근로소득이고, 가액은 거래 당시 기준이에요. 받은 코인을 나중에 파는 일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소득 규정이 따로 다루는데, 시행일을 늦추거나 과세를 없애는 개정안 6건이 국회 위원회에 계류 중이에요.
- 외국 회사 급여: 국내 지점이 없는 외국법인이 준 근로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고, 이런 소득이 있으면 납세조합을 통해 낸 경우가 아닌 한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를 해야 해요.
- 이 글이 하지 않는 것: 특정 회사의 코인 지급이 위법인지, 어떤 상여가 임금에서 빠지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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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읽은 자료
| 자료 | 어디서 | 이 글에서 쓴 부분 |
|---|---|---|
| 근로기준법(시행 2026년 10월 8일, 현행)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제2조, 제11조, 제43조, 제107조, 제109조, 부칙 |
|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 2025년 10월 23일, 현행)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제7조, 별표 1 |
| 한국은행법(시행 2026년 1월 2일, 현행)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제47조, 제48조 |
|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근로기준정책과-2288(2022년 7월 21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중앙부처 해석 | 비트코인 임금 지급 질의와 회답 |
| 법제처 법령해석 18-0687(2019년 3월 27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제43조의 「통화」와 「법령」의 뜻 |
| 소득세법(시행 2026년 7월 1일, 현행)과 2027년 1월 1일 시행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제20조, 제21조, 제24조, 제37조, 제64조의3, 제70조, 제73조, 제127조, 제149조, 부칙 |
| 소득세법 시행령(2027년 1월 1일 시행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제88조 |
| 조세심판원 결정(2025년 12월 2일 의결), 대법원 2026두30189 요지 제목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코인 대가의 소득 구분과 평가 시점 |
| 소득세법 개정안 6건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 발의 내용과 국회 진행 단계 |
법령은 2026년 10월 29일 오후 3시 48분 무렵(한국 시각) 시행일 기준으로 받았어요. 근로기준법은 2026년 12월 8일, 12월 10일, 2027년 1월 1일, 6월 10일에 시행될 개정본도 이미 공포돼 있는데, 그 개정본들의 제43조와 제107조 문구는 지금 시행 중인 문구와 같았어요.
근로기준법 제43조가 정한 것
제43조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주는 임금에 붙는 조문이에요. 근로기준법 제2조는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 정했어요. 법은 상시 5명 이상을 쓰는 사업장에 적용되고(제11조), 시행령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와 해당 벌칙을 적용한다고 적었어요.
제43조제1항의 문구는 이래요.
| 항 | 조문 |
|---|---|
| 제1항 본문 |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 제1항 단서 |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
| 제2항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조문 자체에는 가상자산이나 코인이라는 낱말이 없어요. 「통화」가 무엇인지는 다른 문서가 풀었어요. 한국은행법 제47조는 화폐의 발행권을 한국은행만 가진다고 정했고, 제48조는 한국은행권이 법화로서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된다고 적었어요. 법제처는 2019년 3월 27일 법령해석 18-0687에서 제43조제1항의 통화를 「강제통용력이 있는 국내 화폐」로 풀었고, 예외 사유는 가능한 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적었어요. 이 해석은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단서의 「법령」에 들어가는지를 다룬 것이라, 조례로는 임금 일부를 통화 외의 것으로 줄 수 없다는 결론이었고 가상자산을 직접 다루지는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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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객관 데이터·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코인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크고 원금 전액 손실이 가능하므로 본인 판단과 책임 하에 결정하세요.
고용노동부가 비트코인 임금에 답한 내용
코인 임금을 직접 물은 행정해석은 하나를 찾았어요.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288(2022년 7월 21일)이에요.
| 항목 | 내용 |
|---|---|
| 질의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 근로자의 급여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
| 회답의 전제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
| 회답 | 통화불의 원칙에 따라 임금은 한국은행법 제48조에 따른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로 지급하여야 하는바, 비트코인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
읽을 때 짚을 점이 세 가지 있어요. 첫째, 이것은 질의에 대한 행정해석이지 법원의 판결이 아니에요. 법제처 판례 목록에서 「가상자산 임금」, 「코인 임금」, 「가상화폐 임금」, 「암호화폐 임금」으로 찾았을 때, 코인으로 준 임금이 제43조에 어긋나는지를 다룬 판결은 나오지 않았어요. 세금 쪽 판단은 아래 세금 절에 따로 적었어요. 둘째, 회답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전제를 달았어요. 셋째, 제43조는 「임금」에 붙는 조문이라, 회사가 코인으로 주는 것이 제2조의 임금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따질 문제예요. 어떤 성과급이나 상여가 임금에서 빠지는지는 사실관계에 달린 일이라 이 글은 판단하지 않았어요. 이 해석이 실린 법제처 목록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4년 12월 16일이라, 그 뒤에 나온 고용노동부 회시는 이 목록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벌칙 조문은 2026년 10월 8일에 바뀌었어요
제43조를 어긴 경우의 벌칙 조문 위치와 상한이 2026년 4월 7일 개정법(법률 제21533호)으로 바뀌었고, 이 개정은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 중이에요.
| 기간 | 조문 | 적힌 내용 |
|---|---|---|
| 2026년 10월 7일까지 | 제109조제1항 | 제43조 등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2026년 10월 7일까지 | 제109조제2항 | 제43조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
| 2026년 10월 8일부터 | 제107조제1항 | 제43조 등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2026년 10월 8일부터 | 제107조제2항 | 같은 내용이 제109조제2항에서 옮겨 와 적힘.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위반한 경우는 제외 |
이 표는 조문에 적힌 문구를 옮긴 것이에요. 코인으로 임금을 준 특정 사례가 이 조문으로 처벌된 판결은 이 글이 찾은 자료에 없었어요.
세금: 지금 법에서 코인 급여는 근로소득이에요
세금 쪽은 지급 방식이 적법한지와 따로 굴러가요. 소득세법은 무엇으로 받았는지가 아니라 왜 받았는지로 소득을 나눠요. 제20조제1항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정했어요. 코인으로 받아도 근로의 대가라면 이 호에 들어가요.
가액은 제24조가 정했어요. 제1항은 총수입금액에 총급여액을 포함한다고 적었고, 제2항은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적었어요. 그래서 월급으로 받은 코인은 받은 당시의 원화 가치로 총급여액에 들어간다고 읽혀요. 법제처 판례 목록에는 대법원 2026두30189(2026년 5월 8일, 심리불속행)가 「가상자산을 상여로 받은 경우 상여의 가액은 실제로 지급한 때를 기준으로 평가함이 타당」이라는 요지 제목으로 올라 있어요. 이 판결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이 제공한 자료인데 본문이 열리지 않아, 이 글은 사실관계와 하급심 판단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어느 거래소 시세를 몇 시 기준으로 쓰는지는 제24조제2항에 적혀 있지 않아요. 테더(USDT)처럼 달러에 연동된 코인으로 받았다면 원화로 얼마인지부터 정해야 하는데, 국내 시세가 1달러와 다르게 움직이는 이유는 테더 시세가 1달러가 아닌 이유를 다룬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지급일, 수량, 그날 원화 환산액을 급여명세서나 지급 기록으로 남겨 두면 신고할 때 근거가 돼요.
외국 회사에서 코인 급여를 받는다면
원천징수는 지급하는 쪽이 국내에 있느냐에 따라 갈려요.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은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지웠는데, 제4호나목은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을 원천징수 대상에서 뺐어요. 같은 목에는 다시 예외가 둘 있어요.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비용으로 처리하는 급여와, 제156조의7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파견근로자의 급여예요.
원천징수가 없으면 신고는 본인 몫이에요. 제73조제1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했지만, 제3항은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었어요. 그래서 국내 지점 없는 외국 회사에서 받은 코인 급여가 있으면 제70조에 따라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해요. 제149조는 이런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고 정했어요. 납세조합은 조합원의 매월분 소득세를 근로소득 원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제150조제1항, 제152조제2항), 2027년 12월 31일 이전 징수분은 세액의 100분의 3을 연 100만원 한도로 공제해요(제150조제3항, 제4항). 이렇게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을 낸 사람은 제7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신고 예외로 돌아갈 수 있어요.
국내 회사라도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면 제73조제4항에 따라 제1항의 확정신고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 이때도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해요. 국세청 해석 목록에는 「거주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가상자산에 대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지 여부」(서면-2022-소득-3366, 2024년 1월 12일)라는 안건이 있는데, 이 글은 회답 본문을 열지 못해 결론을 옮기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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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객관 데이터·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코인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크고 원금 전액 손실이 가능하므로 본인 판단과 책임 하에 결정하세요.
프리랜서로 코인을 받는다면
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용역 계약으로 일한 대가는 근로기준법 제43조가 다루는 근로자의 임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통화 지급 원칙도 이 경우에는 문구상 닿지 않아요.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는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일한 방식으로 따지는 문제라, 이 글은 그 기준을 다루지 않았어요.
세금은 여전히 붙어요. 제24조제2항의 「거래 당시의 가액」 규칙은 근로소득만이 아니라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걸려요. 조세심판원은 2025년 12월 2일 의결한 결정(조심 2025서2913)에서, 한 법인이 마케팅 용역의 대가로 준 코인 상당액을 받은 사람의 사업소득으로 본 과세를 유지했어요(심판청구 기각). 고용되지 않고 일한 대가가 어느 소득이 되는지는 일하는 방식에 달려요. 사업으로 계속하는 일이면 사업소득이고, 제21조제1항제19호가 열거한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한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나뉠 수 있어요. 그 사건의 다툼은 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느냐였고, 결정문은 관련 법령에 소득세법 제19조와 제24조제2항을 적었어요.
받은 코인을 나중에 팔 때: 2027년 시행 예정 규칙
여기서부터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규칙이에요. 아래 조문은 법률 제17757호 부칙 제1조제2호(2024년 12월 31일 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고, 같은 부칙 제5조제1항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어요.
| 조문(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 적힌 내용 |
|---|---|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 |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생긴 소득을 가상자산소득으로 기타소득에 넣음 |
| 제37조제1항제3호 | 필요경비는 양도한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 |
| 제37조제5항 |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취득가액 중 큰 금액 |
| 제37조제6항 |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하면 총양도가액에 대통령령 비율(100분의 50 이하)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음 |
| 시행령 제88조제4항제1호, 제5항 | 그 사유는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취득해 장부나 증명서류로 실제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이고, 비율은 100분의 50 |
| 제64조의3제2항 | 세액은 가상자산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의 100분의 20 |
250만원은 비과세 한도가 아니라 소득금액에서 빼는 기본공제예요. 2026년에 월급으로 받아 해를 넘겨 보유한 코인은 제37조제5항의 대상이고, 그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를 시행령이 2027년 1월 1일 0시 가격으로 정한 사정은 의제취득가액 기준 시점을 다룬 글에 따로 있어요.
짚어 둘 점이 있어요. 이 글이 읽은 제37조와 시행령 제88조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된 가액을 나중에 팔 때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본다는 문장이 없어요. 제37조제6항의 50퍼센트 규칙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코인에만 걸려요. 그래서 2027년 1월 1일 이후 회사가 개인 지갑으로 바로 보내 준 코인은 가상자산사업자를 거치지 않은 취득이라, 장부나 증명서류로 취득가액을 확인하지 못하면 시행령 제88조제4항제1호의 문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경우 필요경비가 양도가액의 50퍼센트로 계산될 수 있으니, 급여 지급 기록과 원화 환산액을 남겨 두는 것이 그 확인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이 기록을 챙길 이유예요. 2026년까지 받은 코인은 이 규칙이 아니라 앞서 본 제37조제5항의 대상이고, 급여 기록이 실제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는지는 법령에 적혀 있지 않아요. 코인으로 생기는 다른 소득 유형은 가상자산 세금 유형을 정리한 글에 모아 두었어요.
국회에 올라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 6건
2027년 시행일과 공제액은 국회 처리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2026년 10월 29일 오후 3시 50분 무렵(한국 시각)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서 확인한 상태예요.
| 의안번호 | 발의 | 내용 | 국회 진행 |
|---|---|---|---|
| 제2217609호 | 송언석의원 등 12인(2026년 3월 19일) | 가상자산소득 과세 폐지(제21조제1항제27호 삭제 등)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7월 29일), 소위원회 회부 |
| 제2220515호 | 정성국의원 등 11인(8월 10일) | 시행일을 2030년 1월 1일로 유예 | 위원회 상정(9월 28일), 소위원회 회부 |
| 제2220914호 | 김상훈의원 등 12인(8월 28일) | 시행일을 2029년 1월 1일로 유예 | 위원회 상정(9월 28일), 소위원회 회부 |
| 제2221570호 | 김재섭의원 등 10인(9월 23일) | 시행일을 2030년 1월 1일로 유예, 사업자의 자료 제공 | 위원회 회부(9월 28일) |
| 제2221923호 | 박민규의원 등 14인(10월 16일) | 시행일을 암호화자산 거래정보가 처음 교환된 해의 다음다음 해 1월 1일로 변경 | 위원회 회부(10월 19일) |
| 제2222117호 | 최은석의원 등 10인(10월 27일) | 시행일 2029년 1월 1일로 유예, 기본공제를 5천만원으로 상향, 결손금 5년 이월공제 | 위원회 회부(10월 28일) |
여섯 건 모두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이고 통과된 안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법률에 적힌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고 기본공제는 250만원이에요. 이 목록은 의안번호 2221900번부터 2222169번까지 법안명에 소득세법이 든 9건의 상세 화면과, 그보다 앞서 알려진 네 건을 확인한 결과라 그 밖의 개정안이 더 있을 수 있어요.
정리
| 질문 | 답 | 근거 |
|---|---|---|
| 코인으로 받은 월급에도 세금이 붙나요 | 근로의 대가라면 근로소득이고, 받은 때의 거래 당시 가액으로 계산해요. 어느 시세를 쓰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 소득세법 제20조, 제24조제2항 |
| 외국 회사에서 받으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 국내 지점 없는 외국법인이 준 근로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요. 납세조합으로 낸 경우는 예외예요 | 제127조제1항제4호나목, 제73조제3항, 제70조, 제149조 |
| 회사가 코인으로 월급을 줘도 되나요 | 근로기준법 제43조는 근로자 임금을 통화로 주라고 정했고, 고용노동부는 2022년 사실관계를 모른다는 전제 아래 비트코인 임금이 위반에 해당될 것이라고 답했어요. 제43조 위반 여부를 다룬 판결은 이 글의 검색에서 찾지 못했어요 | 근로기준법 제43조, 근로기준정책과-2288 |
| 프리랜서도 같은가요 | 고용되지 않은 용역 대가는 제43조의 임금이 아니에요. 세금은 사업으로 하는 일이면 사업소득, 열거된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하면 기타소득(제21조제1항제19호)으로 나뉘고, 어느 쪽이든 같은 가액 규칙을 따라요 | 근로기준법 제2조, 소득세법 제21조, 제24조, 조세심판원 2025년 12월 2일 결정 |
| 받은 코인을 2027년 이후 팔면요 |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규정으로 가상자산소득이 되고, 2027년 1월 1일 이후 받은 코인의 취득가액을 확인하지 못하면 양도가액의 50퍼센트가 필요경비가 될 수 있어요. 시행일과 공제액을 바꾸는 개정안 6건이 계류 중이에요 | 제21조제1항제27호, 제37조, 시행령 제88조, 국회입법현황 |
이 글이 다루지 않은 것
- 특정 회사의 코인 지급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어떤 성과급이나 상여가 임금에서 빠지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어요.
- 대법원 2026두30189의 판결 본문과 국세청 서면-2022-소득-3366의 회답은 열지 못했어요.
-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질의회시 게시판은 직접 검색하지 않았고, 2024년 12월 16일 이후 회시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 원천징수세율과 지방소득세는 다루지 않았어요.
모든 내용은 2026년 10월 29일 오후 3시 48분부터 3시 56분 사이(한국 시각)에 받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법령과 해석례, 조세심판원 결정,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기준이에요. 법령과 국회 진행 상황은 바뀔 수 있어요.
이 글은 정보 제공 글이며 매매 권유나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크고 원금 손실 위험이 있어요. 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