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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뉴스2026-11-0320분 읽기

🌐 해외 거래소 코인 세금, 2027년 시행 예정 조문으로 본 바이낸스 수익 계산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모든 소득에 과세해 해외 거래소 코인 수익도 대상이에요. 외국통화에 연동되는 기축 코인과 바꾼 거래는 교환거래일 기준환율·재정환율로 원화 환산하고,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사서 장부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양도가액의 50%를 필요경비로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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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320분편집 정책 →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소득세법대로라면, 국내 거주자가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을 팔아 번 돈도 국내 거래소에서 번 돈과 같은 가상자산소득으로 과세 대상이에요. 소득세법 제3조제1항이 거주자에게는 모든 소득에 과세한다고 정했기 때문이에요(국내 거주 기간이 짧은 외국인 거주자는 예외 단서가 있어요). 해외 거래소에서 흔한 코인끼리의 거래는 시행령 제88조제3항이 기축 코인의 값에 교환비율을 곱해 계산하라고 정했고, 그 기축 코인이 외국통화에 연동되는 것이라면 교환거래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원화로 바꿔요. 그리고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산 코인의 취득가액을 장부나 증명서류로 확인할 수 없으면, 같은 종류 코인 전체의 양도가액 50%를 필요경비로 하는 규정이 따로 있어요. 다만 이 모두는 시행 예정인 조문이고, 국회에는 과세를 폐지하거나 늦추는 개정안이 계류 중이에요.

먼저 요약하면 이래요.

공항 터미널의 큰 창가에 턱을 괴고 앉아 해 질 녘 안개 낀 빈 활주로를 내다보는 청년

이 글이 읽은 자료

자료어디서이 글에서 쓴 부분
소득세법(시행 2027. 1. 1. 판)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제3조, 제21조제1항제27호, 제37조, 제64조의3, 제70조, 제84조, 제164조의4, 부칙
소득세법 시행령(시행 2027. 1. 1. 판)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제88조 제1항부터 제6항, 제216조의4
외국환거래법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제5조제1항(기준환율과 재정환율)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상세본(2025. 1. 16.)기획재정부필요경비 50% 규정의 개정 이유와 적용 대상 설명
가상자산 과세 관련 현장 간담회 보도자료(2026. 10. 20.)재정경제부시행 예정 표현, 업계·차관 발언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국세청기축가상자산 예시, 50% 규정 요약, 신고 시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국회 의안정보시스템제안이유, 위원회 심사 단계

이 글은 세법이 해외 거래소 손익을 어떻게 원화로 계산하는지를 다뤄요. 국내외 거래소 사이의 가격 차이로 생기는 손익을 따지는 글은 아니에요.

해외 거래소에서 번 돈도 과세 대상인가요

소득세법은 거래소가 어디 있는지가 아니라 사람이 거주자인지를 먼저 봐요. 제1조의2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정하고, 제3조제1항은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고 적었어요. 2027년판 제21조제1항제27호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생긴 소득을 가상자산소득으로 정했고, 이 조문에도 거래 장소를 국내로 한정하는 문구는 없어요.

다만 제3조제1항에는 단서가 하나 있어요.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합쳐서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외에서 생긴 소득 가운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것에만 과세해요. 그리고 비거주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제119조의 국내원천소득에만 과세해요. 이 글의 계산은 이 두 경우가 아닌 일반 거주자를 기준으로 했어요.

세금 계산 방식은 국내 거래소와 같아요. 한 해 동안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받은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가상자산소득금액을 구하고, 여기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해요(제64조의3제2항). 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제84조제3호의 과세최저한에 해당해 소득세를 매기지 않아요. 비과세 소득이라서가 아니라 과세최저한 규정 때문이에요. 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해요(제70조제2항). 이 가상자산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기타소득이에요(제14조제3항제8호다목).

2027년이 시작되기 전부터 갖고 있던 코인은 취득가액을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해요(제37조제5항). 그 시가를 시행령이 어느 거래소의 어느 시각 가격으로 정했는지는 가상자산 의제취득가액 기준 시점 글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이 글은 2027년 이후에 해외 거래소에서 사고판 거래를 중심으로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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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객관 데이터·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코인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크고 원금 전액 손실이 가능하므로 본인 판단과 책임 하에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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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USDT 마켓 거래는 원화로 어떻게 바꾸나요

해외 거래소에서는 원화로 코인을 사지 않고, 비트코인을 USDT로 사고 다시 USDT로 파는 식의 거래가 대부분이에요. 세법에서는 이것이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을 바꾸는 교환거래예요. 시행령 제88조제3항은 교환거래로 생긴 소득을 이렇게 계산하라고 정했어요.

가상자산 간의 교환(이하 이 항에서 “교환거래”라 한다)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축가상자산(교환거래를 할 때 교환가치의 기준이 되는 가상자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가액에 교환거래의 대상인 가상자산과 기축가상자산 간의 교환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기축가상자산의 값을 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구분시행령 제88조제3항원화 값을 정하는 방법
제1호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기축가상자산교환거래 시점과 동일한 시점에 기축가상자산이 금전으로 교환된 가액
제2호「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통화에 연동되는 기축가상자산교환거래일 현재 외국환거래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가액

외국환거래법 제5조제1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원활하고 질서 있는 외국환거래를 위해 필요하면 기준환율과 재정환율 등을 정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시행령 제2호가 가리키는 환율이 이것이에요.

국세청의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는 기축가상자산의 예시로 BTC 마켓의 비트코인, ETH 마켓의 이더리움, USDT 마켓의 테더를 들었어요. 다만 시행령 조문은 코인 이름을 적지 않았고, 국세청 개요도 USDT 마켓의 테더가 제1호와 제2호 중 어느 쪽인지는 적지 않았어요. 거래가 해외 거래소에서 일어났을 때 어느 호를 쓰는지도 조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래 예시는 USDT를 제2호의 외국통화 연동 기축가상자산으로 보고 환산한다고 가정한 계산이에요. 테더 원화 시세가 왜 1달러 환율과 딱 맞지 않는지는 테더 시세가 1달러가 아닌 이유에서 다뤘어요.

계산 예시: BTC/USDT 마켓에서 한 번 사고판 경우

아래 숫자는 둥근 숫자로 만든 가정이에요. 실제 이용자의 거래나 특정 날짜의 고시 환율이 아니에요.

단계거래(가정)그날 환율(가정)원화 환산
매수0.1 BTC를 6,000 USDT에 매수1달러 1,400원6,000 x 1,400 = 840만원
매도0.1 BTC를 8,000 USDT에 매도1달러 1,450원8,000 x 1,450 = 1,160만원
차익수수료 제외1,160만원 - 840만원 = 320만원
세액그해 다른 거래가 없다고 가정(320만원 - 250만원) x 20% = 14만원

여기서 볼 점이 두 가지예요. 첫째, 원화 환산은 매수일과 매도일의 환율을 각각 써요. USDT 기준 이익이 2,000 USDT로 같아도, 그사이 환율이 움직이면 원화 기준 차익이 달라져요. 둘째, 위 표는 비트코인 쪽 손익만 계산했어요. USDT로 비트코인을 사는 순간 USDT를 내준 것이라, 그 USDT를 얼마에 마련했는지에 따라 USDT 쪽에서도 따로 손익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 번 나눠 샀다면 하나하나의 매수가로 계산하지 않아요. 시행령 제88조제1항은 거주자별로 총평균법을 쓰라고 정했어요. 총평균법은 그 과세기간 시작 때 갖고 있던 것과 그해 산 것의 취득가액 합계를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로 계산하는 방법이에요(시행령 제92조제2항제4호). 계산 단위가 거주자별이라, 같은 사람이 여러 거래소와 지갑에 나눠 둔 같은 코인은 한데 묶여요. 기획재정부 2025년 1월 16일 상세본은 이 방식이 이전의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거래는 이동평균법, 그 외는 선입선출법」과 「가상자산 주소별」 계산을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취득가액을 못 밝히면 양도가액의 50%

해외 거래소 이용자에게 가장 직접 걸리는 조문은 소득세법 제37조제6항과 시행령 제88조제4항·제5항이에요.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하면, 같은 종류 가상자산 전체의 필요경비를 총양도가액에 100분의 50 이하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정했어요. 이 경우 부대비용은 필요경비에 넣지 않아요.

시행령이 정한 사유는 두 가지예요.

  1.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실제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실제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비율은 제5항이 100분의 50으로 정했어요. 여기서 「가상자산사업자」는 시행령 제88조제2항제1호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로 정의한 말이에요. 해외 거래소가 제1호의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에 해당하는지는 시행령 문장에 적혀 있지 않아요. 기획재정부가 이 조항을 만들 때 낸 2025년 1월 16일 상세본은 확인곤란 사유를 「국내 거래소 외 거래로 취득 후 장부 등에 의한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불가」라고 설명했어요. 적용 대상은 「가상자산 과세 시행 이후 취득한 가상자산」으로 한정했고, 개정 이유는 「납세협력 부담 완화」라고 적었어요.

이 설명에도 조건이 두 개 붙어 있어요. 국내 거래소 밖에서 취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장부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야 해요. 위 예시에 이 규정을 대입해 보면 차이가 커요.

계산 방식필요경비소득금액세액(250만원 공제 후 20%)
실제 취득가액(매수 기록이 있는 경우)840만원320만원14만원
양도가액 50% 의제(제88조제4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가정)1,160만원 x 50% = 580만원580만원66만원

50% 규정은 시행령 제88조제4항의 사유가 있을 때 쓰는 조문이에요. 장부나 증명서류로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법 제37조제1항제3호대로 실제 취득가액으로 계산해요. 50%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종류 코인 전체에 적용되고 부대비용을 따로 빼 주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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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과 거래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해외 거래소에서 난 손실도 같은 해의 다른 가상자산 이익과 합쳐 계산돼요. 소득금액이 한 해 동안의 양도·대여 대가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기 때문이에요. 국세청 개요도 「연간 손익을 통산하여」 신고한다고 적었어요. 해를 넘겨 손실을 이월하는 문제는 코인 손실 공제 글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거래내역 쪽은 의무를 지는 주체가 정해져 있어요. 소득세법 제164조의4제1항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가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거래가 생긴 분기나 연도의 종료일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내야 한다고 정했어요. 시행령 제216조의4는 그 서류를 가상자산거래명세서와 가상자산거래집계표라고 적었어요. 자료를 내지 않은 사업자에게 국세청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는 제2항은 2028년 1월 1일 시행 표시가 붙어 있어요.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했다면 위 의무가 해외 거래소에도 걸리는지는 소득세법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아요. 실제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려면 신고하는 본인이 매수일, 매도일, 수량, 체결 가격처럼 장부가 될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해요. 국가 간 정보 교환은 다른 축의 이야기라서, 거래소가 해외 납세 정보를 묻는 이유는 CARF 본인확인서 글에, 해외 거래소 잔액 신고 기준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글에 나눠 두었어요.

2027년 시행은 확정인가요

2026년 11월 3일 오전 11시 46분에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게시판을 제목 「가상자산」으로 최신순 검색했을 때, 가장 최근 자료는 2026년 10월 20일 「가상자산 과세 관련 현장 간담회 개최」였어요. 이 자료는 간담회가 「가상자산 과세 시행 예정(’27.1.1.)을 앞두고」 열렸다고 적었어요. 업계 참석자들은 「사업자가 과세자료 제출 시스템을 구축·검증할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과, 해외거래소 이용자와의 과세 형평 등」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고, 권대영 제1차관은 「국가 간 정보교환 여건, 거래유형별 과세기준과 신고 편의 등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답했어요. 이 자료에는 시행을 미루거나 폐지한다는 결정은 없어요.

국회에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어요. 같은 날 오전 11시 48분부터 56분 사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연 여섯 건은 이래요.

의안번호제안일내용(제안이유 기준)11월 3일 조회 단계
22176092026년 3월 19일가상자산소득 과세 폐지소위원회 회부
22205152026년 8월 10일시행일 2030년 1월 1일로 연기소위원회 회부
22209142026년 8월 28일시행일 2029년 1월 1일로 연기소위원회 회부
22215702026년 9월 23일시행일 2030년 1월 1일로 연기,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자료 제공위원회 회부
22219232026년 10월 16일암호화자산 거래정보가 처음 교환된 해의 다음다음 해 1월 1일로 연기위원회 회부
22221172026년 10월 27일시행일 2029년 1월 1일로 연기, 기본공제 5천만원, 결손금 5년 이월공제위원회 회부

여섯 건 모두 위원회 처리일과 처리결과 칸이 비어 있었어요. 이 가운데 2221923호는 제안이유에서 미국 등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CARF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전까지 과세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적었고, 2222117호는 해외거래소·개인지갑 등의 취득가액을 검증할 과세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다고 적었어요. 두 문장은 법안 제안자의 설명이지 정부의 결정이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 거래소에서만 거래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시행 예정인 소득세법 기준으로는 아니에요. 거주자에게는 모든 소득에 과세하고, 가상자산소득 조문에 거래 장소를 국내로 한정하는 문구가 없어요. 다만 국내 거주 기간이 10년 중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외 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것에만 과세하는 단서가 있어요.

USDT로 산 코인은 달러 기준 이익으로 계산하나요?

원화로 계산해요. 시행령 제88조제3항은 기축가상자산의 가액에 교환비율을 곱하라고 했고, 외국통화에 연동되는 기축가상자산은 교환거래일의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로 환산해요. 국세청은 USDT 마켓의 테더를 기축가상자산 예시로 들었지만, 시행령 제1호와 제2호 중 어느 쪽인지 코인 이름을 들어 적지는 않았어요.

해외 거래소에서 산 코인은 무조건 양도가액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아니에요. 시행령 제88조제4항제1호는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취득했고, 동시에 장부나 증명서류로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사유로 정했어요. 기획재정부 상세본의 설명도 「국내 거래소 외 거래로 취득 후 장부 등에 의한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불가」한 경우예요. 또 이 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가상자산에 적용되고, 부대비용은 따로 빼 주지 않아요.

250만원은 비과세 한도인가요?

250만원은 비과세 한도가 아니에요. 소득세법 제64조의3제2항은 가상자산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0%를 곱하라고 정했고, 제84조제3호는 한 해 가상자산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이면 과세하지 않는 과세최저한으로 정했어요. 국세청 개요는 이것을 「기본공제(과세최저한) : 연 250만원」으로 적었어요.

2027년 1월부터 정말 과세되나요?

2026년 11월 3일 확인 기준으로 법 조문과 재정경제부의 가장 최근 보도자료는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에요. 11월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한 소득세법 개정안 여섯 건(폐지 1건, 연기 5건)은 모두 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의결된 것은 없었어요. 결과에 따라 시행일과 공제 금액이 바뀔 수 있어요.

정리

연간 계산 흐름과 신고 절차 전체는 코인 세금 신고 방법 2027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모든 내용은 2026년 11월 3일 오전 11시 44분부터 11시 58분 사이(한국 시각)에 연 법제처 소득세법·소득세법 시행령(2027년 1월 1일 시행 판)·외국환거래법, 기획재정부 2025년 1월 16일 상세본, 재정경제부 2026년 10월 20일 보도자료와 보도자료 게시판, 국세청 과세 개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 화면을 기준으로 했어요. 시행 전에 법이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에 국세청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세법 조문을 읽어 정리한 정보 제공 글이며 세무 자문이나 특정 거래소 이용, 매매 권유가 아니에요. 계산 예시는 가정한 숫자이고 실제 세액을 보장하지 않아요.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크고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며, 거래와 신고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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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객관 데이터·과거 실적·시뮬레이션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결정에 따른 모든 손익은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미국 주식 직접 투자는 환율·세금·시장 변동 리스크가 있으며, 본인 판단과 전문가 상담을 통해 결정하세요.

#해외 거래소 코인 세금#바이낸스 세금#기축가상자산#가상자산 필요경비 50%#2027 가상자산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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