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로 빚을 지고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있다면,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부터 보면 돼요. 이 준칙은 채무자가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생긴 손실금을 청산가치, 곧 채무자회생법 제614조가 말하는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을 계산할 때 고려하지 말라고 정해요. 다만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추어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숨긴 것으로 인정되면 예외예요. 이 준칙이 건드리는 것은 청산가치 계산뿐이에요. 지금 거래소나 지갑에 남아 있는 코인은 여전히 재산이고,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내면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넣어야 한다는 요건과 최저변제액 요건은 준칙에 나오지 않아요. 준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됐고, 서울회생법원이 누리집에 올린 「2026. 10. 1.자」 편집본에도 같은 문구로 실려 있어요.
먼저 요약하면 이래요.
- 손실금은 원칙적으로 빼요: 대상은 「주식 또는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발생한 손실금」이에요(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 제2조제1항).
- 예외: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예요. 그렇게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내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같은 조 제2항).
- 그대로인 것: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해요(채무자회생법 제580조제1항). 가용소득 요건(제614조제2항제2호)과 최저변제액 요건(같은 항 제3호)은 준칙 제408호에 나오지 않아요.
- 적용 범위: 회생법원 6곳의 준칙에 모두 제408호가 있어요. 수원·부산·대구·광주는 서울과 같은 문구이고, 대전은 예외를 더 넓게 적었어요. 서울 준칙은 시행 당시 계속 중이던 사건에도 적용됐고, 그 전에 이미 인가된 변제계획안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어요.
- 2026년 10월 1일 서울회생법원에서 바뀐 것: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대상에 취약채무자 항목이 새로 들어갔어요(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 제2조제2항제7호). 다른 다섯 회생법원이 누리집에 올린 준칙의 제424호에는 이 항목이 없어요. 30세 미만 청년은 여섯 법원 준칙 모두 같은 항 제3호에 있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13일 낮 12시 35분부터 12시 39분 사이(한국 시각)에 서울회생법원 누리집의 실무준칙 PDF와 보도자료 3건의 첨부 파일, 보도자료 게시판 목록 전체, 그리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API로 받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의 현행 조문을 직접 열어 정리했어요. 수원·부산·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 누리집의 「실무준칙 및 직무편람」 메뉴에 올라 있는 각 법원 실무준칙, 부산회생법원 자료제출목록, 법원조직법은 같은 날 오후 1시 4분부터 1시 7분 사이에 열었어요. 판례와 상담 업체 자료는 보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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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읽은 자료
| 자료 | 확인한 내용 |
|---|---|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2026. 10. 1.자」 편집본, 392쪽(PDF 생성일 2026년 9월 29일) | 제408호 전문과 부칙(2022. 7. 1.), 제402호 신청서 첨부 서류, 제406호 배우자 명의 재산, 제424호 변제기간과 부칙(2026. 9. 23.), 변제계획변경 안내문 |
| 2022년 6월 28일 보도자료 첨부 PDF | 제408호를 만든 배경과 법원의 설명 |
| 2022년 5월 13일 보도자료 첨부 HWP | 서울회생법원과 가상자산거래소 5곳의 업무협약 |
| 2026년 10월 1일 보도자료 첨부 PDF | 제424호 개정 내용과 제·개정 이력 |
| 채무자회생법 법률 제21490호, 2026년 10월 2일 시행 판본 | 제3조, 제579조, 제580조, 제589조, 제611조, 제614조, 제624조 |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2026년 3월 17일 시행 판본 | 회생법원 6곳과 관할구역(별표 1, 별표 10), 설치 부칙 |
| 서울회생법원 보도자료 게시판 1쪽부터 12쪽까지 | 보도자료 113건의 제목과 날짜 |
| 수원회생법원 실무준칙 누리집 표기 「2026. 4. 14.개정」 | 제408호(2023. 12. 20. 제정)와 부칙(2023. 12. 20.), 제424호 |
|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누리집 표기 「2026. 8. 28.개정」 | 제408호, 제424호 |
| 대전회생법원 회생파산 실무준칙 누리집 표기 「2026. 5. 1. 시행」 | 제103호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의 준용, 제408호, 제424호 |
| 대구회생법원 회생파산 실무준칙 누리집 표기 「2026. 7. 6.」 | 제408호, 제424호 |
| 광주회생법원 실무준칙 누리집 표기 「2026. 5. 26.자」 | 제408호, 제424호, 제411호 별지 1 |
| 부산회생법원 자료제출목록 2026. 7. 1. 시행, 민원서식 게시판 HWP | 신청서 필수 첨부자료 중 재산목록 공통 항목 |
| 법원조직법 2026년 10월 2일 시행 판본 | 부칙(법률 제14470호) 제2조 |
준칙 제408호가 정한 것
서울회생법원 준칙 제408호의 제목은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이에요. 본문은 목적 조항과 취급 조항 두 개뿐이고, 핵심은 제2조예요. 다른 다섯 회생법원 준칙의 제408호 비교는 아래 「어느 법원 사건에 적용되나」에 있어요.
① 채무자가 주식 또는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발생한 손실금은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 받을 총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투자 실패를 가장하여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 단서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게 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준칙이 쓰는 말은 「가상자산」이 아니라 「가상화폐」예요. 이번에 받은 392쪽 PDF의 텍스트를 검색해 보니 「가상화폐」는 목차와 제408호 쪽에만 나오고, 「가상자산」, 「코인」, 「거래소」라는 낱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전체에서 가상화폐를 따로 다루는 규정은 이 준칙 하나라는 뜻이에요. 다만 이 검색은 PDF 텍스트 층만 본 것이에요.
청산가치가 무엇이길래
채무자회생법 제614조제1항제4호는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려면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정해요. 채권자가 동의하면 이 요건은 빠져요. 채권자가 이의를 내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가 이의를 낸 채권자 몫에 같은 요건을 다시 걸어요. 제614조에는 「청산가치」라는 낱말이 없지만, 서울회생법원 보도자료와 실무준칙 안내문은 파산했다면 채권자가 받았을 이 몫을 청산가치라고 불러요.
쉽게 말하면 개인회생으로 갚는 총액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몫보다 적으면 안 된다는 기준선이에요. 준칙 제408호는 이 기준선을 계산할 때 투자 손실금을 넣지 말라는 규정이에요.
이 준칙이 생긴 이유
서울회생법원은 2022년 6월 28일 보도자료에서 배경을 설명했어요. 법원은 「개인회생실무 개선 TF」를 꾸려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해 채무자에게 과도한 제한이나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있는지 점검했고, 그 결과를 이렇게 적었어요.
현재 개인회생절차에서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를 하여 발생한 손실금을 그대로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실무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음. 쉽게 말해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은 현재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이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해이 등을 이유로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변제하여야 하는 총 금액이 위 투자 손실금보다 무조건 많아야 한다는 논리로 채무자들에게 제약을 가하고 있는 사례가 있음을 확인하였음
그래서 법원은 앞으로 투자 손실을 입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변제금의 총액을 정함에 있어 그 손실금의 액수나 규모를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되」,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은닉재산을 고려하도록 준칙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같은 자료는 가상화폐 등 투자 실패로 20대와 30대 청년층의 부채 부담이 커지고 개인회생 신청도 늘고 있다고 적었어요. 준칙이 적용된 사건 수나 손실금 규모 같은 통계는 자료에 없어요.
언제부터, 어떤 사건에
부칙(2022. 7. 1.)은 이 준칙을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고 정했어요. 다만 「준칙 제408호 시행 전에 이미 인가된 변제계획안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적었어요. 2026년 10월 1일자 편집본의 제408호 쪽에는 개정 표시가 없고, 문구도 2022년 보도자료에 실린 조문과 같아요. 같은 편집본에서 제424호 쪽에는 제목 아래 「2026. 9. 23. 개정」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어요.
보도자료 게시판 113건의 제목을 최신순으로 모두 훑어보니, 제목에 가상화폐나 가상자산이 들어간 글은 2022년 6월 28일 준칙 제정 자료와 2022년 5월 13일 거래소 업무협약 자료 두 건이었어요. 제408호를 바꾸거나 없앤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는 없었어요. 본문까지 전부 읽은 것은 아니라서, 현재 상태는 2026년 10월 1일자 편집본에 제408호가 그대로 실려 있다는 것으로 확인했어요.
예외는 「투자 실패를 가장한 재산 은닉」이에요
준칙의 단서는 손실이 진짜가 아닌 경우를 겨냥해요. 문구는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투자 실패를 가장하여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예요. 이때 준칙 문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곧 손실금을 고려하지 말라는 제1항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2022년 보도자료는 이 경우 「그 은닉재산을 고려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어요. 제2항은 그런 의심이 들 만한 사정이 있을 때 법원이 채무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내라고 요구할 수 있게 했어요.
같은 실무준칙의 제406호(배우자 명의의 재산)도 똑같은 구조예요. 배우자 명의 재산은 청산가치를 계산할 때 고려하지 않되, 명의신탁 재산으로 인정되거나 부인권 요건이 충족되면 예외로 하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원칙을 정하고, 숨긴 재산이 의심될 때만 자료를 요구하는 방식이에요.
투자 정보 안내
본 글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객관 데이터·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코인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크고 원금 전액 손실이 가능하므로 본인 판단과 책임 하에 결정하세요.
준칙이 바꾸지 않는 것
준칙 제408호가 가리키는 법 조항은 제614조제1항제4호 본문과 같은 조 제2항제1호, 두 곳뿐이에요. 그래서 아래 것들은 이 준칙과 상관없이 그대로예요.
남아 있는 코인은 재산이에요
채무자회생법 제580조제1항제1호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을 개인회생재단에 넣어요. 제2호는 절차 진행 중에 취득한 재산과 소득도 재단에 속한다고 정해요. 준칙이 고려하지 말라고 한 것은 투자 손실금이고, 지금 거래소 계정이나 개인 지갑에 남아 있는 코인은 준칙의 대상이 아니에요. 2022년 보도자료도 투자 손실금을 「현재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이익이 아님」이라고 설명했어요.
서울회생법원은 2022년 5월 13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5개 거래소와 「가상자산의 원활한 도산절차 업무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어요. 보도자료는 협력 내용으로 아래 세 가지를 들고 「등」을 붙였어요.
- 도산절차 접수 전·후 채무자의 가상자산 조회요청 또는 서울회생법원의 가상자산 조회요청에 협력
- 파산관재인이 가상자산을 환가할 때 원활한 환가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협력
- 도산절차에서 가상자산의 조회, 평가, 환가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방안을 연구하고 공유
같은 자료는 법원이 2021년 8월쯤 「가상자산연구반」을 만들었고, 이 연구반이 도산업무 참고자료로 가이드북을 냈다고 적었어요. 협약 이후의 조회 실적이나 협약이 지금도 유지되는지는 자료에 없어요.
가용소득과 최저변제액 요건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내면 법원은 제614조제1항의 요건 외에 제2항의 요건까지 갖춰야 인가할 수 있어요. 제2항제2호는 변제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제공할 것을 요구해요. 가용소득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같은 모든 소득에서 세금, 건강보험료 같은 금액과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 영업 비용을 뺀 금액이에요(제579조제4호). 제2항제3호는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아래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을 요구해요.
| 개인회생채권 총금액 | 최저 총변제액 |
|---|---|
| 5천만원 미만 | 총금액의 100분의 5 |
| 5천만원 이상 | 총금액의 100분의 3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의 변제계획변경 안내문은 이 세 가지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 및 최저변제액 투입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준칙 제408호가 다루는 것은 이 가운데 첫째뿐이에요. 투자 손실금을 빼면 월 변제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준칙이나 보도자료에 나오지 않아요.
변제기간과의 관계
제611조제5항은 변제기간을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하게 정하면서, 「제6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까지 정할 수 있다고 했어요. 청산가치가 높으면 그 기준선을 맞추려고 변제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구조예요. 2022년 보도자료는 준칙의 기대 효과로 「투자 손실금을 원칙적으로 변제액에 고려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에게 과도한 변제를 요구하였던 기존의 개인회생실무가 개선될 것」이라고 적었어요.
변제기간을 3년보다 길게 정할 때 볼 사유를 준칙에 적어 둔 법원도 있어요. 부산·대구회생법원 준칙 제424호 제3조는 법원이 변제기간을 3년 넘게(5년 이내) 수정하도록 명할 때 고려하는 사유에 「도박, 무분별한 투자 등 불성실한 소비가 있는지 여부」를 넣었어요. 대전회생법원 준칙 제424호에도 제3조가 있지만 이 사유는 들어 있지 않아요. 광주회생법원 준칙에는 이 조항이 없지만, 회생위원 업무수행결과보고서 양식(제411호 별지 1)의 36개월 초과 사유 체크란에 「도박, 무분별한 투자 등 불성실한 소비를 고려하여」가 있어요. 서울회생법원 준칙의 텍스트에서는 이 문구를 찾지 못했어요. 부산·대구에서는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넣지 않더라도, 무분별한 투자가 있었는지가 변제기간을 늘리는 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빚을 없애 주는 규정은 아니에요
준칙 제408호는 청산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을 정한 규정이에요. 빚의 액수를 줄이거나 없애는 내용은 없어요. 채무자회생법 제624조제1항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친 때에 법원이 면책 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이 있거나 채무자가 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면책을 불허할 수 있다고 정해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신청 당시 담보된 채무 15억원, 그 밖의 채무 10억원 이하를 지고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예요(제579조제1호).
개인회생 코인 거래내역, 무엇을 내나요
채무자회생법 제589조제2항은 개인회생 신청서에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 등을 붙이도록 정해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는 이를 구체적으로 적었는데, 재산목록 서류로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험 해약환급금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같은 것이 나와요. 이 목록에 가상자산이나 거래소 거래내역을 따로 적은 항목은 없어요.
대신 제402호 제3조는 법원이 필요하면 추가 서류를 내라고 명할 수 있게 했고, 그 목록에 「신청일 기준 직전 1년간 채무자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거래내역」이 들어 있어요. 준칙 제408호 제2조제2항도 투자 실패를 가장한 재산 은닉이 의심되면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해요. 정리하면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는 거래소 자료를 특정한 문구가 없고, 사건마다 법원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예요.
부산회생법원은 신청 서류 안내에 코인 자료를 따로 적어 두었어요. 누리집 민원서식 게시판에 올린 「부산회생법원 자료제출목록」(2026. 7. 1. 시행)은 신청서 필수 첨부자료의 재산목록 공통 항목 13번으로 「가상자산, 주식 보유 현황 및 환가예상액에 관한 자료」를 적었어요. 같은 목록 10번은 「최근 1년간 모든 은행 계좌거래내역서」 또는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발급받은 금융기관별 계좌내역이에요. 다른 네 법원의 자료제출 안내는 이 글이 찾아보지 않았어요. 거래소에서 거래내역서나 잔고증명서를 받는 방법은 코인 거래내역서·잔고증명서 발급 정리에 따로 있어요.
투자 정보 안내
본 글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객관 데이터·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코인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크고 원금 전액 손실이 가능하므로 본인 판단과 책임 하에 결정하세요.
어느 법원 사건에 적용되나
채무자회생법 제3조제1항은 개인회생사건을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해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1에 올라 있는 회생법원은 6곳이에요.
| 회생법원 | 관할구역(별표 10) | 설치 시행일(부칙) |
|---|---|---|
| 서울회생법원 | 서울특별시 | 2017년 3월 1일 |
| 수원회생법원 |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화성시, 안양시 등 경기도 19개 시·군 | 2023년 3월 1일 |
| 부산회생법원 | 부산광역시 | 2023년 3월 1일 |
| 대전회생법원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 2026년 3월 1일 |
| 대구회생법원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2026년 3월 1일 |
| 광주회생법원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 2026년 3월 1일 |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의 사건은 회생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하고, 채무자회생법 제3조제10항에 따라 낸 개인회생 신청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관할해요(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법률 제14470호). 채무자회생법 제3조제11항부터 제13항은 울산·경남은 부산회생법원에, 충북은 대전회생법원에, 전북·제주는 광주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게 정해 두었어요. 회생법원이 아닌 이런 지방법원과 지원이 투자 손실금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이 글이 확인하지 않았어요.
여섯 회생법원은 모두 각 법원 누리집의 「실무준칙 및 직무편람」 메뉴에 자기 법원 실무준칙을 올려 두었고, 여섯 준칙 모두에 제408호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이 있어요(2026년 10월 13일 확인).
| 회생법원 | 누리집에 올린 준칙 판본 | 제408호 제2조제1항 |
|---|---|---|
| 서울 | 2026. 10. 1.자 | 손실금을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재산 은닉이 인정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수원 | 2026. 4. 14. 개정(제408호는 2023. 12. 20. 제정, 2024. 1. 1. 시행) | 서울과 같은 문구 |
| 부산 | 2026. 8. 28. 개정(2026. 9. 1. 시행) | 서울과 같은 문구 |
| 대전 | 2026. 5. 1. 시행 | 「고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서가 더 넓음(아래) |
| 대구 | 2026. 7. 6. 시행 | 서울과 같은 문구 |
| 광주 | 2026. 5. 26. 시행 | 서울과 같은 문구 |
대전회생법원 회생파산 실무준칙 제408호 제2조제1항의 단서는 이래요.
다만 채무자가 투자한 자금의 출처, 투자 당시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고,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투자 실패를 가장하여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손실금을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 받을 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한다.
서울 준칙은 재산 은닉만 예외로 두었는데, 대전 준칙은 빚이 이미 재산보다 많은 상태에서 투자했는지, 투자한 돈이 어디서 왔는지 같은 사정을 보고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은닉이 인정될 때도 대전 준칙은 「그 손실금」을 고려한다고 썼어요. 대전 준칙 제103호는 「이 준칙에서 특별히 정한 것 외에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는데, 제408호는 대전 준칙이 따로 정한 조항이에요. 준칙은 법원이 고칠 수 있으니 신청할 법원 누리집의 최신 판본을 다시 보는 편이 정확해요.
2026년 10월 1일 바뀐 서울회생법원 변제기간 준칙(제424호)
서울회생법원은 2026년 10월 1일 보도자료에서 실무준칙 제424호(변제계획의 변제기간) 개정을 알렸어요. 개정일은 2026년 9월 23일, 시행일은 10월 1일이에요. 이 준칙은 원금 전부를 3년 안에 갚을 수 있으면 그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하고(제2조제1항), 아래에 해당하면 원금 전부를 갚지 못하더라도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해요(제2조제2항).
| 호 | 대상 |
|---|---|
| 1 | 65세 이상의 노인 |
| 2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3 | 30세 미만의 청년 |
| 4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 |
| 5 |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
| 6 | 전세사기피해로 지급불능이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 받은 자 |
| 7 | 취약채무자(이번 개정으로 신설) |
제7호 취약채무자는 네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 최근 2년간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았을 것
- 채무 총액이 5,000만 원 이하일 것
- 개인채권자가 없을 것
- 최근 1년 내에 발생한 채무가 없을 것(물품구입에 의한 신용카드채무는 제외)
코인 투자를 위해 최근 1년 안에 대출을 받았다면 네 번째 조건에 걸릴 수 있어요. 개정 부칙은 이 준칙을 「시행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하고, 이미 인가된 변제계획에는 영향이 없다고 정했어요. 또 제2조제3항은 법원이 인가요건, 수입과 지출,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변제기간을 달리 정하도록 수정을 명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해당한다고 해서 변제기간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에요.
보도자료에 실린 제·개정 이력은 2021년 7월 26일 제정(8월 1일 시행), 2023년 9월 1일 개정(제6호 신설), 2024년 12월 17일 개정(제4호 개정), 2026년 9월 23일 개정(제7호 신설)이에요.
회생법원 6곳의 준칙 가운데 제7호는 서울회생법원 준칙에만 있어요. 수원·부산·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이 누리집에 올린 준칙의 제424호 제2조제2항은 제1호부터 제6호까지만 두었어요. 대전 준칙 제103호는 따로 정하지 않은 것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을 준용한다고 적었지만, 대전 준칙에도 제424호가 따로 있어요. 서울의 제7호가 다른 법원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준칙 문구만으로 알 수 없어 이 글은 판단하지 않았어요.
상황별 정리
| 궁금한 점 | 자료가 적은 것 | 근거 |
|---|---|---|
| 코인 투자 손실이 청산가치에 들어가나 | 서울회생법원은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아요 | 실무준칙 제408호 제2조제1항 |
| 예외가 있나 |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인정되면 제1항 본문이 적용되지 않아요. 2022년 보도자료는 이때 그 은닉재산을 고려한다고 설명했어요 | 같은 조 제1항 단서, 제2항, 2022년 6월 28일 보도자료 |
| 남아 있는 코인은 | 개시결정 당시 가진 모든 재산이 개인회생재단에 속해요 | 채무자회생법 제580조제1항 |
| 법원이 거래소 코인을 확인하나 | 서울회생법원은 거래소 5곳과 가상자산 조회·평가·환가 협력 협약을 맺었어요 | 2022년 5월 13일 보도자료 |
| 월 변제금도 줄어드나 | 가용소득 요건과 최저변제액 요건은 준칙에 나오지 않아요 | 채무자회생법 제614조제2항제2호·제3호 |
| 다른 회생법원도 같나 | 수원·부산·대구·광주 준칙 제408호는 서울과 같은 문구예요. 대전은 투자한 자금의 출처나 투자 당시 채무초과 상태 등을 고려해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더 두었어요 | 각 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 제2조 |
| 코인 자료를 내야 하나 | 서울회생법원 준칙에는 거래소 자료를 특정한 항목이 없어요. 부산회생법원 자료제출목록은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환가예상액 자료를 적어 두었어요 | 서울 준칙 제402호, 부산회생법원 자료제출목록 13번 |
| 변제기간을 3년보다 줄일 수 있나 | 서울회생법원 준칙은 30세 미만 청년 등 7개 유형에 3년 미만을 정할 수 있게 했어요. 다른 다섯 법원 준칙은 취약채무자를 뺀 6개 유형이에요. 법원이 달리 정하도록 수정을 명할 수도 있어요 | 각 법원 실무준칙 제424호 제2조 |
| 투자 경위가 변제기간에 영향을 주나 | 부산·대구 준칙은 변제기간을 3년 넘게 정하도록 명할 때 「도박, 무분별한 투자 등 불성실한 소비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 사유로 적었어요 | 부산·대구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 제3조 |
이 글이 다루지 않은 것
- 판례와 대법원 예규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원문은 찾아보지 않았어요.
- 선물이나 레버리지 거래 손실이 준칙의 「투자하여 발생한 손실금」에 들어가는지는 준칙 문구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 판단하지 않았어요.
- 개인회생 인가 가능성, 사건 수, 인가율 같은 통계는 다루지 않았어요.
- 세금 계산에서 코인 손실을 어디까지 빼 주는지는 코인 손실 공제 정리에서 소득세법 기준으로 따로 다뤘어요. 세금 체납으로 코인이 압류되는 절차는 가상자산 압류 절차에 정리돼 있어요.
모든 내용은 2026년 10월 13일 낮 12시 35분부터 오후 1시 7분 사이(한국 시각)에 받은 회생법원 6곳의 실무준칙(각 법원 누리집 판본), 서울회생법원 보도자료, 부산회생법원 자료제출목록, 법령 현행 조문 기준이에요. 실무준칙은 법원이 고칠 수 있으니 신청 시점의 편집본을 다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해요.
이 글은 법률 자문이나 매매 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 글이에요. 개인회생 신청과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는 사건마다 법원이 판단해요.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크고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며, 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