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시행일은 2027년 2월 4일이에요. 2026년 2월 3일 공포된 전자증권법 개정법률(법률 제21318호) 부칙이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는 이 법의 시행일을 2027년 2월 4일, 상태를 「시행예정」으로 표시해요. 다만 발행인계좌관리기관 자기자본 40억원,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1억원 같은 세부 숫자는 시행령·규정 입법예고안 기준(2026년 10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예고)이라 2026년 10월 6일 기준으로 아직 확정된 값이 아니에요.
2026년 10월 6일 오후 5시 41분부터 5시 54분 사이(한국 시각)에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와 법제처 자료를 확인한 결과를 먼저 요약하면 이래요.
- 법률 시행일은 2027년 2월 4일이에요. 전자증권법 개정법률은 이날 시행되고, 함께 개정된 자본시장법(법률 제21324호)은 장외거래를 다룬 제166조만 이날 시행돼요. 자본시장법의 나머지 개정 조문은 공포일인 2026년 2월 3일, 제50조제1항 단서는 2026년 8월 4일부터 이미 시행 중이에요.
- 2027년 1월이라는 표기는 국회 통과 직후의 잠정 표기예요. 금융위원회 2026년 1월 15일 보도참고는 시행 시점을 「공포 1년 후(‘27년.1월, 잠정)」로 적었는데, 이 문서는 공포일(2월 3일)보다 먼저 나왔어요. 공포 뒤에 나온 9월 4일과 10월 1일 보도자료는 「’27.2.4일」로 적었어요.
- 하위 규정 5개는 입법예고 중이에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전자증권법 시행령, 금투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전자등록업규정 개정안이 2026년 10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예고되고, 금융위원회 의결과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7년 2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 입법예고안 숫자는 바뀔 수 있어요. 금융위원회는 연간 순매수 1억원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 자기자본 40억원 기준을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 분산원장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예로 들며 입법 절차에서 논의하겠다고 적었어요.
- 토큰증권은 증권으로 다뤄져요.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적었어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가상자산 정의는 전자증권법상 전자등록주식등을 제외하는데, 토큰증권(분산원장등록주식등)이 이 제외에 들어간다는 연결은 두 법의 정의를 이어 읽은 이 글의 해석이에요.
이 글은 법률 조문과 정부 문서에 적힌 문장을 정리했고, 두 법의 정의를 이어 읽은 대목과 순매수 계산 예시는 그 자리에 이 글의 해석, 가상의 예시라고 따로 적었어요. 특정 토큰증권 상품이나 발행사를 소개하거나 추천하지 않고, 매수나 매도를 권하지 않아요.
![]()
이 글이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6일 오후 5시 41분부터 5시 54분까지(한국 시각) 아래 자료를 조회했어요. 금융위원회 제목 검색은 5시 54분에 한 번 더 확인했고, 자본시장법 시행령안 법령안 원문 파일은 오후 6시 4분에 받아 거래 한도 조항을 확인했어요.
| 자료 | 확인한 내용 | 결과 |
|---|---|---|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게시판 | 제목에 「토큰증권」이 들어간 글을 최신순 검색 | 5건, 가장 최근 글은 2026년 10월 1일 입법예고 보도자료 |
| 금융위원회 보도설명 게시판 | 같은 방식 | 「토큰증권」 0건 |
| 2026년 10월 1일 보도자료 | 게시판 본문과 첨부 PDF 3쪽 | 법률 시행일 ’27.2.4, 하위 규정 5개 입법예고 |
| 2026년 9월 4일 보도자료 | 게시판 본문 | 토큰증권 정책방향(단계별 계획, 거래 한도, 등록요건) |
| 2026년 1월 15일 보도참고 | 게시판 본문 | 국회 본회의 통과, 「공포 1년 후(‘27년.1월, 잠정)」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시행예정본의 부칙과 조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현행본 제2조 | 법률 제21318호·제21324호 공포 2026년 2월 3일, 제21318호 전체와 제21324호 제166조 시행 2027년 2월 4일 |
| 법제처 정부입법현황(전자증권법 시행령) | 추진현황과 주요내용 요약 | 입법예고, 2026년 10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
| 법제처 정부입법현황(자본시장법 시행령) | 같은 방식 | 입법예고, 2026년 10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
| 국민참여입법센터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 | 첨부된 법령안 원문(hwpx)의 안 제177조제4항 | 일반투자자 장외거래 한도를 투자중개업자별·인가단위별로 계산 |
10월 1일 보도자료 뒤로 두 게시판에 올라온 글(10월 6일 오후 5시 53분 기준 보도자료 12건, 보도설명 3건)의 본문에는 「토큰증권」「전자증권」 낱말이 없었어요. 첨부된 hwp 파일과 9월 4일 보도자료의 별첨 3건(정책방향, 모범규준, 분산원장 표준요건 가이드라인), 입법예고 법령안 원문 파일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안의 거래 한도 조항(안 제177조제4항)만 확인했고, 나머지 시행령안 내용은 정부입법현황에 실린 주요내용 요약까지만 옮겼어요. 금투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전자등록업규정 3건은 정부입법현황에 나오지 않아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문장으로만 확인했어요.
시행일이 2027년 2월 4일인 이유
토큰증권을 법에 들인 것은 2026년 1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두 법률이에요. 금융위원회 1월 15일 보도참고에 따르면 전자증권법 개정은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하고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전자등록계좌부)로 쓸 수 있게 해 토큰증권 방식의 발행을 허용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은 투자계약증권을 증권사를 통해 유통할 수 있게 해요. 같은 문서는 이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2023년 7월)됐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 2025년 11월 27일 정무위원회, 12월 3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쳤다고 적었어요.
두 법률은 2026년 2월 3일 공포됐고, 시행일은 각 법률의 부칙이 정해요.
| 법률 | 부칙 문장 | 법제처 표시 시행일 |
|---|---|---|
| 전자증권법 개정(법률 제21318호)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7년 2월 4일(시행예정) |
| 자본시장법 개정(법률 제21324호) 본문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6년 2월 3일 |
| 같은 법 제50조제1항 단서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2026년 8월 4일 |
| 같은 법 제166조(장외거래)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2027년 2월 4일(시행예정) |
그래서 토큰증권 시행일이라고 할 때 법률로 정해진 날짜는 2027년 2월 4일 하나예요. 토큰증권의 법률상 이름인 분산원장등록주식등과 발행인계좌관리기관 제도가 모두 전자증권법 개정에 들어 있고, 일반투자자가 장외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금액을 시행령에 맡긴 자본시장법 제166조도 같은 날 시행돼요. 자본시장법 부칙 제2조는 이 금액 제한을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일반투자자가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장외거래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어요.
자본시장법 개정 가운데 이미 시행된 부분도 있어요.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라 공포일부터 시행된 개정에는, 발행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만 투자계약증권 등을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보던 규정(제4조제1항 단서와 각 호)을 지운 개정이 들어 있어요. 금융위원회 10월 1일 보도자료와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 이유는 자본시장법 개정의 시행을 「’27.2.4」로 적었는데, 부칙으로 보면 그날 시행되는 조문은 제166조예요.
1월 15일 보도참고는 국회 통과 당일 문서라 공포일보다 먼저 나왔고, 날짜 옆에 「잠정」을 붙였어요. 공포 뒤에 나온 9월 4일 보도자료는 「동 개정안은 ’27.2.4일 시행 예정」, 10월 1일 보도자료는 「법률 시행일인 ʼ27.2.4일」이라고 적었어요. 10월 1일 보도자료의 추진 배경 문단 한 곳에는 개정안 시행이 「’26.2.4일 예정」으로 적혀 있지만, 같은 보도자료의 요약과 향후계획 두 곳은 「ʼ27.2.4일」이고 법제처의 시행일 표시도 2027년 2월 4일이라 이 글은 2027년 2월 4일로 적었어요.
투자 정보 안내
본 글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객관 데이터·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코인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크고 원금 전액 손실이 가능하므로 본인 판단과 책임 하에 결정하세요.
전자증권법 개정에 새로 들어간 것
법률 조문으로 이미 정해진 내용은 이래요. 법제처의 시행예정 본문에서 옮겼어요.
- 분산원장: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하여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하여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장부 및 그 관리체계」 등을 말해요(제2조제3호의2).
- 분산원장등록주식등: 분산원장과 그 연계장부(분산원장등)인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이에요(제2조제4호의2). 9월 4일 보도자료는 토큰증권이 이 이름으로 공식 제도화됐다고 적었어요.
- 발행인계좌관리기관: 분산원장등을 이용해 자신이 발행하는 주식등을 전자등록하려는 자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예요(제2조제8호, 제19조의2). 금융회사가 아닌 발행인도 자신이 발행한 증권의 고객 계좌를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고,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은 분산원장등만 이용해야 해요(제23조의2제1항).
발행인계좌관리기관 등록 요건은 법률에 8가지가 적혀 있어요(제19조의2제2항).
-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 1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 권리자 보호가 가능하고 계좌관리기관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 자신이 발행하는 주식등의 전자등록에 이용하려는 분산원장등이 전자등록에 적합할 것
-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적합할 것
-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
이 밖에 법률에는 금융위원회가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는 조항(제19조의3제2항),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제19조의5제1항제2호)이 있어요. 분산원장등을 이용하려는 계좌관리기관은 분산원장등을 이용해 주식등을 전자등록하는 날의 4주 전에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해야 해요(제23조의2제4항). 전자등록기관은 발행인이 권리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거나 해당 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경우 등에 토큰증권과 기존 전자증권을 서로 전환할 수 있어요(제23조의2제6항).
입법예고 중인 하위 규정의 숫자
여기부터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규정 입법예고안이에요. 아래 숫자는 모두 입법예고안 기준(2026년 10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예고)이고, 의견수렴과 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며 바뀔 수 있어요.
| 항목 | 법률이 정한 것 | 입법예고안 기준(10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예고) |
|---|---|---|
| 토큰증권으로 낼 수 있는 증권 | 대통령령에 위임(전자증권법 제23조의2제2항제1호) | 조각투자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외에 주식, 채권, 펀드 등 기존 정형증권 포함 |
| 분산원장 참여자 | 대통령령에 위임(전자증권법 제23조의2제2항제2호) | 전자등록기관 외 2개 이상의 계좌관리기관(발행인계좌관리기관 포함), 전자등록을 위한 분산원장 이용에 직접적인 대가 지급 금지 |
| 발행인계좌관리기관 자기자본 | 1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 40억원 |
| 발행인계좌관리기관 인력 | 충분한 인력 | 계좌관리 전문인력 1명, 내부통제 전문인력 1명, 전산 전문인력 2명 |
| 등록 뒤 유지할 자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전자증권법 제19조의4) | 최저자기자본의 70% 이상 |
| 장외거래소 인가단위 | 대통령령에 위임(자본시장법 제166조제1항제2호) | 비상장주식, 비금전신탁수익증권에 더해 채무증권 인가단위(2o-11-1) 신설 |
| 일반투자자 거래 한도 | 대통령령으로 구분해 정함(자본시장법 제166조제3항) |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금액(총매수금액에서 총매도금액을 뺀 값) 1억원, 투자중개업자별·인가단위별로 따로 계산 |
「법률이 정한 것」 칸은 법제처의 법률 원문에서 옮겼어요. 입법예고안 칸 가운데 유지할 자본은 법제처 정부입법현황의 전자증권법 시행령 입법예고 요약에서, 거래 한도를 세는 단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안 원문(안 제177조제4항)에서, 나머지는 금융위원회 10월 1일 보도자료에서 옮겼어요.
정부입법현황의 시행령 입법예고 요약에는 보도자료에 없던 내용도 있어요.
- 전자증권법 시행령안은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이 가능한 증권의 범위(안 제17조의2)를 「주식, 사채, 국채, 지방채, 채무증권, 신탁 수익권, 유동화증권, 증권예탁증권 등」으로 적었어요. 목록은 「등」으로 끝나요.
- 토큰증권과 전자증권 사이를 전환하려면 발행인이 전환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개월 이상 공고하고, 전환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전자등록기관에 내도록 했어요(안 제17조의6).
-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은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 발행가액 총액의 100분의 1과 등록요건 조문인 안 제11조의2 제1항의 금액 가운데 작은 금액을 초과분해소적립금으로 쌓고, 이를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거나 예치하도록 했어요(안 제35조의2).
- 자본시장법 시행령안은 채무증권 장외거래소 인가단위가 추가되는 데 맞춰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채무증권 소액투자자 기준을 정하고(안 제120조, 제137조), 일반투자자의 장외거래 금액한도를 연간 순매수 1억원으로 정했어요(안 제177조).
금융위원회는 10월 1일 보도자료에서 업계 의견 세 가지를 예로 들었어요. 일반투자자 장외주식거래소 거래한도(연간 순매수 1억원)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 발행인계좌관리기관 최저자기자본 기준(40억원)을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 분산원장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에요. 금융위원회는 이 의견들을 「공식 입법절차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할 예정」이라고 적었고, 어떻게 반영할지는 적지 않았어요.
두 숫자를 비교할 기존 사례
9월 4일 보도자료는 거래 한도와 자기자본을 정하면서 참고한 기존 사례를 함께 적었어요. 아래 두 표의 기존 사례 칸은 같은 문서에서 옮겼어요.
| 비교 대상 | 한도 |
|---|---|
| 크라우드펀딩 | 연간 투자금액 종목별 5백만원, 합계 1천만원 |
| 비상장주식 유통 샌드박스 | 연간 매도금액 합계 3억원 |
| 조각투자 발행 샌드박스 | 연간 투자금액 1천만원에서 2천만원 |
| 투자계약증권 유통 샌드박스 | 연간 매도금액 합계 4천만원 |
| 장외거래소 일반투자자(입법예고안) |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1억원(인가단위별로 따로 계산) |
사례마다 세는 기준이 연간 투자금액, 연간 매도금액, 연간 순매수 금액으로 서로 달라서 숫자 크기만 바로 견주기는 어려워요.
| 계좌관리기관 종류 | 자본요건 |
|---|---|
| 투자중개업 | 40억원 |
| 투자매매업 | 500억원 |
| 은행 | 1,000억원 |
| 보험회사 | 300억원 |
| 발행인계좌관리기관(입법예고안) | 40억원 |
연간 순매수는 산 금액에서 판 금액을 뺀 값으로 세요. 예를 들어 한 장외거래소에서 한 해에 1억 5천만원어치를 사고 7천만원어치를 팔았다면 순매수 금액은 8천만원이에요. 이 계산은 「총매수금액-총매도금액」이라는 입법예고안 기준 문장을 그대로 적용한 가상의 예시이고, 실제 산정 방법은 확정된 시행령 조문으로 확인해야 해요.
입법예고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안 원문(안 제177조제4항)은 이 한도를 「투자중개업자별로」 센다고 적었어요. 한 회사가 채무증권(2o-11-1), 지분증권(2o-12-1), 수익증권(2o-14-1) 장외거래 인가를 여러 개 받았다면 「인가 단위별로 각각 한도를 계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1억원은 토큰증권에만 붙는 한도가 아니라, 이 인가단위를 가진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일반투자자가 하는 장외거래 전체에 걸리는 한도예요. 이 조항도 입법예고안 기준이라 바뀔 수 있어요.
9월 4일 보도자료는 조각투자 발행 스몰라이센스(비금전신탁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으면 발행인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계좌관리기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고도 적었어요. 현행법상 투자중개업자가 계좌관리기관이 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이고, 실제로 그 기능을 하려면 전자등록기관과의 시스템 연계 같은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어요.
투자 정보 안내
본 글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객관 데이터·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코인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크고 원금 전액 손실이 가능하므로 본인 판단과 책임 하에 결정하세요.
2027년 2월에 무엇이 먼저 열리나요
법률이 시행되는 2027년 2월에 어떤 증권부터 토큰으로 낼지는 법 조문이 아니라 금융위원회 정책 계획에 적혀 있어요. 9월 4일 토큰증권 정책방향이 밝힌 단계별 계획은 이래요.
| 단계 | 시점 | 계획 내용 |
|---|---|---|
| 1단계 | 2027년 2월 법 시행 시 | 펀드·채권은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방식(사모MMF·사채) 토큰화, 주식은 비상장주식 신탁방식 토큰화, 조각투자는 공모 조각투자증권 토큰화 허용 |
| 2단계 | 문서에 날짜 없음 | 1단계의 안정성·효율성과 시장수요를 점검하며 공모 증권 토큰화 등으로 인프라 확충 |
| 3단계 | 문서에 날짜 없음 | 스테이블코인 등을 결제수단으로 하는 온체인 결제 인프라 구축 |
금융위원회는 2·3단계 이행 시점이 1단계 토큰화의 안정성·효율성 수준, 시장 참여자들의 기술혁신 속도,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등에 따라 「가변적일 것」이라고 적었어요. 가상자산 2단계법(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어디까지 왔는지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진행 상황 정리에서 다뤘어요.
비상장주식 신탁방식은 전자증권으로 발행된 비상장주식을 예탁원이나 신탁업자에 신탁하고, 그 기관이 토큰증권 형태의 비상장주식 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구조예요. 주식의 여러 권리는 기존 전자증권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토큰증권 인프라에서는 수익증권 권리만 관리하는 방식이라고 9월 4일 보도자료는 설명했어요. 상장주식은 NYSE와 Nasdaq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참고해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토큰화 모델 검증과 시범사업을 병행한다고 적었어요. 같은 문서는 기존 정형증권 토큰화의 해외 사례로 미국의 사모MMF 토큰인 BUIDL과 홍콩의 녹색국채 토큰화를 들었는데, BUIDL이 어떤 상품인지는 BlackRock BUIDL 정리에서 볼 수 있어요.
유통 창구에 대해 9월 4일 보도자료는 「토큰증권만을 위한 별도 인가체계는 마련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적었어요. 이미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나 장외거래소는 그 인가의 업무범위 안에서 토큰증권도 다룰 수 있고, 장외거래소가 토큰증권 거래를 지원하려면 금융감독원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에요. 투자계약증권은 유통성 확보를 위한 보완 연구를 한 뒤 장외거래소 인가단위 신설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9월 4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모범규준은 공모 때 1인당 청약한도를 「기초자산의 성격·규모 등 개별 특성을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 원칙」으로 두고, 「3천만원과 발행금액의 5% 중 작은 규모」를 표준 예시로 제시했어요. 같은 문서는 조각투자를 비금전신탁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으로 나누는데, 이 모범규준은 그중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에 대한 것이에요. 이 모범규준은 입법예고 대상인 시행령이 아니라 정책방향과 함께 나온 기준이고, 금융위원회는 현행 전자증권 형태의 조각투자에도 즉시 적용한다고 적었어요.
토큰증권은 가상자산인가요
금융위원회 1월 15일 보도참고는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적었어요. 같은 문서는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토큰증권 중개 영업을 하면 무인가 영업이 되고, 토큰증권을 공모할 때도 기존 증권과 같이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예를 들었어요.
법률 정의를 나란히 놓아도 같은 방향으로 읽혀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제1호는 가상자산을 정의하면서 라목에서 전자증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을 제외해요. 전자증권법 제2조제4호의 전자등록주식등은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이고, 토큰증권에 해당하는 제4호의2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은 분산원장과 그 연계장부(법은 이를 「분산원장등」이라 불러요)인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이에요. 같은 법 제23조의2제6항도 토큰증권과 기존 전자증권 사이의 전환을 적으면서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이 아닌 전자등록주식등」이라는 표현을 써서,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을 전자등록주식등의 한 갈래로 두는 것으로 읽혀요. 그래서 분산원장등록주식등도 가상자산 정의에서 빠지는 쪽에 들어간다고 읽혀요. 이 연결은 조문을 이어 읽은 이 글의 해석이고, 금융위원회 문서가 이 연결을 직접 적은 문장은 이번 조회에서 찾지 못했어요.
9월 4일 보도자료 설명으로는 토큰증권은 증권의 내용이 아니라 형태에 따른 구분이에요. 조각투자증권이라도 기존 전자증권 형태로 발행되면 토큰증권이 아니고,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기존 정형증권도 토큰 형태로 발행되면 토큰증권이 돼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다룬 글로는 거래소 코인 보관 기준 정리가 있어요.
진행 순서
| 날짜 | 단계 | 근거 |
|---|---|---|
| 2023년 2월 6일 | 금융위원회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게시판(제목 확인) |
| 2023년 7월 | 21대 국회에 관련 법안 첫 발의, 임기만료로 폐기 | 1월 15일 보도참고 |
| 2025년 11월 27일 | 22대 국회 정무위원회 의결 | 1월 15일 보도참고 |
| 2025년 12월 3일 |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 1월 15일 보도참고 |
| 2026년 1월 15일 | 국회 본회의 통과 | 1월 15일 보도참고 |
| 2026년 2월 3일 | 공포(법률 제21318호, 제21324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 2026년 3월 4일 |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1차회의 | 9월 4일 보도자료 |
| 2026년 5월 15일 | 협의체 2차회의 | 9월 4일 보도자료 |
| 2026년 9월 4일 | 협의체 3차회의, 토큰증권 정책방향 발표 | 9월 4일 보도자료 |
| 2026년 10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 하위 규정 5개 입법예고 | 10월 1일 보도자료, 법제처 정부입법현황 |
| 입법예고 뒤 | 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 10월 1일 보도자료 |
| 2027년 2월 4일 | 전자증권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제166조 시행, 하위 규정도 이날 시행 예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10월 1일 보도자료 |
2023년 2월 6일 보도자료는 게시판 제목만 확인했고 본문은 열지 않았어요.
2026년 10월 6일 기준으로 정리하면
| 질문 | 문서의 답 | 근거 |
|---|---|---|
| 토큰증권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 2027년 2월 4일이에요. 전자증권법 개정법률 부칙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정했고, 공포일은 2026년 2월 3일이에요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 제21318호) |
| 2027년 1월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나요 | 1월 15일 보도참고가 공포 전에 적은 잠정 표기예요. 공포 뒤에 나온 9월 4일·10월 1일 보도자료는 「’27.2.4」로 적었어요 | 1월 15일, 9월 4일, 10월 1일 보도자료 |
| 자본시장법 개정도 전부 2027년 2월 4일에 시행되나요 | 아니요. 2027년 2월 4일에 시행되는 것은 제166조(장외거래)이고, 제50조제1항 단서는 2026년 8월 4일, 나머지는 2026년 2월 3일부터 시행 중이에요 | 법률 제21324호 부칙 제1조 |
| 토큰증권 시행령은 확정됐나요 | 아니요. 2026년 10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 중이에요. 조회 시점에 토큰증권 내용을 담은 새 시행령은 공포되지 않았어요 | 10월 1일 보도자료, 법제처 정부입법현황·국가법령정보 |
| 일반투자자 거래 한도는 얼마인가요 | 입법예고안 기준으로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1억원이에요. 시행령안 원문은 투자중개업자별·인가단위별로 따로 세고, 토큰증권만이 아니라 그 단위를 통한 장외거래 전체에 걸려요. 높여야 한다는 업계 의견이 나와 있어요 | 10월 1일 보도자료, 자본시장법 시행령안 제177조제4항 |
| 발행인이 직접 계좌를 관리하려면 자기자본이 얼마 필요한가요 | 법률 하한은 10억원이고, 입법예고안 기준으로 40억원이에요. 낮추어야 한다는 업계 의견이 나와 있어요 | 전자증권법 제19조의2, 10월 1일 보도자료 |
| 2027년 2월에는 어떤 증권부터 토큰으로 나오나요 | 9월 4일 정책방향의 1단계 대상은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MMF·사채, 신탁방식 비상장주식, 공모 조각투자증권이에요. 상장주식은 한국거래소 중심의 모델 검증과 시범사업으로 적혀 있어요 | 9월 4일 보도자료(정책 계획) |
| 토큰증권은 가상자산인가요 |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의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라고 적었어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전자증권법상 전자등록주식등을 가상자산에서 제외하고, 토큰증권(분산원장등록주식등)도 이 제외에 든다고 읽히지만 이 연결은 이 글의 해석이에요 | 1월 15일 보도참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제1호라목, 전자증권법 제2조제4호·제4호의2 |
모든 내용은 2026년 10월 6일 오후 5시 41분부터 6시 4분 사이(한국 시각)에 조회한 금융위원회 게시판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민참여입법센터 기준이에요. 입법예고가 끝나고 시행령·규정이 확정되면 이 글의 숫자와 달라질 수 있어요.
이 글은 매매 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 글이에요. 토큰증권을 포함한 증권과 가상자산 투자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며,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