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도 자녀한테 미리 넘겨주면 세금이 붙나?" 하고 궁금해하는 분이 많아요. 흔히 코인 세금이라고 하면 2027년부터 시작되는 양도소득세만 떠올리는데, 사실 가족에게 무상으로 넘기는 증여·상속은 그것과 완전히 다른 세금이 이미 적용되고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코인은 재산이라서 가족에게 대가 없이 주면 증여세, 사망으로 물려주면 상속세 대상이에요. 이건 2027년 시행 예정인 양도소득세와 별개로 지금도 적용되는 세금이에요. 다만 증여는 10년 단위 공제(성인 자녀 5,000만 원, 배우자 6억 원 등)가 있어서 그 한도 안이면 실제 낼 세금이 없을 수 있어요. 코인 가격이 매일 출렁이다 보니 '얼마짜리를 넘긴 것으로 볼지'가 핵심인데, 세법은 이를 위해 별도의 평가 방법을 정해 뒀어요. 아래에서 평가·공제·세율·신고 순서로 풀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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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도 증여·상속하면 세금이 붙나요
바로 답하면, 네, 코인도 증여세·상속세 대상이에요. 세법은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를 '재산'으로 봐요. 비트코인이든 알트코인이든 시장에서 사고팔며 값이 매겨지는 자산이니 당연히 재산에 들어가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코인을 지갑째 넘겨주거나, 거래소 계정에 있는 코인을 이체해 주는 것처럼 대가 없이 넘기면 받은 사람에게 증여세 신고 의무가 생겨요. 소유자가 사망해 상속인이 코인을 물려받으면 상속세 대상이 되고요. "현금이 아니라 코인이라 안 걸리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해요. 거래소 실명계좌·이체 기록이 남고, 국세청도 가상자산을 상속·증여 재산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2027년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상속세는 완전히 다른 세금이에요
많은 분이 헷갈리는 지점이라 짚고 갈게요. 코인 세금은 크게 두 갈래예요.
- 양도소득세: 내가 산 코인을 팔아 '차익'이 났을 때 그 이익에 매기는 세금. 국내에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시행 예정이고, 연 250만 원 기본공제가 있어요.
- 증여세·상속세: 코인을 '무상으로' 남에게 넘길 때(증여) 또는 사망으로 물려줄 때(상속) 매기는 세금. 이건 시행 시기와 무관하게 지금도 적용돼요.
즉 아직 양도소득세가 시작 전이라고 해서 "코인은 세금이 없다"고 오해하면 안 돼요. 파는 게 아니라 가족에게 넘기는 순간에는 이미 증여·상속세 룰이 작동해요. 매매차익에 붙는 세금이 궁금하다면 가상자산 세금이 어떤 소득에 붙는지 유형별로 정리한 글을 함께 보면 전체 그림이 잡혀요.
투자 정보 안내
본 글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객관 데이터·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코인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크고 원금 전액 손실이 가능하므로 본인 판단과 책임 하에 결정하세요.
코인 증여·상속 재산 평가는 어떻게 하나 — 2개월 평균
주식은 상장가가 명확하지만 코인은 24시간 쉬지 않고 값이 흔들려요. 그래서 "넘긴 날 종가로 하면 되나?" 싶지만, 세법은 변동성을 감안해 별도 방식을 정해 뒀어요.
가상자산은 평가기준일(증여일 또는 상속개시일) 전후 각 1개월, 즉 총 2개월 동안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거래소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해요. 특정 하루의 급등·급락 가격이 아니라 앞뒤 두 달을 평균 내는 거예요. 이 방식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되고 있어요.

| 구분 | 평가 방법 |
|---|---|
| 평가 기간 | 평가기준일 전 1개월 + 후 1개월 (총 2개월) |
| 사용 가격 | 국세청 고시 거래소의 일평균가액 |
| 복수 거래소 | 각 거래소 일평균가액을 다시 평균 |
| 조회 방법 | 홈택스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에서 종류·기준일 입력 |
여러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이라면 각 거래소의 일평균가액을 먼저 평균한 뒤, 그 값을 2개월간 다시 평균해요. 복잡해 보이지만 홈택스가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 화면을 제공해서, 코인 종류와 평가기준일만 넣으면 세법상 평가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증여세 공제 한도 — 10년 단위로 얼마까지 무상인가
증여세는 '누구에게' 주느냐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 공제(비과세)돼요. 이 공제는 10년 단위로 합산·리셋되는 게 핵심이에요.
| 증여자(주는 사람) | 공제 한도(10년 합산) |
|---|---|
| 배우자 | 6억 원 |
| 성인 자녀(직계비속) | 5,000만 원 |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에게) | 5,000만 원 |
| 기타 친족 | 1,000만 원 |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코인을 넘길 때, 평가액이 10년 안에 합산 5,000만 원 이하면 증여세가 없어요.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고요. 이 한도는 10년마다 다시 살아나요. 한 번에 큰 금액을 몰아 주기보다 오랜 기간에 걸쳐 나눠 주면 공제를 반복해 쓸 수 있는 구조예요. 참고로 결혼·출산에 따른 추가 공제(합쳐서 최대 1억 원)도 있어요. 다만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다른 증여가 있으면 합산되니, 과거 증여 이력을 꼭 확인해야 해요.
세율은 얼마나 — 10~50% 누진세율
공제를 빼고도 남는 금액(과세표준)이 있으면 여기에 세율이 붙어요. 증여세와 상속세는 같은 누진세율표를 써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5억 원 | 20% | 1,000만 원 |
| 5억~10억 원 | 30% | 6,000만 원 |
| 10억~30억 원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상속세는 세율표는 같지만 공제가 훨씬 커요.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 등이 더해져서 상당한 규모까지 실제 세금이 안 나올 수 있어요. 반대로 코인 가치가 크면 누진 구간이 빠르게 올라가니, 규모가 있는 자산이라면 미리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나눠 넘기는 계획을 세우는 편이 유리해요. 매매차익 계산과 신고 절차가 궁금하면 코인 세금 신고 방법과 양도소득 계산을 정리한 글도 참고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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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객관 데이터·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코인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크고 원금 전액 손실이 가능하므로 본인 판단과 책임 하에 결정하세요.
신고는 언제·어떻게 하나
세금이 없더라도 공제 한도를 넘겼다면 신고는 해야 해요.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어요.

- 증여세: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
- 상속세: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
- 신고 방법: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코인은 홈택스 평가액 조회 화면 값을 근거로 사용
- 증빙: 이체 내역, 지갑 주소, 평가액 산출 근거를 보관
공제 범위 안이라 낼 세금이 0원이어도, 나중에 그 코인을 팔아 양도소득세를 낼 때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시점의 평가액으로 인정받으려면 증여 사실을 신고해 두는 게 유리해요. 기록을 남겨야 훗날 분쟁을 줄일 수 있어요.
코인 증여·상속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가족에게 코인을 넘기기 전에 아래를 점검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 이번 이전이 '무상'인지 확인했다(대가를 받으면 양도로 볼 수 있어요)
- 받는 사람 기준 10년 공제 한도를 확인했다
- 최근 10년 내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다른 증여가 있는지 확인했다
- 홈택스에서 평가기준일 기준 코인 평가액을 조회했다
- 이체 내역·지갑 주소 등 증빙을 보관했다
- 신고 기한(증여 3개월·상속 6개월)을 달력에 적어 뒀다
6개 중 4개 이상 확인됐다면 기본 준비는 된 거예요. 금액이 크거나 여러 코인이 얽혀 있으면 세무사 상담을 한 번 받아 보는 걸 권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코인 증여·상속에 대해 자주 나오는 질문이에요.
Q. 자녀에게 코인을 조금 넘겼는데 세금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받은 사람 기준 10년 공제 한도(성인 자녀 5,000만 원, 미성년 2,000만 원) 안이라면 낼 증여세는 없어요. 다만 한도를 넘겼다면 신고가 필요하고, 한도 안이더라도 나중을 위해 증여 사실과 평가 근거를 남겨 두는 게 좋아요. 이체 기록이 남기 때문에 '코인이라 안 걸린다'는 생각은 위험해요.
Q. 코인 가격이 매일 바뀌는데 얼마짜리를 넘긴 걸로 계산하나요?
특정 하루 가격이 아니라 평가기준일(증여일·상속개시일) 전후 각 1개월, 총 2개월간 국세청 고시 거래소의 일평균가액을 평균한 값으로 평가해요. 홈택스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에서 코인 종류와 기준일을 넣으면 세법상 평가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Q. 2027년 양도소득세 시행 전이면 코인은 세금이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양도소득세는 코인을 '팔아서 차익이 났을 때' 매기는 세금이고 2027년 시행 예정이에요. 반면 가족에게 무상으로 넘기는 증여세·상속세는 그와 별개로 지금도 적용돼요. 파는 것과 물려주는 것은 서로 다른 세금이 적용된다고 보면 돼요.
Q. 부부끼리 코인을 옮기는 건 괜찮나요?
배우자 사이 증여는 10년 합산 6억 원까지 공제돼요. 그 안이면 세금은 없지만, 절세 목적으로 팔기 직전에 배우자에게 넘겨 취득가액을 높이는 식의 이전은 과세당국이 실질을 따져 볼 수 있어요. 단순 명의만 바꾸는 것으로 보이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Q. 상속받은 코인은 세금이 많이 나오나요?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상속공제 등 공제가 커서 상당 규모까지 세금이 없을 수 있어요. 다만 코인 평가액이 크면 누진세율(최고 50%) 구간에 빠르게 진입해요. 규모가 있으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신고 기한(6개월) 안에 처리하는 게 안전해요.
Q. 해외 거래소에 있는 코인도 증여·상속 대상인가요?
보관 장소가 국내든 해외든, 개인 지갑이든, 재산으로서의 성격은 같아서 원칙적으로 대상이에요. 오히려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은 평가와 증빙이 까다로울 수 있어 이체·잔액 자료를 더 꼼꼼히 남겨야 해요. 복잡한 경우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게 좋아요.
마무리 — '언제·얼마를·누구에게'를 미리 계획하기
코인 증여·상속은 양도소득세와 달리 지금도 적용되는 세금이에요. 핵심은 세 가지예요. 첫째, 평가액은 2개월 평균으로 정해진다는 것. 둘째, 10년 단위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세금 없이 나눠 넘길 수 있다는 것. 셋째, 한도를 넘기면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넘긴 코인을 나중에 현금으로 바꿀 계획이라면 코인을 팔아 원화로 출금하는 절차와 세금 주의점을 정리한 글도 이어서 확인해 두면 도움이 돼요.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거래소·코인의 매매 권유나 투자 자문이 아니에요. Coinday는 유사투자자문업 등 등록 사업자가 아니에요. 본문의 세율·공제·평가·신고 기한 등 제도는 작성 시점의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이후 바뀔 수 있고, 개별 사안은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요.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매우 크고 원금 전액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어떤 자산도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아요. 투자 결정과 그 손익은 전적으로 본인 책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