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코인을 사고파는 것을 이름으로 금지하거나 허용하는 조항은 2026년 10월 21일 현재 시행 중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같은 날 시행된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제3221호)에 없어요. 네 문서 어디에도 가상자산·가상화폐·암호화폐·코인이라는 낱말이 나오지 않아요. 대신 군인복무기본법 제30조가 병을 포함한 현역 군인에게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금지하고, 시행령 제19조가 그 범위를 네 가지로 정했어요. 넷째가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이고, 네 가지 모두 그 일로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군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얻거나,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 금지돼요. 개인의 코인 매매가 이 영리 업무에 드는지는 이번에 읽은 문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아서, 이 글은 합법이나 불법으로 판정하지 않아요. 병은 휴대전화를 평일 과업 후 18:00부터 21:00까지, 휴무일 08:30부터 21:00까지 쓸 수 있고(기간병 기준, 중령급 이상 지휘관이 일부 조정할 수 있음), 사용 위반 제재 기준표에는 「온라인 영리행위」(30일)라는 줄이 있지만 훈령은 그 뜻을 정의하지 않았어요.
먼저 요약하면 이래요.
- 영리 업무 금지: 군인복무기본법 제30조와 시행령 제19조예요. 장교·준사관·부사관·병 모두에게 적용되고, 네 가지 업무 목록과 네 가지 우려 조건이 함께 있어요. 목록에 자산 이름은 없어요.
- 병 휴대전화: 부대관리훈령 제35조의2가 사용 시간을, 별표1이 위반했을 때 사용을 막는 일수를 정했어요. 사용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14일, 「온라인 영리행위」는 30일이에요.
-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 하는 거래: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가 군인을 포함한 「공무원등」에게, 획득업무 같은 정해진 직무를 하며 알게 된 정보로 거래하거나 투자하는 것을 금지해요. 조문에 적힌 자산은 「유가증권ㆍ부동산 등」이에요. 직무상 비밀이나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은 직무 종류와 관계없이 이해충돌방지법 제14조가 막아요.
- 재산등록: 대령 이상 장교와, 국방부·방위사업청의 정해진 부서에서 일하는 중령 등이 해요. 등록의무자라면 가상자산도 등록 대상이에요.
- 국방부 안내: 국방부 보도자료 게시판 제목 검색과 국가법령정보 행정규칙 검색에서 장병의 가상자산 거래를 따로 다룬 자료는 찾지 못했어요. 게시판 밖에서는 2018년 1월 국방부가 부대 안 인터넷 PC방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사이트 접속을 막기 시작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그 조치가 지금도 유지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검색한 범위는 아래에 적었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1일 오전 11시 27분부터 낮 12시 18분 사이(한국 시각)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개 자료로 법령과 국방부 훈령 원문을 받고, 국방부 홈페이지 게시판을 검색해 정리했어요. 판례와 각군의 개별 해석은 열지 않았고, 국방부 해석례는 홈페이지에 올라온 질의응답집 제27·33·34집에서만 찾아봤어요. 어떤 군인이 코인을 사도 되는지 판정하는 글이 아니고, 매수나 매도를 권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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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읽은 자료
| 자료 | 판 | 확인한 내용 |
|---|---|---|
| 군인복무기본법 | 시행 2026-01-08 | 제2조, 제3조, 제30조. 2026년 12월 10일 시행 예정인 개정판에서도 이 세 조문은 글자가 같음 |
|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 시행 2026-10-02 | 제19조, 제20조. 2026년 1월 8일 시행판과 글자가 같음 |
| 군인복무기본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1-08 | 영리·겸직·휴대전화 조항 없음 |
| 부대관리훈령 | 제3221호, 2026-10-21 발령·시행 | 제35조의2, 제35조의3, 별표1, 제50조의2, 제184조의7부터 제184조의9, 별지 제31호 서식, 부칙, 개정이유 |
| 부대관리훈령 | 제3148호, 2026-03-19 발령·시행 | 제3221호와 조문별 대조 |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 제3084호, 2025-09-19 | 별표7, 별표8, 별표8의2 |
|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 제3023호, 2025-02-26 | 제1조, 제3조, 제12조 |
| 공직자윤리법과 시행령 | 시행 2026-10-02 | 법 제3조, 제4조, 제14조의17, 시행령 제3조 |
| 국방부 보도자료 게시판 | 2000-12-04부터 2026-10-20까지 13,416건 | 제목 검색, 2024년 8월 7일 휴대전화 보도자료 |
| 국방관계법령해석 질의응답집 | 제27집(hwp), 제33집(2020년 게시), 제34집(2022년 게시) | 본문 낱말 검색, 총목차의 겸직 항목, 제27집 「영리적 직무 범위 판단 기준」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국가공무원법 | 둘 다 시행 2026-10-02 |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제14조, 국가공무원법 제2조 |
| 코리아타임스 2018년 1월 16일자 기사 | 「Military blocks access to virtual currency trading systems」 | 부대 안 거래소 사이트 접속 차단 보도 |
낱말을 센 결과도 적어 둘게요. 군인복무기본법 전체, 시행령 전체, 시행규칙 전체, 부대관리훈령 제3221호 원문 전체(조문, 별표, 서식, 부칙, 개정이유)에서 「가상자산」「가상화폐」「암호화폐」「코인」은 0번이에요. 「투자」는 시행령 제19조 제3호에 한 번 나와요. 훈령에는 「주식」이 한 번 나오는데, 국군방첩사령부·군사경찰·검찰·감사·인사 부서가 서로 주고받는 첩보의 종류를 적은 제194조 제1항 제5호(「금융거래, 주식, 부동산 등 불법투기에 관련된 사항」)예요. 장병이 무엇을 사고팔아도 되는지 정한 조문은 아니에요.
군인복무기본법 제30조와 시행령 제19조
군인복무기본법은 제2조 제1호에서 군인을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兵)」으로 정의해요. 병도 이 법이 말하는 군인이에요. 제3조는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과 보충역, 군무원에게도 이 법을 군인에 준해 적용한다고 적었어요.
영리 업무와 겸직은 제30조가 정해요.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인 시행령 제19조가 그 범위를 이렇게 적었어요.
제19조(영리 업무의 금지) 군인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군인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군무(軍務)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의 투자
-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이 조문은 두 겹으로 읽어야 해요. 먼저 업무가 네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하고, 그다음 그 업무에 종사해서 앞머리의 네 가지 우려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금지돼요. 네 호 어디에도 주식이나 가상자산 같은 자산 이름은 없어요. 제3호가 막는 투자는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로 좁혀져 있고요.
그래서 개인이 코인을 사고파는 일이 제4호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드는지, 든다면 어느 정도부터 우려가 있다고 보는지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아요. 이 글은 판례를 열지 않았고, 찾아본 국방부 질의응답집에서도 이 질문을 다룬 회신은 나오지 않았으니, 든다고도 들지 않는다고도 말하지 않을게요.
겸직은 따로 다뤄요. 시행령 제20조는 제19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면 국방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게 했고, 허가는 담당 군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했어요.
판을 바꿔 대조한 결과도 같아요. 시행령 제19조와 제20조는 2026년 10월 2일 시행판과 1월 8일 시행판의 글자가 같고, 법 제30조는 2026년 12월 10일 시행 예정인 개정판에서도 그대로예요. 그 개정에서 바뀌는 조문은 제34조, 제34조의2, 제41조예요.
이 구조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와 뼈대가 같아요. 공무원 쪽 조문과 재산등록 규칙은 공무원 코인 해도 되나요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투자 정보 안내
본 글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객관 데이터·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코인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크고 원금 전액 손실이 가능하므로 본인 판단과 책임 하에 결정하세요.
부대관리훈령이 겸직을 심사하는 방식
부대관리훈령은 영리 업무를 다시 정의하지 않고, 겸직 허가 절차를 정했어요. 제184조의8은 군인이 겸직하려면 별지 제30호(겸직허가 신청서)와 제31호(겸직심사 주요 체크리스트) 서식을 내고 사전 허가를 받게 했어요. 승인권자는 국방부 본부와 직할부대·소속기관 군인은 국방부장관, 합동참모본부와 각군 소속 군인은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이에요. 제184조의9는 부대가 반기마다 겸직자의 현황과 복무 위반을 점검해 국방부나 각군 본부에 보고하게 했고, 겸직 규정을 어기면 국방부·합동참모본부·각군 본부가 허가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했어요.
별지 제31호 체크리스트는 허가 대상을 「군무가 아닌 계속성 있는 영리·비영리 업무」로 적고, 「단순 취미 활동, 학업 등 업무로 볼 수 없는 영역인지」를 묻는 칸을 두었어요. 계속성 기준으로는 매일·매주·매월처럼 주기적으로 하는 것, 계절마다 하는 것, 뚜렷한 주기는 없지만 계속하는 것,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네 가지를 들었어요. 허가 요건 칸에는 근무시간과 겸직 시간을 합쳐 주 52시간이나 하루 12시간을 넘는지, 겸직 수익이 높은 수준인지, 군무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이나 군사 비밀을 이용하는지 같은 질문이 있어요.
다만 이 서식은 겸직 허가를 신청한 업무를 심사하는 서식이에요. 개인의 자산 매매를 겸직으로 보는지, 이 계속성 기준을 매매에 대어 보라는 문장은 훈령에 없어요. 제184조의7은 지휘관이 부대원의 대외발표나 대외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상의 영리행위와 겸직행위 등을 들었어요.
병 휴대전화 사용 시간과 제재 기준
병이 휴대전화를 쓰는 규칙은 부대관리훈령 제35조의2에 있어요. 제1항은 병이 개인 휴대전화를 영내에 들여와 쓸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이 시간을 정했어요.
| 대상 | 사용 시간(제35조의2 제2항) |
|---|---|
| 기간병 | 평일 과업 후 18:00부터 21:00까지, 휴무일 08:30부터 21:00까지 |
| 군병원 입원환자 | 평일과 휴무일 모두 08:30부터 21:00까지 |
| 훈련병 | 휴무일 1시간 |
조문은 작전, 교육훈련, 기본과업, 취침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중령급 이상 지휘관이 재량으로 일부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어요. 쓰지 않는 시간에는 부대가 지정한 장소에 통합해 보관하고(제3항), 군기교육 처분이 집행되는 동안에는 쓸 수 없어요(제4항). 반입 절차, 보안대책, 사용구역 같은 보안 세부사항은 「국방보안업무훈령」을 따르게 했는데(제1항), 이 훈령은 국가법령정보 행정규칙 검색에서 찾지 못해 읽지 못했어요.
이 시간표는 국방부 보도자료와도 맞아요. 국방부 보도자료 게시판에서 제목에 「휴대전화」가 들어간 가장 최근 글은 2024년 8월 7일 「「병 휴대전화 사용 정책」 보완 시행」이에요. 이 보도자료는 2020년 7월부터 평일 일과 후(18:00부터 21:00까지)와 휴일(08:30부터 21:00까지)에 휴대전화를 쓰게 해 왔고, 2024년 9월 1일부터 훈련병은 주말·공휴일에 1시간, 군병원 입원환자는 평일·휴일 같은 시간(08:30부터 21:00까지) 쓰게 한다고 밝혔어요. 휴대전화 소지 시간은 「일과 후」로 유지한다고 적었어요.
별표1의 사용 제재 일수
제35조의3 제1항은 사용수칙을 어기면 「군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군인ㆍ군무원 징계 업무 훈령」, 「국방보안업무훈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준한 절차로 일정 기간 휴대전화 사용을 제재할 수 있고, 그 기준이 별표1이에요(제2항). 별표1에 없는 위반행위는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직부대(기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지만, 제재 일수는 별표1의 최대 일수를 넘을 수 없어요.
별표1의 23줄 가운데 이 글의 질문과 가까운 줄만 옮기면 이래요.
| 위반행위(별표1) | 사용 제재 |
|---|---|
| 보관방법 또는 사용시간 미준수 | 14일 |
| 허용된 장소 외에서 사용 | 14일 |
| 통신데이터, 사이버머니 제공(선물, 매매) 강요 | 14일 |
| 타인의 휴대전화 무단열람·사용, 온라인 영리행위 | 30일 |
| 유해사이트(도박 등) 또는 유해물 등에 접속(시청) | 30일 |
| 비인가 휴대전화 사용 적발 시 인가 휴대전화 사용 제재 | 90일 |
「온라인 영리행위」는 훈령 제3221호 전체에서 이 한 줄에만 나와요. 훈령은 이 말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정의하지 않았고, 남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쓰는 행위와 같은 줄에 묶어 30일로 정했어요. 코인 매매가 여기에 드는지는 적혀 있지 않아요. 표 아래에는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경중을 따져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하거나 형사처벌을 의뢰하고, 비슷한 위반을 되풀이하거나 겹쳐 위반하면 제재 기간을 늘리거나 징계한다는 주가 붙어 있어요.
징계 기준표에 나오는 영리
징계 쪽 기준은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제3084호, 2025년 9월 19일 발령)에 있어요. 장교·준사관·부사관의 징계양정기준(별표7)에는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위반」 줄이 있어요. 병의 징계양정기준(별표8)에는 영리라는 이름의 줄이 없고,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 사건 기준(별표8의2)이 품위유지의무 위반 아래 「영리행위」 줄을 두었어요. 그 줄의 구체적 비행유형으로 예를 든 것은 「인터넷개인방송 등을 통한 영리행위」 하나예요. 이 훈령에도 가상자산·가상화폐·암호화폐·코인은 나오지 않아요. 예시 끝에 「등」이 붙어 있어서, 인터넷 개인방송만 해당한다고 읽을 수도 없어요.
2026년 10월 21일 개정에서 바뀐 것과 그대로인 것
부대관리훈령 제3221호는 2026년 10월 21일 발령됐고, 부칙은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예요. 법제처 데이터베이스에 올라온 직전 판은 2026년 3월 19일 발령된 제3148호예요. 두 판을 조문별로 대조해 보니 이랬어요.
- 제35조의2(병 휴대전화 사용)와 제35조의3(병 휴대전화 사용위반 제재)은 글자가 같아요.
- 별표1은 위반행위 문구와 일수가 같고, 표 테두리 길이만 달라요.
- 기기와 관련해 바뀐 곳은 제50조의2 제1항이에요. 외출·외박·휴가 뒤 부대로 복귀할 때 영내에 들일 수 없는 물품 목록에서 「MP3, PDA 등 정보통신장비」가 「정보통신장비」로 바뀌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마약류가 더해졌어요. 개정이유는 마약범죄 증가와 「정보화기기 발전에 따른 미사용 정보화 물품 삭제」를 들었어요. 학습 목적의 개인 정보통신장비 반입을 「국방보안업무훈령」 제115조 제7항에 맡긴 단서는 그대로예요.
개정이유가 든 다른 주요 내용은 체력단련시간을 별도 과업으로 적은 것(제40조), 병영생활지도 사전 예고 강화(제47조), 상비예비군의 호칭과 부대 출입 근거(제29조, 제84조), 불침번 통합운용(제88조) 등이에요.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나 사용 제재를 바꾼다는 항목은 개정이유에 없어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 하는 거래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훈령 제3023호, 2025년 2월 26일 발령)은 제1조에서 적용 대상인 「공무원등」에 공무원, 군인, 군무원 등을 넣었고, 제3조는 국방부와 직할기관·부대,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등에게 적용한다고 적었어요. 제12조는 이렇게 막아요.
공무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각 호의 업무는 획득업무(연구개발과 조달 포함), 국유재산 관리계획·처분·매수 등의 관재보상 업무,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해제·완화와 국토이용계획 협의 업무, 그 밖에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와 관련되는 업무예요. 이 강령에도 가상자산이라는 낱말은 없어요. 다만 자산 목록 끝에 「등」이 붙어 있으니, 낱말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코인이 이 조문과 무관하다고 읽을 수는 없어요.
행동강령의 각 호에 들지 않는 직무라고 해서 규칙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2026년 10월 2일) 제14조 제1항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이나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얻게 하는 것을 금지해요. 이 조문에는 직무 종류 목록이 없고, 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포함돼요. 이 법 제2조 제2호는 공직자를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등으로 정했고,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는 군인을 특정직공무원으로 적었어요. 이 법에도 가상자산이라는 낱말은 없어요.
투자 정보 안내
본 글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객관 데이터·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코인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크고 원금 전액 손실이 가능하므로 본인 판단과 책임 하에 결정하세요.
재산등록을 하는 군인
재산등록은 모든 군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7호가 「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을 등록의무자로 정했고, 시행령 제3조 제2항이 그 군무원을 2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으로 풀었어요. 시행령 제3조 제6항 제9호의2는 국방부(육·해·공군, 합동참모본부, 소속기관·직할부대·직할기관 포함)와 방위사업청에서 군사시설, 국방 관련 계약과 검수, 방위력 개선, 군사법원과 군검찰, 수사(「군사법원법」 제44조 제2호의 수사와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범죄 수사는 빼고), 감찰 업무를 맡은 부서에 근무하는 중령인 군인도 넣었어요. 어느 부서가 여기에 드는지는 해당 등록기관의 장이 정해요(시행령 제3조 제8항). 감사·회계·인허가·부동산 관련 부서를 적은 다른 호에도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이 들어 있는데, 어느 계급의 군인이 여기에 드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어요.
등록의무자라면 법 제4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가상자산도 등록해요. 가상자산에는 금액 기준이 없다는 점, 거래내역 신고는 공개대상자만 한다는 점은 공무원 코인 글에 정리했어요.
법 제14조의17은 국가기관의 장이 가상자산 정보를 얻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서·직위의 등록의무자와 그 이해관계자에게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게 했어요. 2026년 10월 21일 국가법령정보 행정규칙에서 제목에 「가상자산」이 든 규칙을 찾으면 18건이 나오고, 그 가운데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지침·규정이 11건이에요.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의 규칙은 그 11건에 없었어요. 이 데이터베이스에 올라오지 않은 내부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국방부 자료에서 찾아본 것
국방부가 장병의 가상자산 거래를 따로 안내했는지 2026년 10월 21일에 이렇게 찾아봤어요.
- 국방부 보도자료 게시판: 2000년 12월 4일부터 2026년 10월 20일까지 13,416건이 있어요. 게시판이 제공하는 검색은 제목·작성자·관련기관뿐이라 제목으로 찾았어요. 「가상자산」「가상화폐」「암호화폐」「코인」「비트코인」「영리」「겸직」「거래소」는 0건이었어요. 「투자」 8건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이나 반환 미군기지 투자설명회 같은 글이었어요.
- 국방부 홈페이지 관계법령 게시판(903건): 「가상자산」「가상화폐」「암호화폐」「코인」「비트코인」「영리」「겸직」으로 제목을 찾았을 때 「영리」 2건(비영리법인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말고는 0건이었어요.
- 국가법령정보 행정규칙: 본문 검색에서 「가상자산」「가상화폐」「암호화폐」로 국방부 소관 규칙 6건이 걸렸지만, 6건의 원문을 받아 세어 보니 그 낱말이 그대로 적힌 곳은 없었어요.
- 국방관계법령해석 질의응답집: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펴내는 질의응답집 가운데 홈페이지에 올라온 최신판인 제34집(2022년 10월 게시, 2019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수록)과 제33집(2020년 5월 게시)의 본문에 가상자산·가상화폐·암호화폐·코인은 0번이었어요. 제34집 총목차의 「군인 복무 기본법, 겸직」 항목 23개에는 학교법인 대표이사 겸직, 대외 출강, 「연예인의 징집전 제작된 광고와 군인복무규율상의 영리행위」, 「영리적 직무 범위 판단 기준」 같은 질의가 있고, 코인이나 주식 매매를 다룬 질의는 없었어요. 그 「영리적 직무 범위 판단 기준」이 실린 제27집(hwp 파일)도 받아 읽었어요. 현역 장교가 사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겸하는 것이 영리적 직무인지 판단할 때 옛 「군인복무규율」 제16조와 함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도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는 2006년 법제처 회신이고, 자산 매매는 다루지 않았어요. 제27집 본문에도 가상자산·가상화폐·암호화폐·코인·주식은 0번이었어요.
- 언론 보도: 영자 일간지 코리아타임스는 2018년 1월 16일자 기사 「Military blocks access to virtual currency trading systems」에서, 국방부가 그 주 월요일(1월 15일)부터 부대 안 인터넷 PC방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사이트 접속을 막기 시작했고 장병에게 거래소 사이트 방문을 자제하라고 온라인 공지를 냈다고 보도했어요. 같은 기사는 음란·도박 사이트 접속을 막는 다른 군 규정과 같은 맥락이라는 공지 내용과, 군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는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옮겼어요. 국방부 보도자료 게시판에서 「가상화폐」「가상통화」「비트코인」「사이버지식정보방」「인터넷」으로 제목을 찾았을 때 이 조치를 다룬 글은 나오지 않았고, 그 차단이 지금도 유지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이번에 찾은 국방부 공개 게시판과 법령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장병의 가상자산 거래를 따로 다룬 자료를 찾지 못했어요. 2018년의 접속 차단은 언론 보도로만 확인했고, 각군이나 부대가 내부 문서로 안내했는지는 이 검색으로는 알 수 없어요.
정리
| 질문 | 문서에 적힌 답 | 근거 |
|---|---|---|
| 군인복무기본법과 부대관리훈령에 코인을 직접 적은 조항이 있나요 | 없어요. 법, 시행령, 시행규칙, 부대관리훈령에 가상자산·코인이라는 낱말이 0번이에요 | 2026년 10월 21일 받은 원문 |
| 병도 영리 업무 금지 대상인가요 | 네. 법이 말하는 군인에 병이 들어가요 | 법 제2조, 제30조 |
| 코인 매매가 영리 업무인가요 | 적혀 있지 않아요. 판례는 다루지 않았고, 찾아본 질의응답집에도 이 질문은 없었어요 | 시행령 제19조 |
| 영리 업무면 무조건 금지인가요 | 아니요. 직무 능률 저하 등 네 가지 우려가 있을 때 금지예요 | 시행령 제19조 |
| 병은 언제 휴대전화를 쓰나요 | 기간병은 평일 과업 후 18:00부터 21:00까지, 휴무일 08:30부터 21:00까지이고, 중령급 이상 지휘관이 일부 조정할 수 있어요 | 부대관리훈령 제35조의2 |
| 「온라인 영리행위」는 무엇인가요 | 훈령에 정의가 없어요. 사용 제재 30일 줄에 이름만 있어요 | 부대관리훈령 별표1 |
|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 거래해도 되나요 | 획득업무 등 각 호의 직무 정보로 하는 거래는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이,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얻는 것은 직무 종류와 관계없이 이해충돌방지법이 금지해요. 행동강령의 자산 목록은 「유가증권ㆍ부동산 등」이에요 | 행동강령 제12조, 이해충돌방지법 제14조 |
| 재산등록은 누가 하나요 | 대령 이상 장교, 정해진 부서의 중령 등이에요 | 공직자윤리법 제3조, 시행령 제3조 |
이어서 볼 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영리 업무 금지, 재산등록, 기관별 가상자산 보유 제한 지침 11건은 공무원 코인 해도 되나요 글에 있어요. 「가상자산」이라는 낱말이 법령 전체에서 어디에 얼마나 나오는지는 「가상자산」이 실제로 적힌 법령 52건 정리에서 세어 봤어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의 코인 매매를 고용보험이 어떤 기준으로 보는지는 실업급여 중 코인 투자 글에 정리했어요.
이 글이 다루지 않은 것
- 판례, 각군의 개별 해석과 질의회신, 실제 징계 사례는 열지 않았어요. 국방부 해석례는 질의응답집 제27·33·34집만 찾아봤어요.
- 2018년 부대 안 거래소 사이트 접속 차단은 언론 보도로만 봤고, 국방부 원문과 지금의 유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 「국방보안업무훈령」은 국가법령정보 행정규칙 검색에서 찾지 못해 읽지 않았어요. 영내 휴대전화나 영내 PC에서 특정 앱이나 사이트를 쓸 수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어요.
- 별표1에 없는 위반행위에 대해 각군 참모총장 등이 따로 정한 기준은 열지 않았어요.
- 군무원·사관생도처럼 이 법을 군인에 준해 적용받는 사람에게 따로 적용되는 법령(군무원인사법 등)은 읽지 않았어요.
- 거래소 가입 조건과 세금은 다루지 않았어요.
모든 내용은 2026년 10월 21일 오전 11시 27분부터 낮 12시 18분 사이(한국 시각)에 받은 법령·훈령 원문과 국방부 홈페이지 게시판 검색 결과 기준이에요. 조문과 훈령은 개정될 수 있어요.
이 글은 정보 제공 글이며 매매 권유나 투자 자문이 아니에요.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크고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며, 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