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자산을 불린 뒤에 가장 자주 도는 이야기가 「자금출처를 80퍼센트만 밝히면 나머지는 그냥 넘어간다」예요. 숫자가 구체적이어서 규칙처럼 들리는데, 그 80퍼센트가 언제까지 유효한 숫자인지를 조문으로 확인한 설명은 드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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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적을게요. 미입증 금액을 허용해 주는 선은 취득가액의 20퍼센트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이에요. 두 값이 같아지는 지점은 취득가액 정확히 10억원이고, 그 위로는 허용선이 2억원에 고정돼요. 그래서 20퍼센트라는 비율이 실제로 판정을 지배하는 구간은 취득가액 10억원 이하뿐이에요.
범위를 먼저 좁혀 둘게요. 이 글이 다루는 것은 「취득자금을 못 밝히면 증여로 추정한다」는 추정 규정 하나와 그 추정에서 빠지는 금액선이에요. 세율이나 세액 계산, 재산 평가액 산정, 계좌 신고 의무는 다루지 않아요. 확인한 문서는 2026년 9월 21일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 2026년 1월 2일)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년 9월 18일), 그리고 국세청 훈령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시행 2026년 8월 3일)이에요.
조문은 「과세한다」가 아니라 「추정한다」고 적어요
먼저 근거 조문의 성격을 정확히 볼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제목은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이고, 제1항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읽을 때 세 군데를 나눠 보면 구조가 드러나요. 첫째는 판단 재료인데 직업과 연령과 소득과 재산 상태를 들어요. 둘째는 시점인데 그 재산을 취득한 때로 못 박아요. 셋째는 효과인데 취득자금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해요. 즉 조문이 하는 일은 자금의 성격을 증여로 돌려놓는 것까지예요.
같은 조 제2항은 자리를 하나 더 만들어요. 재산을 산 경우가 아니라 채무를 갚은 경우예요. 채무자의 직업과 연령과 소득과 재산 상태로 볼 때 자력으로 상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면 그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요. 일부 상환도 포함한다고 괄호로 적어 뒀어요. 코인을 담보로 잡힌 대출이든 신용대출이든, 자산을 사는 쪽뿐 아니라 빚을 줄이는 쪽도 같은 구조로 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제3항이 빠지는 문을 둬요.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문을 두 개 적어 둔 문장이에요. 하나는 금액이 일정 선 이하인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예요. 아래에서 볼 20퍼센트와 2억원은 이 둘 중 두 번째 문, 즉 소명이 얼마나 채워졌는지를 재는 자리에서 나와요.
실명확인 계좌에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해요
코인 쪽에서 이 조문이 특히 무거워지는 이유는 제4항이에요. 2013년 1월 1일에 새로 들어온 항인데 문장이 이래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이 한 문장이 덮는 범위가 넓어요. 국내 거래소에서 쓰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이 앞쪽 절에 들어가고, 뒤쪽 절의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가 해외 거래소 계좌를 같은 문장 안으로 끌어와요. 국내와 해외를 서로 다른 조문으로 나눠 놓지 않았다는 점이 눈에 먼저 들어와요.
효과도 한 겹 더 있어요. 이 항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적어요. 즉 계좌 이름이 내 이름이면 그 안의 재산은 내가 산 것으로 놓고 제1항의 판단을 시작해요. 「내 계좌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 돈이었다」는 설명은 이 추정을 뒤집는 쪽에서 해야 하는 이야기가 돼요.
여기서 거래소가 회원에게 직접 묻는 절차와는 구분해 두는 편이 좋아요. 거래소가 자금출처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자금세탁방지 쪽 확인 절차이고, 이 글에서 보는 것은 세법의 추정 규정이에요. 거래소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하게 되는지는 거래소가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할 때 쪽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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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객관 데이터·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코인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크고 원금 전액 손실이 가능하므로 본인 판단과 책임 하에 결정하세요.
미입증 허용선은 시행령 한 문장에 들어 있어요
제45조 제1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고 넘긴 자리를 받는 것이 시행령 제34조예요. 제1항 본문과 단서를 붙여 읽어야 계산이 나와요.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문장을 두 토막으로 끊으면 이렇게 읽혀요. 앞 토막은 입증된 금액이 취득가액에 모자라면 추정 대상이라는 원칙이에요. 뒤 토막인 단서가 그 원칙에서 일부를 빼요. 빼는 기준이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둘 중 적은 금액이에요.
이 대목이 통설과 어긋나는 첫 자리예요. 널리 도는 설명은 20퍼센트와 2억원을 둘 중 유리한 쪽이나 둘 다 쓰는 기준처럼 소개하는데, 조문이 적은 낱말은 적은 금액이에요. 유리한 쪽이 아니라 작은 쪽이라서, 두 값 중 어느 쪽이 작아지는지에 따라 판정을 지배하는 규칙이 바뀌어요.
그래서 계산해 봤어요 — 두 값이 만나는 곳은 10억원이에요
허용선을 식으로 쓰면 「취득가액에 0.2를 곱한 값」과 「2억원」 중 작은 쪽이에요. 두 값이 같아지는 취득가액은 0.2를 곱해 2억원이 되는 값이니 정확히 10억원이에요. 그 앞뒤로 어떻게 갈리는지 직접 계산해 봤어요.
| 취득가액 | 20퍼센트 값 | 미입증 허용선 | 허용 비율 |
|---|---|---|---|
| 5억원 | 1억원 | 1억원 | 20.0% |
| 8억원 | 1억 6,000만원 | 1억 6,000만원 | 20.0% |
| 10억원 | 2억원 | 2억원 | 20.0% |
| 12억원 | 2억 4,000만원 | 2억원 | 16.7% |
| 15억원 | 3억원 | 2억원 | 13.3% |
| 20억원 | 4억원 | 2억원 | 10.0% |
| 30억원 | 6억원 | 2억원 | 6.7% |
| 50억원 | 10억원 | 2억원 | 4.0% |
10억원 아래에서는 허용 비율이 줄곧 20퍼센트예요. 20퍼센트 값이 2억원보다 작으니 작은 쪽이 계속 20퍼센트 값이거든요. 10억원을 지나면 순서가 뒤집혀요. 20퍼센트 값이 2억원보다 커지니 작은 쪽은 언제나 2억원이고, 취득가액이 커질수록 허용 비율은 계속 내려가요.
같은 표를 「밝혀야 하는 비율」로 뒤집으면 체감이 더 분명해져요. 취득가액 10억원까지는 80퍼센트를 채우면 되지만, 15억원에서는 86.7퍼센트, 20억원에서는 90퍼센트, 50억원에서는 96퍼센트를 채워야 해요. 80퍼센트라는 숫자가 규칙처럼 들리는 건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금액대가 10억원 아래이기 때문이에요.
미입증 비율을 똑같이 두면 판정이 갈려요
같은 이야기를 반대 방향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미입증 비율을 19퍼센트로 똑같이 두고 취득가액만 바꿔 계산했어요. 즉 어느 경우든 81퍼센트는 입증했다고 가정한 거예요.
| 취득가액 | 미입증 금액(19퍼센트) | 허용선 | 단서의 「미달」 여부 |
|---|---|---|---|
| 5억원 | 9,500만원 | 1억원 | 미달 — 추정에서 제외 |
| 8억원 | 1억 5,200만원 | 1억 6,000만원 | 미달 — 추정에서 제외 |
| 10억원 | 1억 9,000만원 | 2억원 | 미달 — 추정에서 제외 |
| 15억원 | 2억 8,500만원 | 2억원 | 미달 아님 — 추정 대상 |
| 20억원 | 3억 8,000만원 | 2억원 | 미달 아님 — 추정 대상 |
소명한 비율은 다섯 줄 모두 81퍼센트로 같은데 판정은 10억원을 기준으로 갈려요. 「몇 퍼센트를 밝혔는가」만으로는 결과를 알 수 없고, 취득가액이 얼마인지를 함께 넣어야 답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10억원을 넘는 구간에서 단서에 들어가려면 미입증 금액이 절대액으로 2억원보다 작아야 해요. 취득가액 20억원이면 미입증 비율이 10퍼센트 미만, 30억원이면 약 6.7퍼센트 미만이어야 해요.
조문 문장을 한 낱말 더 들여다보면 경계값도 보여요. 단서가 적은 말은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예요. 허용선과 같은 금액은 미달이 아니에요. 취득가액 15억원에서 미입증 금액이 딱 2억원이면 조문 문장만 놓고 볼 때 단서에 들어가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문장 독해이고, 개별 사안에 이 경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과세당국의 판단 영역이라 단정하지 않을게요.
조문이 「입증」으로 받아 주는 것은 세 가지예요
허용선을 계산하기 전에 분자와 분모를 정해야 하는데, 분자 쪽인 입증된 금액을 시행령 제34조 제1항이 세 개 호로 나열해요.
-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 비과세나 감면받은 경우도 포함한다고 괄호로 적어 뒀어요.
-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중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세 호를 나란히 놓으면 공통점이 하나 보여요. 앞의 두 호는 신고되었거나 과세된 흔적을 요구하고, 세 번째 호는 직접 사용한 금액이라는 연결을 요구해요. 즉 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호에 얹히지 않고, 신고·과세 기록이나 그 돈이 그 재산으로 흘러 들어간 경로 중 하나가 필요해요.
세 번째 호의 「직접 사용한 금액」은 코인 쪽에서 실무적으로 무게가 큰 낱말이에요. 자산을 팔아 받은 돈이나 빌린 돈이라도, 그 금전이 그 재산의 취득에 쓰였다는 연결까지 조문이 요구하고 있어요. 거래 기록을 언제든 뽑을 수 있게 두는 편이 나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거래소별로 어떤 기간과 형식으로 내역을 받을 수 있는지는 코인 거래내역서 발급받는 법 쪽에 정리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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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을 아예 안 하는 금액선은 조문이 직접 적지 않아요
앞서 제45조 제3항이 문을 두 개 뒀다고 했죠. 두 번째 문인 소명 쪽은 위에서 봤고, 첫 번째 문인 금액 이하인 경우를 볼게요. 시행령 제34조 제2항이 이걸 받아요.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여기서 조문의 태도가 앞과 달라요. 20퍼센트와 2억원은 시행령이 직접 숫자로 적어 뒀는데, 이 금액선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넘겨요. 시행령 문장에서 텍스트로 확인되는 조건은 10년 이내와 5천만원 이상 둘뿐이에요.
넘겨받은 쪽이 국세청 훈령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2조예요. 제목이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이고 제1항 문장이 이래요.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각각 아래 기준에 미달하고, 주택취득자금, 기타재산 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총액한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조는 읽혀요. 주택과 기타재산과 채무상환 세 칸을 각각 기준과 비교하고, 그 셋의 합계액을 다시 총액한도와 비교해요. 코인은 주택이 아니니 기타재산 칸에 놓이고, 칸별 기준과 총액한도 두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배제기준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 기준 금액은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을게요. 2026년 9월 21일에 법령정보 조문 데이터를 받아 보니 제42조 제1항의 금액표가 본문 텍스트가 아니라 <img id="167684991"> 라는 이미지 한 장으로만 실려 있었어요. 조문 텍스트로 확인되지 않는 숫자를 연령 구간까지 붙여 옮기는 건 하지 않는 편이 맞다고 봤어요. 확인된 것은 표가 있다는 사실과 칸이 세 개라는 구조까지예요.
그리고 배제기준을 면제로 읽지 않도록 같은 조 제2항이 한 번 더 못 박아 둬요.
제1항과 관계없이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배제기준은 추정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과세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추정 규정과 과세 근거가 서로 다른 층에 있다는 것이 이 두 항의 구조예요. 가족 사이에 실제로 코인을 옮긴 경우의 평가와 계산은 다른 조문이 맡는데, 그쪽은 코인 증여세와 상속세 정리 글에서 다뤘어요.
조사 관할과 대상자 선정은 훈령에 적혀 있어요
같은 훈령의 제4절 제목이 자금출처조사의 관리예요. 조문 두 개를 짚어 둘게요.
제40조 제1항은 관할을 정해요.
자금출처조사는 수증혐의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거소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이 담당한다
돈을 준 쪽이 아니라 받은 혐의가 있는 쪽의 주소지가 기준이에요. 같은 항의 단서는 수증혐의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으면 증여혐의자의 주소지로 넘어간다고 적고, 제2항은 양쪽이 모두 비거주자면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로 다시 넘어간다고 적어요.
제41조 제1항은 대상자 선정 근거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으로 돌려요. 그리고 제2항에 이 글에서 가장 실무적인 문장이 있어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실지조사 대상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조사대상자로 동시에 선정할 수 있다
즉 선정 범위가 한 사람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배우자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동시에 선정할 수 있다고 훈령이 적어 뒀어요. 자금출처를 「가족이 보내 준 돈」으로 설명하는 순간 그 가족 쪽도 같은 절차의 대상 후보가 된다는 구조가 이 한 줄에 들어 있어요.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
- 증여추정 배제기준의 구체 금액은 못 봤어요. 훈령 제42조 제1항의 표가 조문 데이터에 이미지로만 실려 있어서 연령 구간별 금액을 텍스트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숫자를 옮기지 않았어요.
- 「충분한 소명」의 판단 기준은 조문에 없어요. 제45조 제3항이 낱말만 적고 판단 기준은 적지 않아요. 이 글은 금액선까지만 다뤘어요.
- 경계값의 실제 적용은 확인하지 않았어요. 미입증 금액이 허용선과 정확히 같을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조문 문장 독해까지만 적었고 사례로 확인한 것이 아니에요.
- 세율과 세액은 다루지 않았어요. 추정재산가액이 정해진 다음의 계산은 다른 조문의 영역이에요.
- 가상자산의 평가 방법도 다루지 않았어요. 취득가액을 무엇으로 보느냐는 별개 조문이 정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결국 코인 자금출처는 몇 퍼센트까지 소명하면 되나요?
취득가액을 같이 넣어야 답이 하나로 나와요. 취득가액 10억원 이하에서는 80퍼센트를 채우면 단서에 들어가고, 10억원을 넘으면 비율이 아니라 미입증 금액이 2억원보다 작은지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취득가액 15억원이면 86.7퍼센트, 20억원이면 90퍼센트, 50억원이면 96퍼센트를 채워야 같은 결과가 나와요. 퍼센트 하나로 외울 수 있는 규칙이 아니라, 취득가액이 커질수록 요구되는 비율이 올라가는 구조예요.
Q. 20퍼센트와 2억원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는 건가요?
조문이 적은 낱말은 유리한 쪽이 아니라 적은 금액이에요. 시행령 제34조 제1항 단서가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적어 뒀어요. 그래서 취득가액 10억원 아래에서는 작은 쪽이 20퍼센트 값이고, 10억원을 넘으면 작은 쪽이 2억원으로 바뀌어요. 고르는 구조가 아니라 자동으로 작은 쪽이 기준이 되는 구조예요.
Q. 국내 거래소만 쓰면 이 조문과 상관없나요?
거래소 종류로 갈리는 조문이 아니에요. 제45조 제4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와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를 한 문장 안에 같이 적어 뒀어요. 국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이든 해외 거래소 계좌든 그 안의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제1항을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계좌의 위치가 아니라 명의가 판단의 출발점이에요. 해외 거래소 계좌를 세무서에 알리는 절차는 별개 주제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해외 거래소 코인 잔액을 다룬 글에 따로 정리했어요.
Q. 증여추정 배제기준에 들어가면 세금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아요. 훈령 제42조 제2항이 「제1항과 관계없이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적어 뒀어요. 배제기준의 효과는 법 제45조 제1항과 제2항, 즉 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데까지예요. 실제로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추정이 필요 없으니 그대로 과세 대상이 돼요.
Q. 가족에게 받은 돈으로 코인을 샀다고 설명하면 끝나나요?
설명이 어디까지 닿는지를 조문 두 군데로 볼 수 있어요. 먼저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호는 입증으로 받아 주는 것을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적어 뒀어요. 신고나 과세의 흔적을 요구하는 문장이에요. 그리고 훈령 제41조 제2항은 배우자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혐의가 있으면 그 가족도 조사대상자로 동시에 선정할 수 있다고 적어요. 그래서 이 설명은 절차를 닫는 쪽이 아니라 범위를 넓히는 쪽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Q. 이 글의 조문 번호는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확인 시점을 적어 둘게요. 2026년 9월 21일에 국가법령정보 조문 조회로 받은 현행본 기준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법령ID 001561에 시행일자 2026년 1월 2일, 같은 법 시행령은 법령ID 003814에 시행일자 2026년 9월 18일, 국세청 훈령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은 훈령번호 2760에 시행일자 2026년 8월 3일이에요. 제45조 제1항은 2015년 12월 15일 개정본, 제4항은 2013년 1월 1일 신설본이고, 시행령 제34조 제1항 단서는 2010년 2월 18일 개정본이에요. 조문은 개정될 수 있으니 금액이나 비율을 쓸 일이 있으면 그 시점의 현행본을 다시 열어 보시는 편이 좋아요.
정리
- 제45조는 취득자금을 자력으로 냈다고 보기 어려우면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재산가액으로 놓아요. 시점은 그 재산을 취득한 때예요.
- 제45조 제4항은 국내 실명확인 계좌와 외국의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를 한 문장에 담아, 그 안의 재산을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해요.
- 추정에서 빠지는 미입증 허용선은 시행령 제34조 제1항 단서의 「취득가액의 20퍼센트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이에요.
- 두 값이 만나는 지점은 취득가액 정확히 10억원이고, 그 위로는 허용선이 2억원에 고정돼요. 허용 비율은 15억원에서 13.3퍼센트, 20억원에서 10퍼센트, 50억원에서 4.0퍼센트예요.
- 그래서 미입증 비율을 19퍼센트로 똑같이 두면 10억원 이하는 단서에 들어가고 15억원과 20억원은 들어가지 않아요.
- 입증으로 받아 주는 것은 세 호뿐이고, 세 번째 호는 그 금전을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이라는 연결까지 요구해요.
- 추정을 아예 하지 않는 금액선은 시행령이 국세청장에게 넘겨요. 조문 텍스트로 확인되는 조건은 10년 이내와 5천만원 이상뿐이고, 구체 금액표는 조문 데이터에 이미지로만 실려 있어 이 글에서는 숫자를 적지 않았어요.
- 배제기준은 면제가 아니에요. 훈령 제42조 제2항이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 대상이라고 따로 적어 뒀어요.
이 글은 2026년 9월 21일 기준 현행 조문과 훈령을 직접 열어 확인한 내용이고, 표의 계산은 시행령 단서 한 문장을 그대로 적용한 산수예요. 조문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의 판정은 과세당국의 영역이라, 실제 신고나 소명은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셔야 해요. 이 글은 매매 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 글입니다.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크고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며, 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