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세금 계산기를 찾는 분들이 부쩍 늘었어요. 그런데 그 계산기가 하는 산수는 생각보다 단순해요. 조문 네 개면 끝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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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적을게요. 계산식은 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값에 22퍼센트예요. 20퍼센트와 2퍼센트가 서로 다른 법에서 나와요.
네 개의 조문
조문을 순서대로 열어 볼게요. 모두 2026년 1월 1일 시행 판본이에요.
| 무엇을 정하나 | 조문 |
|---|---|
| 가상자산소득은 기타소득이다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
| 필요경비는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이다 | 소득세법 제37조 제1항 제3호 |
| 250만원을 빼고 20퍼센트를 곱한다 | 소득세법 제64조의3 제2항 |
| 같은 방식으로 2퍼센트를 더 붙인다 | 지방세법 제93조 제14호 |
세 번째 조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21조제1항제27호의 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네 번째 조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두 조문이 각각 250만원을 빼요. 그래서 합치면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퍼센트를 곱한 값이 돼요. 계산기가 22퍼센트를 쓰는 근거가 이 두 줄이에요.
250만원은 공제가 아니라 두 겹이에요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표현을 정리할게요. 250만원을 기본공제라고 부르는 설명이 많은데, 조문상 성격이 두 갈래예요.
하나는 위에서 본 제64조의3의 세액 계산 단계에서 빼는 금액이에요. 다른 하나는 소득세법 제84조 제3호의 과세최저한이에요. 이 조문은 이렇게 적어요.
해당 과세기간의 가상자산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이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정해요. 즉 250만원은 두 자리에서 작동해요. 소득이 250만원을 넘지 않으면 아예 과세 대상이 아니고, 넘으면 넘는 부분에만 세율이 붙어요. 결과적으로 계산은 같지만, 신고 의무를 이야기할 때는 두 조문을 구분해서 보는 편이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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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객관 데이터·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코인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크고 원금 전액 손실이 가능하므로 본인 판단과 책임 하에 결정하세요.
소득금액별 세액
조문대로 계산해 볼게요. 단위는 만원이에요.
| 소득금액 | 과세표준 | 세액 합계 | 실효세율 |
|---|---|---|---|
| 250 | 0 | 0 | 0% |
| 500 | 250 | 55 | 11.0% |
| 1,000 | 750 | 165 | 16.5% |
| 3,000 | 2,750 | 605 | 20.2% |
| 5,000 | 4,750 | 1,045 | 20.9% |
| 10,000 | 9,750 | 2,145 | 21.5% |
실효세율이 22퍼센트에 서서히 접근해요. 소득이 작을 때는 250만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실효세율이 크게 낮아지고, 소득이 커질수록 그 효과가 옅어져요. 1억원을 벌어도 실효세율은 21.5퍼센트예요.
같은 해에 손실이 났으면
계산기에 거래 하나만 넣는 분들이 많은데, 조문은 거래 단위가 아니라 기간 단위로 정해요. 소득세법 제21조 제3항이 이렇게 적어요.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즉 한 해 동안의 총수입금액에서 그 해의 필요경비를 빼는 구조예요. 1월에 1,000만원을 벌고 8월에 400만원을 잃었다면, 거래별로 따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해 전체를 합쳐 계산해요. 그러니 계산기에는 한 해 전체 거래를 넣어야 해요.
다음 해로 넘기는 문제는 범위를 밝혀 적을게요. 제가 확인한 제21조와 제37조, 제64조의3, 제84조 네 조문에는 손실을 다음 해로 이월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다른 조문이나 대통령령에 관련 내용이 있는지는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에요.
다른 소득과 합쳐지나
이 부분도 조문 제목에서 답이 나와요. 세율을 정한 제64조의3의 제목은 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예요. 가상자산소득의 결정세액을 이 조에서 따로 정하고 있어요.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근로소득이 많아 높은 누진세율 구간에 있는 분이라도 가상자산소득에 붙는 세율은 20퍼센트로 같아요. 반대로 다른 소득이 전혀 없어 낮은 구간에 있는 분에게도 같은 20퍼센트예요. 누진세율표를 찾아볼 필요가 없다는 뜻이고, 이것이 계산기가 단순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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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가 못 채우는 칸은 취득가액이에요
여기까지는 계산기가 잘해요. 문제는 입력값이에요. 소득금액을 알려면 필요경비를 알아야 하고, 필요경비의 핵심이 취득가액이에요.
소득세법 제37조 제1항 제3호는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취득·양도 또는 대여를 위하여 소요된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정해요. 문제는 실제 취득가액을 본인이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조문이 두 가지 장치를 둬요.
첫째, 제37조 제5항의 의제취득가액이에요.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
둘째, 제37조 제6항의 비율 적용이에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 가상자산 전체의 총양도가액에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어요. 이 경우 부대비용은 필요경비에 넣지 않아요.
한 줄이 세액을 440만원 바꾸는 사례
제37조 제5항이 얼마나 크게 작동하는지 숫자로 보여 드릴게요. 가정은 단순하게 잡았어요.
| 항목 | 값 |
|---|---|
| 실제 취득가액 | 3,000만원 |
| 2026년 12월 31일 시가 | 5,000만원 |
| 2027년 양도가액 | 6,000만원 |
조문대로면 취득가액은 둘 중 큰 금액인 5,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소득금액은 1,000만원이고 세액은 165만원이에요. 반면 의제취득가액 규정이 없다고 가정하고 실제 취득가액 3,000만원을 쓰면 소득금액이 3,000만원이 되어 세액은 605만원이에요.
차이가 440만원이에요. 조문 한 줄이 세액을 네 배 가까이 바꿔요. 계산기에 값을 넣기 전에 이 규정을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예요. 기준 시점을 둘러싼 쟁점은 가상자산 의제취득가액 기준 시점 쪽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국세청은 거래내역을 어디서 받나
마지막 조문 하나를 더 볼게요. 소득세법 제164조의4예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 또는 연도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즉 제출 주체는 그 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예요. 그리고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자료를 내지 않으면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같은 조 제2항이 정해요.
이 조문에서 실무적으로 가져갈 것은 하나예요. 계산의 입력값이 어디에서 나오는지가 정해져 있다는 점이에요. 거래내역이 제출되는 경로에서 거래했다면 본인 계산과 대조할 자료가 있고, 그 경로 밖에서 거래했다면 본인이 기록을 갖고 있어야 해요. 소득 유형별로 어디까지가 과세 대상인지는 가상자산 세금 소득 유형 정리 쪽을 보시면 정리돼요.
정리
- 계산식은 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퍼센트예요. 20퍼센트는 소득세법, 2퍼센트는 지방세법이에요.
- 250만원은 세액 계산 단계와 과세최저한 두 자리에 각각 등장해요.
- 실효세율은 소득 1,000만원에서 16.5퍼센트, 1억원에서 21.5퍼센트예요.
- 계산기가 막히는 칸은 취득가액이고, 2027년 전 보유분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비교해 큰 값을 써요.
신고 절차와 서식 단계는 코인 세금 신고 방법 쪽에 정리해 두었으니 계산이 끝난 뒤 그쪽을 보시면 이어져요.
이 글은 2026년 9월 19일 기준 현행 소득세법과 지방세법 조문을 직접 열어 확인한 내용이에요. 조문은 개정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사항은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매매 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의 세액은 과세당국이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