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은 실물이 없으니 압류가 어렵다는 말이 아직도 돌아다녀요. 예전에는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올 만도 했어요. 압류 절차를 정한 조문 자체가 부동산이나 예금 같은 재산을 전제로 쓰여 있었으니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은 국세징수법과 그 시행령에 가상자산 압류 절차가 따로 들어가 있어요. 어디로 이전하라고 요구하는지, 요구 문서에 무엇이 적히는지, 두 종류 이상 가지고 있을 때 어느 것부터 가져가는지, 그리고 압류를 풀면 어디로 돌려주는지까지 조문에 있어요.
아래 내용은 「국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받아 확인했어요. 2026년 8월 8일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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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조문에 들어 있나
가상자산은 그 밖의 재산권 칸에 들어가요. 국세징수법 제55조의 제목이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절차 등」이에요.
제55조 제2항은 등기·등록이 필요 없는 재산권을 압류할 때 제3채무자가 있으면 제3채무자에게, 없으면 체납자에게 통지한다고 정해요. 그리고 그 바로 다음 항이 가상자산 전용 조항이에요.
제55조 제3항 —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가상자산사업자 등 제3자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상자산의 이전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체납자 또는 그 제3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문장 끝의 이에 따라야 한다가 이 조문의 성격을 정해요. 협조 요청이 아니라 이행 의무로 쓰여 있어요.
압류의 방식이 다른 재산과 달라요
여기서 구조를 한 번 짚고 갈게요. 예금이나 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막는 방식으로 압류가 이뤄져요. 돈이 그 자리에 묶여 있고, 그 자리를 잠그는 형태예요.
가상자산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조문이 택한 방식은 이전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잠그는 대신 옮기게 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따라와요. 어디로 옮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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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로 이전하라고 요구하나
시행령 제43조의2(가상자산의 압류)가 두 갈래로 나눠 정해요.
| 보관 주체 | 이전 요구 내용 |
|---|---|
| 체납자 본인 또는 사업자가 아닌 제3자 | 해당 가상자산을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가상자산주소로 이전하도록 요구 |
|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 등) | 체납자의 계정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요구 |
여기서 가상자산주소와 계정이 갈려요. 개인 지갑에 들어 있으면 주소 대 주소로, 거래소에 맡겨 두었으면 계정 대 계정으로 움직이는 구조예요.
시행령은 계정을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거래·보관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에게 부여한 고유식별부호라고 정의해 두었어요.

그 문서에 무엇이 적히나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이 이전 요구 문서에 들어갈 사항을 여섯 가지로 열거해요.
- 체납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제3자가 보관하는 경우로 한정)
- 이전하여야 할 가상자산 및 그 규모
- 이전 기한
-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한 가상자산주소 또는 계정
- 그 밖에 가상자산의 이전에 필요한 사항
3번과 4번이 실질이에요. 무엇을 얼마나, 언제까지 옮기라는 것이 문서에 특정돼 있어야 해요. 막연한 요구가 아니라 대상과 기한이 적힌 문서라는 뜻이에요.
두 종류 이상이면 어느 것부터
여러 종목을 들고 있는 경우를 대비한 조항도 있어요. 시행령 제43조의2 제3항이에요.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두 종류 이상인 경우에는 매각의 용이성 및 가상자산의 종류별 규모 등을 고려하여 특정 가상자산을 우선하여 이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매각의 용이성이라는 기준이 명시돼 있어요. 팔기 쉬운 것부터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거래량이 적어 처분이 어려운 종목보다 유동성이 좋은 종목이 먼저 지목될 여지가 조문에 열려 있어요.
체납자에게는 알려 주나
제55조 제4항이 통지 의무를 정해요.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제2항제1호에 따라 압류를 한 경우, 그리고 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을 요구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거래소에 요구가 갔더라도 본인에게 통지가 가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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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은 매각이에요
압류로 끝나지 않아요. 제55조 제5항은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한 경우 제52조 제3항·제4항을 준용하거나 제64조에 따라 매각·추심에 착수한다고 정해요.
그리고 시행령에 매각을 누가 대행하는지가 들어 있어요. 시행령 제74조의2(가상자산의 매각 대행)는 관할 세무서장이 법 제10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의 절차를 정해 두었어요. 매각 대행 의뢰, 압류재산의 인도, 압류해제 등 통지, 매수대금 등의 인계, 수수료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는 내용이에요.

풀리면 어디로 돌아오나
해제 조항도 있어요. 시행령 제46조의2(가상자산의 압류 해제)예요.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7조에 따라 가상자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상자산을 체납자의 가상자산주소(가상자산을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제3자가 보관했던 경우에는 그 제3자의 가상자산주소를 말한다) 또는 계정으로 이전해야 한다.
들어온 길을 그대로 되돌아가는 형태예요. 개인 지갑에서 갔으면 그 주소로, 거래소 계정에서 갔으면 그 계정으로 돌아와요.
순서 한 줄 정리
| 단계 | 근거 | 내용 |
|---|---|---|
| ① 이전 요구 | 법 제55조 제3항 | 체납자 또는 보관 중인 제3자에게 문서로 이전 요구, 요구받은 자는 따라야 함 |
| ② 요구 문서 |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 대상·규모·이전 기한·지정 주소 또는 계정 명시 |
| ③ 우선순위 | 시행령 제43조의2 제3항 | 두 종류 이상이면 매각 용이성 등을 고려해 우선 지정 |
| ④ 통지 | 법 제55조 제4항 | 제3자에게 요구한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 |
| ⑤ 처분 | 법 제55조 제5항·제103조 | 매각·추심 착수, 가상자산 매각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행 가능 |
| ⑥ 해제 | 시행령 제46조의2 | 원래의 주소 또는 계정으로 이전 |
실제로 확인해 두면 좋은 것
이 조문들이 알려 주는 실무 포인트는 몇 가지예요.
첫째, 거래소에 맡겨 둔 자산이 절차상 가장 단순해요. 계정에서 계정으로 옮기는 구조라 별도의 협조 없이 진행될 여지가 커요.
둘째, 본인 지갑에 있다고 절차 밖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조문은 체납자 본인에게도 지정 주소로 이전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셋째, 거래내역과 잔고 증빙은 미리 확보해 두는 편이 편해요. 세무 관련 절차 전반에서 요구되는 자료라, 필요해진 시점에 발급받으려 하면 기간 제한에 걸릴 수 있어요. 발급 방법은 코인 거래내역서 발급받는 법에서 정리했어요.
거래소가 이용자 자산을 어떤 기준으로 보관하는지는 거래소가 내 코인을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정리
- 가상자산은 국세징수법상 그 밖의 재산권으로 압류돼요(제55조).
- 방식은 잠그는 것이 아니라 이전을 문서로 요구하는 것이고, 요구받은 자는 따라야 해요.
- 이전 대상은 개인 보관이면 가상자산주소, 거래소 보관이면 계정이에요.
- 요구 문서에는 대상·규모·이전 기한·지정 주소나 계정이 적혀요.
- 두 종류 이상이면 매각의 용이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어요.
- 압류 해제 시에는 원래의 주소나 계정으로 되돌려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덧붙일게요. 이 조문들의 존재가 알려 주는 것은 처벌의 세기가 아니라 절차의 구체성이에요. 대상, 기한, 이전 위치, 우선순위, 해제 방법까지 칸이 다 만들어져 있다는 것은 이 절차가 예외적 조치가 아니라 일반적인 징수 수단의 하나로 정리됐다는 뜻에 가까워요. 세금 문제를 정리할 때 가상자산을 따로 떼어 생각하지 않는 편이 정확해요.
이 글은 조문을 정리한 정보 제공 글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개별 사안의 판단은 담당 세무서나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는 편이 정확해요.
확인한 자료: 「국세징수법」 제55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절차 등) 제2항~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가상자산의 압류)·제46조의2(가상자산의 압류 해제)·제74조의2(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2026년 8월 8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