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 가족이 사업이 아니라 개인 투자로 코인을 팔아 번 차익은 2026년 귀속 연말정산(2027년 2월분 급여를 줄 때 하는 정산)에서 배우자·부양가족 기본공제의 소득 기준 100만원 계산에 들어가지 않아요. 2026년 10월 24일 현재 시행 중인 소득세법의 소득 목록에 코인 매매 차익을 넣을 자리가 아직 없기 때문이에요. 현행 법률대로라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코인을 팔거나 빌려줘서 생긴 소득은 가상자산소득(기타소득)이 되고,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돼요. 국세청은 기본공제 소득 기준을 따질 때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여 판단」한다는 일반 원칙을 안내하고 있어서, 그 원칙대로라면 2027년 귀속부터도 코인 소득만으로는 공제에서 빠지지 않아요. 다만 이것은 일반 원칙을 코인에 대 본 해석이에요. 이번에 연 국세청 문서에는 코인을 기본공제 소득 기준과 함께 다룬 문장이 없었어요. 국회에는 2026년에 발의된 코인 과세 폐지·유예안 5건과 2024년 9월에 발의돼 처리 결과가 아직 없는 유예안(제2204341호), 소득 기준 100만원을 300만원으로 올리는 정부안·의원안이 올라 있어요.
먼저 요약하면 이래요.
- 소득 기준: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해당 연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1명당 연 150만원을 공제받아요(소득세법 제50조). 부모 같은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자녀 같은 직계비속은 20세 이하라는 나이 조건도 함께 봐요.
- 2026년에 판 코인: 현행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의 기타소득 목록은 제26호에서 끝나고 가상자산 항목이 없어요. 가상자산 과세 조문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돼요(법률 제17757호 부칙 제5조).
- 2027년부터 판 코인: 현행 법률대로면 가상자산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이에요(제14조제3항제8호다목). 국세청 일반 원칙대로라면 100만원 계산에서 빠지지만, 국세청이 코인을 직접 다룬 안내는 이번에 찾지 못했어요.
- 해외주식은 달라요: 국세청은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을 250만원 기본공제를 빼기 전 금액으로 보고 100만원 기준에 넣는다고 안내해요.
- 내 코인 수익과 회사 연말정산: 2026년에 판 코인의 차익은 회사 연말정산에도 5월 신고에도 적을 가상자산소득이 아니에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정산하는 절차이고(제137조), 현행 법률대로 2027년부터 생기는 가상자산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이에요(제70조제2항).
- 국회 법안: 2026년 10월 24일 기준으로 2026년에 발의된 과세 폐지·유예안 5건, 2024년 9월에 발의된 유예안 1건(제2204341호, 10월 26일 확인), 기본공제 소득 기준을 300만원으로 올리는 정부안(제2221042호)과 의원안(제2221951호)이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올라 있어요. 정부안은 2027년 귀속부터 적용하는 구조예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4일 오후 2시 35분부터 2시 47분 사이(한국 시각)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API로 소득세법(2026년 7월 1일 시행본과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본)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시행일 기준으로 받아 읽고,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의 연말정산 자주묻는 Q&A 페이지, 국세청 「2025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국회 열린국회정보 의안 자료,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의 국회입법현황과 정부입법현황, 재정경제부의 2026년 8월 3일·9월 1일 세제개편안 자료를 직접 열어 정리했어요. 국세청 상담센터에는 문의하지 않았어요. 코인을 사거나 팔라고 권하는 글이 아니고,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알려 주는 글도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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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읽은 자료
| 자료 | 어디서 | 이 글에서 쓴 부분 |
|---|---|---|
| 소득세법(2026년 7월 1일 시행본, 법률 제21221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제4조, 제14조, 소득금액 조문(제16조·제17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95조), 제50조, 제70조, 제103조, 제137조, 부칙 제17757호 제5조 |
| 소득세법(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제14조제3항제8호, 제21조제1항제27호, 제37조, 제50조, 제64조의3, 제70조, 제84조 |
| 소득세법 시행령(2026년 10월 1일 시행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가상자산이 들어간 조문이 있는지 |
| 연말정산 자주묻는 Q&A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안내와 소득별 사례 |
| 2025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2025년 12월) | 국세청 누리집 | 102쪽 소득금액 계산 표 |
| 의안 12건의 제안이유와 위원회 단계 | 국회 열린국회정보,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 2026년 10월 24일 기준 단계(제2204341호는 10월 26일) |
| 정부 소득세법 개정안(제2221042호) | 법제처 정부입법현황, 의안원문 | 제50조 개정 문구, 부칙 제1조·제19조 |
|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8월 3일), 정부안 확정 보도자료(9월 1일) | 재정경제부 | 기본공제 소득요건 항목, 수정사항 7건 |
기본공제 소득 기준은 「소득금액」으로 따져요
소득세법 제50조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빼 주는 기본공제를 정해요. 배우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이어야 하고, 부양가족도 같은 소득 기준에 나이 조건이 붙어요.
| 대상 | 나이 조건(제50조제1항) | 소득 조건 |
|---|---|---|
| 배우자 | 없음 |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
| 직계존속(부모 등) | 60세 이상 | 배우자와 같음 |
| 직계비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입양자 | 20세 이하 | 배우자와 같음 |
| 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배우자와 같음 |
| 장애인인 부양가족 | 나이 제한 없음 | 배우자와 같음 |
같은 호 라목과 마목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권자와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부양가족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소득금액」은 번 돈 전체가 아니에요. 소득 종류마다 수입에서 빼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국세청 2025년 연말정산 신고안내 102쪽 표와 소득세법 조문을 맞대면 이래요.
| 소득 | 소득금액 계산(조문) | 100만원 판단(국세청 신고안내·상담센터) |
|---|---|---|
| 근로소득 |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제20조제2항) |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로 판단 |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제19조제2항) | 그대로 합산 |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제21조제3항)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를 고르면 제외 |
| 이자·배당소득 | 총수입금액(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 합계 2천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되면 제외 |
| 양도소득 |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뺀 금액(제95조제1항) | 250만원 기본공제를 빼기 전 금액으로 합산 |
국세상담센터 Q&A 페이지는 이 판단을 세 줄로 정리해 두었어요. 「[종합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여 판단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포함됨」이에요. 관련 법령으로는 소득세법 제50조와 소득세법 집행기준 50-0-2를 적었어요. 이 글은 집행기준 원문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열지 못해서, 상담센터가 옮겨 놓은 문구로만 인용했어요.
같은 페이지는 실제 소득이 기준이라는 점도 적었어요. 신고된 소득만 보고 배우자 공제를 받았다가 실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되면 「부당공제로 소득세 등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장이에요.
투자 정보 안내
본 글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객관 데이터·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코인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크고 원금 전액 손실이 가능하므로 본인 판단과 책임 하에 결정하세요.
2026년에 판 코인은 들어갈 소득 칸이 없어요
100만원 계산에 무엇이 들어가려면 먼저 소득세법이 정한 소득 종류 가운데 하나여야 해요. 제4조는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나눠요. 코인을 팔아 생긴 차익이 들어갈 후보는 기타소득인데, 2026년 10월 24일 현재 시행 중인 판본(2026년 7월 1일 시행)의 제21조제1항은 제1호 상금부터 제26호 종교인소득까지로 끝나요. 가상자산 항목은 없어요. 현재 시행 중인 소득세법 시행령(2026년 10월 1일 시행)에도 「가상자산」이 들어간 조문은 없었어요.
같은 법의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본에는 제27호가 들어가 있어요.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이라 한다)
적용 시점은 법률 제17757호 부칙 제5조제1항이 정해요. 제21조제1항제27호를 비롯한 가상자산 과세 조문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예요. 그래서 배우자나 부모님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코인을 팔아 차익을 냈다면, 그 차익은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으로 계산될 자리가 없고 100만원 합계에도 더할 숫자가 생기지 않아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2027년 2월분 급여를 줄 때 하는데, 그때는 가상자산 조문이 시행된 뒤지만 2026년에 판 분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이 결론은 조문 구조에서 읽은 것이에요. 이번에 연 국세청 문서 세 건(상담센터 Q&A 페이지, 2025년 연말정산 신고안내, 상담센터가 내려받기로 연결한 2022년 귀속 신고안내)에는 「가상자산」이나 「코인」을 기본공제 소득 기준과 함께 다룬 문장이 없었어요. 2025년 신고안내에 「가상자산」이 나오는 곳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에서 빠지는 업종,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에서 빠지는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지급명세서 소득 구분 코드 세 가지 내용뿐이었어요.
범위도 밝혀 둘게요. 이 글은 개인이 코인을 사고팔아 생긴 차익만 다뤄요. 코인으로 받은 급여, 채굴, 스테이킹이나 에어드롭으로 받은 코인, 코인 매매를 사업으로 하는 경우처럼 다른 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는 사례는 확인하지 않았어요.
2027년부터는 분리과세 원칙을 대 보는 해석이에요
현행 법률대로 2027년 1월 1일 이후 판 코인부터는 사정이 달라져요. 가상자산소득은 기타소득이 되고,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다목에 따라 분리과세기타소득이 돼요. 제14조제3항 머리 문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예요.
여기에 국세청이 안내하는 일반 원칙, 곧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여 판단함」을 대 보면, 가상자산소득만 있는 가족은 100만원 계산에서 그 소득을 빼고 판단하게 돼요. 국세청 상담센터 페이지가 같은 원칙으로 답을 낸 사례는 이래요.
| 상담센터 페이지의 사례 | 답 |
|---|---|
| 배우자의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1,900만원 |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라 배우자 기본공제 가능 |
| 배우자의 일용근로소득 | 분리과세소득이라 소득 크기와 상관없이 가능 |
|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부모님 | 기본공제 가능 |
| 배우자의 기타소득금액 200만원(연구용역비 500만원) | 분리과세를 고르면 가능, 종합과세를 고르면 불가 |
가상자산소득과 견줘 볼 만한 사례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에요. 두 소득은 2027년 시행 예정본 제70조제2항에 함께 적혀 있어서, 분리과세인데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해요. 상담센터는 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적었어요. 5월에 신고한다는 사실만으로 100만원 계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읽을 수 있는 대목이에요. 기타소득 사례와 다른 점도 있어요.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은 본인이 합산을 고르면 분리과세에서 빠진다는 단서가 제14조제3항제8호가목에 붙어 있지만, 가상자산소득이 든 다목에는 그런 단서가 없어요.
다시 말하지만, 이 내용은 일반 원칙과 조문을 맞대 본 해석이에요. 국세청이 가상자산소득을 기본공제 소득 기준에서 어떻게 다루는지 직접 밝힌 문장은 이번에 연 국세청 문서에서 찾지 못했어요. 가족의 소득 사정이 복잡하다면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250만원은 이 판단과 다른 자리의 숫자예요
코인 세금 이야기에 늘 나오는 250만원은 기본공제 소득 기준과 다른 조문에 있어요. 2027년 시행 예정본 제64조의3제2항은 가상자산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한다고 정하고, 제84조제3호는 가상자산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해요(과세최저한). 소득 자체를 비과세소득으로 만드는 규정은 아니고, 제12조 비과세소득 목록에도 가상자산은 없어요. 그래서 이 글의 2027년 이후 해석은 「250만원 이하라서」가 아니라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서」에 기대고 있어요.
가상자산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곧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뺀 금액이에요(제21조제3항, 제37조제1항제3호). 세액 계산 순서는 코인 세금 계산기가 하는 산수에, 같은 해 손실을 어디까지 빼 주는지는 코인 손실 공제 정리에 있어요.
해외주식 차익은 100만원 계산에 들어가요
같은 투자 수익이라도 해외주식은 다르게 다뤄져요. 국세상담센터 페이지는 배우자가 해외주식이나 상가 건물을 양도한 사례에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라고 답하고,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로 계산되며, 기본공제(250만원) 차감 전 금액을 의미합니다」라고 설명해요. 같은 페이지의 합계 공식이 「[종합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이라서 양도소득금액은 처음부터 더하는 항목이에요. 2025년 신고안내 102쪽 표도 양도소득을 같은 식으로 적었어요.
아래 숫자는 가상 계산이에요. 다른 소득이 없고 생계를 같이 하는 60세 이상 어머니가 한 해에 다음과 같은 수익을 냈다고 놓았어요.
| 가상의 경우 | 100만원 계산에 넣는 금액 | 기본공제 소득 조건 |
|---|---|---|
| 2026년에 코인을 팔아 차익 300만원 | 넣을 소득금액 없음(현행 소득세법에 해당 소득 종류 없음) | 충족 |
| 2026년에 해외주식을 팔아 양도차익 200만원(장기보유 특별공제 없음으로 가정) | 양도소득금액 200만원(250만원 기본공제를 빼기 전) | 미충족 |
| 현행 법률대로 과세가 시작된 뒤 2027년에 코인을 팔아 가상자산소득금액 300만원 | 국세청 일반 원칙대로라면 분리과세라 제외 | 원칙대로라면 충족(국세청의 코인 안내는 찾지 못함) |
이 표는 조문과 안내 문구의 계산 구조를 보여 주는 가상 예시이고, 실제 공제 여부는 가족의 다른 소득과 생계 요건까지 함께 따져야 해요.
투자 정보 안내
본 글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객관 데이터·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코인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크고 원금 전액 손실이 가능하므로 본인 판단과 책임 하에 결정하세요.
내 코인 수익은 회사 연말정산에 들어가나요
근로자 본인의 코인 수익도 같은 구조로 보면 돼요. 소득세법 제137조의 연말정산은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금액에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해 세액을 다시 계산하는 절차예요. 2026년에 판 코인의 차익은 가상자산소득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 분이라, 연말정산에서도 5월 신고에서도 가상자산소득으로 적을 일이 없어요. 현행 법률대로 2027년부터 생기는 가상자산소득은 회사 연말정산이 아니라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로 신고해요(제70조제1항·제2항). 2027년분이면 2028년 5월이에요.
국회에 올라 있는 법안
2026년 10월 24일 오후 2시 40분부터 2시 45분 사이에 국회 열린국회정보 의안 자료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서 확인한 단계예요. 제2204341호만 2026년 10월 26일 오후 6시 13분에 같은 두 자료에서 확인했어요. 국회입법현황에는 아래 8건 모두 소관 위원회 단계까지만 표시돼 있고, 의원 발의안 7건은 열린국회정보 자료의 처리 결과 칸도 비어 있어요.
| 의안번호(제안일) | 제안 | 내용 | 단계(2026년 10월 24일 기준) |
|---|---|---|---|
| 제2221042호(2026년 9월 3일) | 정부 | 기본공제 소득 기준 100만원을 300만원으로, 총급여 500만원을 750만원으로 | 9월 4일 회부, 9월 28일 상정 후 소위원회 회부 |
| 제2221951호(2026년 10월 19일) | 김영환 의원 등 10인 | 기본공제 소득 기준 100만원을 300만원으로, 총급여 500만원을 700만원으로 | 10월 20일 회부 |
| 제2217609호(2026년 3월 19일) | 송언석 의원 등 12인 |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제21조제1항제27호 삭제 등) | 3월 20일 회부, 7월 29일 상정 후 소위원회 회부 |
| 제2220515호(2026년 8월 10일) | 정성국 의원 등 11인 | 과세 시행일을 2030년 1월 1일로 3년 유예 | 8월 11일 회부, 9월 28일 상정 후 소위원회 회부 |
| 제2220914호(2026년 8월 28일) | 김상훈 의원 등 12인 | 과세 시행시기를 2029년 1월 1일로 2년 유예 | 8월 31일 회부, 9월 28일 상정 후 소위원회 회부 |
| 제2221570호(2026년 9월 23일) | 김재섭 의원 등 10인 | 과세 시행시기를 2030년 1월 1일로 유예, 가상자산사업자가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거래자에게 제공 | 9월 28일 회부 |
| 제2221923호(2026년 10월 16일) | 박민규 의원 등 14인 | 과세 시행일을 국가 간 암호화자산 거래정보가 처음 교환된 해의 다음다음 해 1월 1일로 변경 | 10월 19일 회부 |
| 제2204341호(2024년 9월 26일) | 송언석 의원 등 11인 | 과세 시행일을 2028년 1월 1일로 3년 유예(제안이유는 발의 당시 예정 시행일 2025년 1월 1일 기준) | 2024년 9월 27일 회부, 11월 13일 상정 후 소위원회 회부, 11월 22일 소위원회 회의 상정이 마지막 기록 |
제2204341호는 2024년에 발의돼 제안이유가 당시 예정 시행일인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적혀 있어요. 국회입법현황에는 당시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 회의(2024년 11월 22일)가 마지막 기록이고, 열린국회정보 자료에서는 소관 위원회가 재정경제기획위원회로 표시돼 있어요. 9월 28일 상정으로 적힌 세 건은 국회입법현황 회의정보에 제439회 국회 제5차 전체회의, 회의일 9월 29일로 함께 적혀 있어요. 10월 19일부터 23일 사이에 발의된 다른 소득세법 개정안 4건(제2222003호, 제2222011호, 제2222026호, 제2222064호)의 제안이유도 읽었는데, 보험료 세액공제, 원천징수세율, 간이지급명세서에 관한 안이었고 가상자산이나 기본공제 소득 기준은 다루지 않았어요.
두 기본공제 법안은 적용 시점이 달라요. 정부안은 부칙 제1조에서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정하고, 부칙 제19조에서 「이 법 시행 전의 과세기간에 대한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기본공제에 관하여는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적었어요. 재정경제부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 상세본도 적용 시기를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으로 적었어요. 이 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2026년 귀속(2027년 2월 연말정산)은 현행 제50조대로 100만원, 2027년 귀속(2028년 2월 연말정산)부터 300만원이 기준이 돼요.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안의 수정사항 7건에 이 항목은 들어 있지 않았어요. 김영환 의원안은 부칙 제2조에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적어, 정부안과 적용 범위 문구가 달라요.
과세 폐지·유예안은 이 글의 결론과 맞물려요. 폐지안이 통과되면 제21조제1항제27호가 없어지고, 유예안이 통과되면 코인 차익이 가상자산소득이 되는 해가 그만큼 늦어져요. 조문 구조로 보면 그 기간에 판 코인의 차익은 2026년에 판 코인과 같은 자리에 남아요. 정부안 의안원문에는 「가상자산」이라는 낱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정리
| 질문 | 답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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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 소득 기준은 무엇인가요 | 해당 연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예요. 1명당 연 150만원을 공제해요 | 소득세법 제50조 |
| 2026년에 가족이 판 코인의 차익은 들어가나요 | 현행 소득세법에 들어갈 소득 종류가 없어 100만원 계산에 더할 소득금액이 생기지 않아요. 이번에 연 국세청 문서에 코인 사례는 없었어요 | 제21조제1항, 부칙 제17757호 제5조 |
| 2027년부터 판 코인은요 | 현행 법률대로면 분리과세기타소득이에요. 분리과세 소득을 빼는 국세청 일반 원칙대로라면 100만원 계산에서 빠지지만, 국세청이 코인을 직접 다룬 안내는 찾지 못했어요 | 제14조제3항제8호다목, 국세상담센터 안내 |
| 250만원 이하라서 계산에서 빠지는 건가요 | 아니에요. 250만원은 세액을 계산할 때 빼는 금액이자 과세최저한이고, 비과세 규정이 아니에요 | 제64조의3제2항, 제84조제3호 |
| 해외주식 차익은요 | 양도소득금액(250만원 기본공제를 빼기 전)이 100만원 계산에 들어가요 | 국세상담센터 안내 |
| 내 코인 수익은 회사 연말정산에 넣나요 | 연말정산은 근로소득 정산이에요. 현행 법률대로 2027년부터 생기는 가상자산소득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대상이에요 | 제137조, 제70조제2항 |
| 100만원 기준이 바뀌나요 | 300만원으로 올리는 정부안과 의원안이 위원회에 있어요. 정부안대로면 2027년 귀속부터예요 | 의안 제2221042호, 제2221951호 |
이어서 볼 글
같은 분리과세 기타소득이 건강보험 쪽 조문과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코인 건보료 글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2027년 과세의 세액 계산 순서는 코인 세금 계산기 글에서, 손실을 빼 주는 범위는 코인 손실 공제 글에서 볼 수 있어요.
이 글이 다루지 않은 것
- 국세청이 가상자산소득을 기본공제 소득 기준에서 어떻게 다루는지 직접 밝힌 문장은 이번에 연 국세청 문서 세 건에서 찾지 못했어요. 소득세법 집행기준 50-0-2 원문도 열지 못했어요.
- 코인으로 받은 급여, 채굴, 스테이킹·에어드롭, 사업으로 하는 코인 매매처럼 다른 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는 다루지 않았어요.
- 지방소득세, 가상자산소득 신고 방법과 서식은 다루지 않았어요.
- 국회 법안은 의안명에 「소득세법」이 든 것 가운데 위 8건과 10월 19일부터 23일 사이 발의된 4건만 읽었어요. 2024년과 2025년에 발의된 소득세법 개정안 가운데 코인 과세를 다룬 안이 제2204341호 하나뿐인지는 하나하나 확인하지 않았어요. 조세특례제한법 같은 다른 법률안은 찾지 않았어요.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는 문의하지 않았어요. 개인 사정에 맞는 판단은 국세상담센터(126)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편이 좋아요.
모든 내용은 2026년 10월 24일 오후 2시 35분부터 2시 47분 사이(한국 시각)에 받은 법령 판본(소득세법 2026년 7월 1일 시행본과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본, 소득세법 시행령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국세청 상담센터 페이지와 2025년 연말정산 신고안내, 국회와 법제처의 의안 단계 기준이에요. 법령과 법안 단계는 바뀔 수 있어요.
이 글은 정보 제공 글이며 매매 권유나 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크고 원금 손실 위험이 있어요. 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