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래소에 코인을 두고 있으면 한 번쯤 「해외금융계좌 신고」라는 말을 듣게 돼요. 그런데 막상 찾아보면 5억원을 넘으면 신고한다는 문장만 있고, 그 5억원을 언제 어떤 값으로 재는지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5년 12월 23일 공포본)과 같은 법 시행령(2026년 2월 27일 시행본)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받아 읽었어요. 결론부터 적을게요.
- 재는 날은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말일, 모두 열두 번이에요.
- 그날마다 해외 계좌를 전부 더한 금액을 봐요.
- 그 열두 개 합계 가운데 하루라도 5억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고 대상이에요.
연말 잔액 한 번으로 재는 것도 아니고, 한 해 중 시세가 가장 높았던 순간으로 재는 것도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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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래소 계좌가 해외금융계좌에 들어가는 근거
법 제52조가 용어를 정해요. 제2호 라목은 해외금융계좌에 「가상자산 및 이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국외에 있는 같은 조 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를 넣어 뒀어요. 해외 거래소에 만든 코인 계좌가 여기에 해당해요.
잔액을 계산하는 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6호는 범위를 한 번 더 좁혀요.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고,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않은 국외 가상자산사업자등이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이라고 적어 뒀어요. 정의 자체가 국외 사업자로 묶여 있으니, 이 산식이 겨냥하는 것은 해외 거래소 쪽이에요.
이 부분은 처음부터 있던 규정이 아니에요. 2020년 12월 22일 개정 법률(제17651호) 부칙 제1조 단서는 가상자산사업자·가상자산·가상자산거래 부분의 개정규정을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적었고, 같은 부칙 제15조는 그 시행일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적었어요. 2021년 2월 17일 개정 시행령(제31448호) 부칙도 제93조 제1항 제6호를 같은 날부터 시행한다고 적어 뒀어요. 몇 년도 보유분이 첫 신고 대상이었는지를 연도로 못 박은 문장은 이 부칙 안에 없어서, 이 글에서도 연도는 적지 않았어요.
5억원을 재는 문장은 두 개예요
법 제53조 제1항이 판정 문장이에요.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해외금융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가 신고해야 한다고 적었어요.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시행령 제92조 제3항이 5억원으로 정해요.
두 문장을 합치면 판정 순서가 이렇게 돼요.
| 단계 | 하는 일 | 근거 |
|---|---|---|
| 1 | 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열두 번의 월말을 고른다 | 법 제53조 제1항 |
| 2 | 월말마다 해외 계좌 잔액을 전부 더한다 | 법 제53조 제1항 괄호 |
| 3 | 열두 개 합계 중 5억원을 넘는 달이 하나라도 있는지 본다 | 시행령 제92조 제3항 |
| 4 | 있으면 다음 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다 | 법 제53조 제1항 |
낱말 하나를 더 볼게요. 조문은 「이상」이 아니라 「초과」라고 적었어요. 문언대로 읽으면 월말 합계가 정확히 5억원인 달은 기준을 넘은 달이 아니에요.
거주자인지 아닌지는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즉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정해요(시행령 제92조 제2항). 외국인 거주자나 요건을 갖춘 재외국민 등은 법 제54조가 정한 면제 대상이 따로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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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객관 데이터·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코인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크고 원금 전액 손실이 가능하므로 본인 판단과 책임 하에 결정하세요.
코인 잔액은 월말 종료시각 수량에 그날 최종 가격을 곱해요
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6호의 산식은 한 줄이에요.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최종 가격
그리고 제93조 제1항 본문이 그렇게 나온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 곧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각각 환산한 뒤 더하라고 적었어요. 거래소가 여러 곳이면 거래소마다 원화로 바꾼 다음 합치는 구조예요.
산식에서 읽히는 점이 세 가지예요.
첫째, 월중 시세는 들어가지 않아요. 산식에 적힌 값은 월말 종료시각의 수량과 월말 최종 가격뿐이에요. 15일에 잔액이 크게 불었다가 월말 전에 줄었다면, 그 15일 값은 이 산식 어디에도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월중 최고치를 쓰라는 문장은 조문에 없어요.
둘째, 최종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대안이 적혀 있어요. 해당 가상자산을 사고팔 시장이 운영되지 않아 월말 최종 가격을 확인할 수 없으면, 국내외 시장의 월말 최종 가격 중 신고하는 사람이 고른 하나의 가격을 써요.
셋째, 조문이 정하지 않은 칸도 있어요. 가상자산의 「표시통화」가 무엇인지는 적혀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 잔액이 스테이블코인 단위로 표시되는 경우 어떤 경로로 원화까지 바꾸는지는 이 조문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아요. 여기서 특정 환율 출처를 지어내 적지는 않을게요.
쓰지 않은 계좌와 닫은 계좌도 들어가요
시행령 제93조 제2항은 「거래실적 등이 없는 계좌, 연도 중에 해지된 계좌 등 해당 연도 전체 기간 중에 보유한 모든 계좌」를 포함한다고 적었어요. 올해 중간에 탈퇴한 해외 거래소가 있어도, 그 거래소에 잔액이 있던 달의 월말 값은 그 달 합계에 들어가요.
명의가 둘로 갈리는 경우도 조문이 정해 뒀어요. 법 제53조 제2항은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르면 둘 다, 공동명의계좌면 각 공동명의자가 그 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봐요. 시행령 제92조 제6항은 이때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고 적었어요. 반으로 나눠 계산하라는 문장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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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의 두 거래소로 판정을 따라가 볼게요
아래 표는 가상의 어림수예요. 실제 시세나 실제 거래소 잔액이 아니고, 이미 월말 최종 가격과 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바꿨다고 가정한 값이에요. 단위는 억원이에요.
| 월말 | 해외 거래소 가 | 해외 거래소 나 | 그달 합계 |
|---|---|---|---|
| 1월 | 1.0 | 0.5 | 1.5 |
| 2월 | 1.2 | 0.6 | 1.8 |
| 3월 | 3.0 | 0.4 | 3.4 |
| 4월 | 2.0 | 0.8 | 2.8 |
| 5월 | 1.5 | 1.0 | 2.5 |
| 6월 | 1.0 | 1.2 | 2.2 |
| 7월 | 0.8 | 1.5 | 2.3 |
| 8월 | 0.5 | 3.0 | 3.5 |
| 9월 | 0.5 | 2.0 | 2.5 |
| 10월 | 0.6 | 1.5 | 2.1 |
| 11월 | 2.0 | 2.6 | 4.6 |
| 12월 | 0.0 (해지) | 2.0 | 2.0 |
거래소별 최고값만 따로 뽑아 더하면 가 거래소 3월의 3.0억원과 나 거래소 8월의 3.0억원이라 6.0억원이 나와요. 하지만 조문이 보라는 값은 그렇게 만든 숫자가 아니에요. 같은 월말의 합계를 보라고 했으니, 이 표에서 가장 큰 값은 11월 말의 4.6억원이에요. 열두 개 합계 중 5억원을 넘는 달이 없으니 이 가상 사례는 기준을 넘지 않아요.
여기서 한 칸만 바꿔 볼게요. 11월 말 가 거래소 잔액이 2.0억원이 아니라 2.5억원이었다면 그달 합계는 5.1억원이 돼요. 나머지 열한 달이 전부 그대로여도 이 하루 때문에 다음 해 6월 신고 대상이 돼요. 반대로 11월 15일에 합계가 8억원까지 올라갔다가 월말에 4.6억원으로 내려왔다면, 조문 산식으로는 여전히 기준을 넘지 않은 해예요.
12월에 해지한 가 거래소도 1월부터 11월까지의 값은 그대로 합계에 들어갔다는 점도 표에서 같이 보여요.
신고 시기와 조문에 적힌 과태료 기준
신고 기간은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예요(법 제53조 제1항). 2026년 한 해의 월말 잔액이라면 2027년 6월이 그 기간이에요. 신고서에 들어가는 정보로 법 제52조 제3호 나목은 계좌번호, 해외금융회사등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 등을 적어 뒀어요.
기한을 놓쳤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를 위한 절차도 법에 있어요. 법 제55조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까지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과태료 기준은 시행령 제147조(2026년 2월 27일 시행본)에 숫자로 적혀 있어요. 조문 숫자만 옮기면 이래요.
| 항목 | 시행령 제147조 문언 |
|---|---|
| 미신고·과소신고 기준액 | 계좌별 미신고·과소신고 금액 합계액의 10퍼센트와 10억원 중 적은 금액 (제1항 제1호) |
| 가감 |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50퍼센트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음 (제2항) |
| 수정신고 감경 |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90%, 1년 이내 70%, 2년 이내 50%, 4년 이내 30% (제4항 제1호) |
| 기한 후 신고 감경 |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90%, 6개월 이내 70%, 1년 이내 50%, 2년 이내 30% (제4항 제2호) |
| 단순 착오 | 잔액 합산의 오류 등 단순 착오로 인정되면 부과하지 않을 수 있음 (제6항) |
감경 두 줄에는 단서가 있어요. 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감경에서 빠져요. 그리고 계좌별 미신고 금액을 정확히 어느 값으로 잡는지의 세부 계산은 이 조문 범위 안에 더 적혀 있지 않아서, 이 글에서 금액 예시를 계산하지는 않았어요.
조문에 서술이 없는 것
개인이 직접 관리하는 지갑에 둔 코인은 어떻게 되는지 묻는 분이 많아요. 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6호는 국외 가상자산사업자등이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의 산식만 적고 있어요. 거래소가 아닌 개인 지갑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는 조문에 서술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글은 신고 대상이라고도, 제외된다고도 적지 않아요. 이 부분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직접 확인하는 편이 맞아요.
그 밖에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도 적어 둘게요.
- 가상자산의 표시통화를 무엇으로 볼지, 스테이블코인 표시 잔액의 환산 경로
- 신고서 서식(시행규칙)의 세부 칸
- 가상자산이 처음 신고 대상이 된 보유 연도를 연도로 특정한 문장
정리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 5억원은 열두 번의 월말마다 해외 계좌를 전부 더한 값으로 재요. 그중 하루라도 5억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고 대상이에요. 코인은 월말 종료시각 수량에 월말 최종 가격을 곱하고 외국환거래법 환율로 원화로 바꿔요. 거래소별 최고값을 따로 더한 숫자나 월중 최고치는 조문이 보라는 값이 아니에요. 쓰지 않은 계좌와 연중 해지한 계좌도 포함돼요.
해외 거래소를 쓰고 있다면 매월 말일 잔액을 거래소별로 적어 두는 것이 조문 구조와 가장 잘 맞는 기록 방법이에요. 이 글은 2026년 9월 23일에 받은 법령 원문 기준이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어요.
코인 소득에 붙는 세금 산식은 코인 세금 계산기가 하는 조문 네 개에서, 계좌 명의와 자금출처 추정은 코인 자금출처 소명의 20퍼센트 규칙에서 따로 다뤘어요.
이 글은 매매 권유나 세무 자문이 아닌 정보 제공 글이에요.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크고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며, 신고 여부와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이에요. 개별 사정은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