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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뉴스2026-09-2619분 읽기

🏢 법인 코인 계좌를 열려는 회사라면, 금융위 로드맵에서 우리 회사 자리부터 찾아요

회사 이름으로 코인을 사거나 받은 코인을 팔려고 법인 계좌를 알아보면 된다는 말과 아직이라는 말이 섞여 나와요. 금융위원회가 2025년 2월에 낸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과 후속 자료를 직접 열어 보니 법인은 세 단계로 나뉘어 있었어요. 법집행기관,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 가상자산거래소는 현금화 목적의 매도가 허용된 쪽이에요. 금융회사를 뺀 상장사와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약 3,500곳의 투자 목적 매매는 2025년 하반기 발표가 목표였지만, 2026년 9월 28일 금융위원회와 DAXA 게시판에서는 그 가이드라인을 찾지 못했어요. 보도된 자기자본 5% 한도, 3% 공시, 스테이블코인 제외는 금융위원회가 확정되거나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한 내용이에요. 2단계 법인과 비영리법인은 대상에 들어가도 계좌 발급이 은행과 거래소 심사로 정해져요. 매매 권유나 법률 자문이 아닌 정보 제공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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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619분편집 정책 →

회사 이름으로 코인을 사 두거나, 기부나 사업으로 받은 코인을 원화로 바꾸려고 거래소 법인 계좌를 알아보면 「이제 된다」는 말과 「아직 안 된다」는 말이 함께 나와요. 둘 다 반만 맞아요. 금융위원회가 2025년 2월 13일에 발표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이 법인을 몇 무리로 나눠 순서를 정해 두었고, 무리마다 진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드맵 원문과 후속 보도자료, 2026년에 나온 보도설명자료를 금융위원회 게시판에서 직접 열어 확인했어요. 게시판 검색은 2026년 9월 28일 오전 11시쯤(한국 시각)에 다시 했어요. 결론부터 적을게요.

개인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이 은행과 거래소 사이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실명계좌 연동 과정을 정리한 글에서 다뤘어요. 이 글은 법인 명의 계좌만 봐요.

법인 코인 계좌와 금융위원회 로드맵을 다룬 글의 대표 이미지

법으로 막힌 게 아니라 은행 관행으로 닫혀 있었어요

법인 계좌가 왜 따로 논의되는지부터 짚을게요. 로드맵 첨부 문서는 출발점을 2017년 12월로 적어요. 당시 정부는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12월 13일)과 「가상자산 투기 근절 특별대책」(12월 28일)을 내고, 2018년 1월 30일부터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시행했어요. 이 가이드라인이 법인이 가상자산 거래 주체인 경우를 자금세탁 의심거래 유형으로 명시하면서, 은행이 법인 실명계좌를 내주는 일이 사실상 막혔다고 로드맵은 설명해요.

가이드라인은 2021년 12월에 종료됐어요. 그런데도 은행의 발급 중단 관행은 이어졌고,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도 「현재까지도 은행들은 관행적으로 법인 명의의 실명계좌 개설을 제한해 왔다」고 적었어요. 2024년 11월 6일 첫 가상자산위원회의 권고도 같은 인식에서 나왔어요. 로드맵이 옮긴 권고 문장은 「현재 법적으로 법인계좌 발급 제한은 없지만, 오랜 금지 관행이 누적되어 온 만큼 단계적 점진적 허용 방식이 바람직」이에요.

그래서 로드맵은 법령을 고친 문서가 아니라, 은행과 거래소가 어떤 법인에게 어떤 순서로 계좌를 열어 줄지를 정한 정책 방향이에요. 보도자료는 위원회 논의 뒤 분과위원회와 실무 TF가 모두 12차례 열렸다고 적고 있어요.

로드맵이 나눈 세 단계

단계대상허용 범위로드맵에 적힌 시기
1단계법집행기관(검찰, 국세청, 관세청, 지자체 등)몰수·압류한 가상자산의 현금화 매도2024년 말부터 지원 중
1단계지정기부금단체인 비영리법인, 대학교 학교법인 등기부받은 가상자산의 현금화 매도2025년 2분기부터
1단계가상자산거래소수수료 등으로 받은 가상자산을 운영비로 쓰기 위한 매도매각 가이드라인 마련 뒤
2단계금융회사를 뺀 주권 상장법인(약 2,500곳),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약 1,000곳)투자·재무 목적 매매 시범 허용2025년 하반기 이후
3단계일반 법인계좌 전면 허용2단계 입법, 외환·세제 정비와 연계해 중장기 검토

금융회사는 이 표 밖에 있어요. 로드맵은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직접 매매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위원회 권고를 옮기고, 대신 토큰증권(STO) 입법과 블록체인 분야 투자 확대 같은 다른 방안을 찾겠다고 적었어요.

1단계 비영리법인과 거래소의 시기는 후속 발표에서 구체화됐어요. 2025년 5월 2일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 보도자료가 「6월부터」 매도 거래 계좌 발급을 지원한다고 했고, 5월 20일 보도참고자료 제목은 「6.1일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가 허용됨에 따라」로 시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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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는 사는 계좌가 아니라 파는 계좌예요

1단계에서 허용된 것은 매수가 아니라 이미 가진 가상자산을 원화로 바꾸는 매도예요. 무리별 조건은 이래요.

법집행기관

범죄수익 몰수, 체납 재산 강제징수처럼 가상자산을 넘겨받아 처분할 법적 근거가 있는 기관이에요. 로드맵은 검찰(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국세청과 관세청(국세징수법 등), 지자체(지방세징수법)를 예로 들어요. 은행연합회 협조로 이 기관들의 계좌가 2024년 11월 45개에서 2025년 1월 202개로 늘었고, 그중 검찰이 10개, 국세청이 182개였다고 로드맵에 적혀 있어요. 그 뒤의 계좌 수는 이번에 연 문서에 나오지 않았어요.

비영리법인

가장 조건이 촘촘한 무리예요.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에 올라간 가이드라인 주요내용과, DAXA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 「가상자산사업자의 법인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 이행 가이드라인」이 같은 네 가지 요건을 적고 있어요.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해요.

  1. 법인세법상 특례기부금 또는 일반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일 것
  2. 외부감사 대상이고, 최근 3개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모두 「적정」일 것
  3. 설립일로부터 5년 이상 지났을 것
  4. 최근 3년간 국세기본법상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에 오르지 않았을 것

요건을 갖춘 뒤에도 운영 방식에 제한이 붙어요. 가상자산·회계·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전심의기구가 기부의 적정성과 현금화 계획을 미리 심의해야 해요. 기부받을 수 있는 가상자산은 3개 이상의 원화거래소에서 공동으로 거래지원 중인 종목으로 한정돼요. 기부는 기부자의 거래소 계정을 거쳐 받아야 하고,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무기명 기부나 거래소를 거치지 않은 지갑 간 이전은 제한돼요. 받은 가상자산은 지체 없이 처분하는 것이 원칙이고, 처분 시기는 사전심의기구 결정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어요. 코인을 기부하는 사람 쪽에서 본 세액공제와 금액 기준은 코인 기부와 기부금 세액공제를 다룬 글에 따로 정리했어요.

은행은 실명계정 연결을 신청받을 때 이 요건과 내부통제기준을 심사하고, 재심사 때(예시로 매 1년) 다시 점검해요. 법인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은행과 거래소는 실명계정 연결을 거부하거나 입출금을 제한할 수 있어요.

가상자산거래소

매도할 수 있는 거래소는 특금법에 따른 신고가 수리됐거나 갱신심사 중인 곳이고, 영업 종료를 선언했거나 영업이 중단된 사업자는 빠져요. 이 거래소들은 수수료 등으로 받은 가상자산을 팔 수 있지만 목적이 좁아요. 매도 가이드라인이 허용하는 경우는 법인세 등 세금 납부, 인건비 등 운영경비 충당, 법정 의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고, 투자나 신사업 목적의 매도는 할 수 없어요.

팔 수 있는 종목은 5개 원화거래소 시가총액을 반기마다 합친 상위 20개 가운데 3개 이상 원화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목이에요. 이사회 결의를 거쳐 매도 계획을 공시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자기 거래소가 아닌 2개 이상 원화거래소에 나눠 팔아야 해요. 하루 매도 물량은 전체 계획 물량의 10% 이하, 거래소별 하루 주문 물량은 그 거래소의 직전 1개월 일평균 거래량의 5% 이하, 매도 호가는 시장가의 ±1% 이내로 묶여 있어요. 매도 전후로 계획과 결과, 자금 사용 내역도 공시해야 해요.

1단계에 함께 붙은 고객확인

2025년 5월 20일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거래소는 이 법인들의 가상자산 입고거래를, 은행은 매도대금이 실명계좌에서 빠져나가는 출금거래를 대상으로 자금원천과 거래목적을 확인·검증해요. 대표자를 포함해 자금세탁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고객확인 사항은 1년 범위 안에서 정한 주기마다 다시 확인해요. 고위험 고객으로 평가되면 이 주기를 줄여요.

눈여겨볼 점은 이 고객확인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예요. DAXA 가이드라인 제2조가 정의하는 「법인」은 위 네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과, 특금법 신고가 수리됐거나 갱신심사 중인 가상자산거래소, 이렇게 두 개 목으로만 적혀 있어요. 일반 회사를 위한 조항은 이 가이드라인에 없어요.

2단계 상장사와 전문투자자 법인은 아직 가이드라인을 기다려요

회사 이름으로 코인을 사서 보유하려는 법인이 가장 궁금한 곳이 여기예요.

대상이 되는 회사

로드맵은 2단계 대상을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가운데 금융회사를 제외한 주권 상장법인 약 2,500곳과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약 1,000곳, 합쳐서 약 3,500곳으로 추산했어요. 선정 이유로는 파생상품에 이미 투자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라는 점과, 이 법인들의 블록체인 관련 사업·투자 수요가 크다는 점을 들었어요.

상장사가 아닌 회사가 전문투자자로 등록하려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6호의 요건을 채워야 해요. 2026년 9월 28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API로 받은 현행 시행령 원문은 세 가지를 모두 요구해요.

  1. 요건을 증명하는 자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것
  2. 자료를 제출한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00억원 이상일 것(외부감사를 받는 주식회사는 50억원)
  3.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을 것

외국 법인과 외국 단체는 이 호에서 빠져 있어요. 세 번째 요건처럼 자료 제출일부터 2년이라는 기간 조건이 붙어 있다는 점도 함께 봐 둘 만해요.

약속된 일정과 지금까지 나온 공식 설명

로드맵은 2단계 허용 전에 「매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했어요. 담길 내용으로는 은행의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 확인 강화, 제3의 보관·관리기관 활용 권고, 투자자에 대한 공시 확대를 들었어요. 2025년 5월 2일과 5월 20일 자료는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방안을 「하반기 중 발표를 목표로」 추진한다고 적었어요.

그 뒤 금융위원회 게시판 제목 검색에 걸린 이 주제의 글은 보도설명자료 세 건이었어요. 2026년 1월 12일, 1월 23일, 3월 9일 세 번 모두 「유관기관 TF」 또는 「민관TF」를 통해 가이드라인 마련을 논의 중이라는 설명이었어요.

2026년 9월 28일 오전 11시 7분부터 11분 사이(한국 시각)에 다시 확인한 결과는 이래요.

확인한 곳방법결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보도설명 게시판제목 검색(법인, 전문투자, 가상자산위원회, 실명계좌,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2단계, 가이드라인 등)법인 참여 관련 최신 글은 2026년 3월 9일 보도설명. 매매 가이드라인 발표 글은 없음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위원회 보도자료제목 검색최신은 2026년 3월 4일 회의. 안건은 2월 6일 오지급 사태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 검토안이고, 법인 가이드라인 발표 문장은 없음
DAXA 자율규제안 게시판목록 전체(14건)법인 관련은 2025년 5월과 6월에 올라온 3건(비영리법인 현금화, 사업자 매도, 법인 고객확인). 상장사·전문투자자 법인 매매 가이드라인은 없음
정책브리핑 보도자료검색어 「법인 실명계좌」, 2025년 1월 1일부터2025년 2월과 5월 보도자료 3건 외에 새 발표 없음

정리하면, 2단계 매매 가이드라인은 확인한 범위 안에서 공개되지 않았어요. 다만 게시판 제목과 목록을 기준으로 본 결과라서, 다른 제목으로 올라온 자료나 은행·거래소의 개별 안내까지 확인한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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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로 나온 숫자 세 가지는 확정된 적이 없어요

2단계를 두고 언론에 구체적인 숫자가 여러 번 나왔어요. 금융위원회는 그때마다 보도설명자료를 냈어요.

금융위원회 설명 날짜보도된 내용금융위원회 설명
2026년 1월 12일연간 투자 한도 자기자본의 5% 이내, 투자 대상은 5대 거래소 시가총액 20위 안 종목투자 한도와 투자 대상 등 주요 내용은 전혀 확정된 바 없음
2026년 1월 23일자기자본 3%를 넘게 투자하면 공시, 「5% 투자·3% 이상 공시」 뼈대투자 한도와 공시 기준 관련 정부 입장은 전혀 확정된 바 없음
2026년 3월 9일투자 대상에서 USDT, USDC 같은 달러 스테이블코인 제외특정 가상자산의 투자 대상 제외 여부는 결정된 바 없음

그래서 「법인은 자기자본 5%까지만 코인을 살 수 있다」거나 「스테이블코인은 못 산다」는 말은 지금 규칙으로 인용할 수 없어요. 확인한 범위에서 이런 숫자를 정한 공식 문서는 없어요. 나중에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그 원문의 숫자를 봐야 해요.

비슷한 일은 로드맵 전에도 있었어요. 2024년 12월 4일 금융위원회는 「법인의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냈고, 두 달여 뒤 로드맵이 나왔어요.

3단계 일반 법인은 중장기 검토 대상이에요

상장사도 아니고 전문투자자 등록 요건도 채우지 못한 회사는 3단계에 속해요. 로드맵 보도자료는 일반 법인에 대해 시장 상황과 시범 허용 결과를 분석한 뒤 「2단계 입법과 외환·세제 등 관련 제도 정비가 완료되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적었어요. 시기를 숫자로 적지는 않았어요.

로드맵 첨부 문서는 선결과제의 예를 세 가지 들어요.

CARF가 무엇이고 거래소가 어떤 정보를 묻는지는 CARF 본인확인서 제출 절차를 정리한 글에서 다뤘어요.

2단계 입법은 2026년 3월 4일 가상자산위원회 보도자료에서 「(가칭)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정부 검토안」으로 논의됐고, 금융위원회는 법 제정을 위한 당정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적었어요. 2026년 8월 27일 보도설명자료에서도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2단계법인 (가칭)「디지털자산법」 정부안 마련을 위해 논의 중이라고 적었어요. 그 뒤 국회 제출이나 통과 여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어요. 2단계법의 진행 상황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진행 상황 정리에서 따로 다뤘어요.

우리 회사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문서에 적힌 기준대로 차례로 따져 보면 이래요.

  1. 수사나 징수 권한으로 가상자산을 넘겨받는 기관이라면 1단계 법집행기관이에요. 몰수·압류한 가상자산을 처분하는 계좌예요.
  2. 기부받은 가상자산을 현금으로 바꾸려는 비영리법인이라면 1단계예요. 네 가지 요건과 사전심의기구가 필요하고, 사는 계좌가 아니라 파는 계좌예요.
  3. 가상자산거래소라면 특금법 신고가 수리됐거나 갱신심사 중인 곳에 한해, 세금 납부, 운영경비 충당, 법정 의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만 매도할 수 있어요.
  4. 금융회사가 아닌 상장사, 또는 금융투자상품 잔고 100억원(외부감사를 받는 주식회사는 50억원) 이상으로 전문투자자 등록을 한 법인이라면 2단계 대상 후보예요. 다만 매매 가이드라인이 확인한 범위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5. 금융회사라면 직접 매매는 로드맵이 신중하게 다루는 쪽이에요.
  6. 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3단계 일반 법인이고, 중장기 검토 대상이에요.

대상에 들어간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로드맵 보도자료는 2단계 전문투자자 법인을 두고 「개별 전문투자자별로 역량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최종 실명계좌 발급 여부는 은행과 거래소가 세부심사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적었어요. 1단계 비영리법인도 은행이 실명계정 연결 신청을 받을 때 요건과 내부통제기준을 심사해요.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은 심사를 받을 자격이 생긴다는 뜻이지, 계좌가 나온다는 약속은 아니에요.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는 거래하려는 은행과 거래소에 직접 확인해야 해요.

확인한 자료와 확인하지 못한 것

자료날짜이 글에서 쓴 내용
금융위원회 보도설명, 법인의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2024년 12월 4일로드맵 이전 상황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와 첨부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2025년 2월 13일세 단계 구분, 대상 수, 선결과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와 매각 가이드라인2025년 5월 2일비영리법인 요건, 거래소 매도 조건, 하반기 발표 목표
금융위원회 보도참고, 고객확인 강화2025년 5월 20일6월 1일 매도 허용, 고객확인 방식
DAXA 법인 고객확인 가이드라인2025년 6월 1일 시행적용 대상 정의
금융위원회 보도설명 세 건2026년 1월 12일, 1월 23일, 3월 9일5% 한도, 3% 공시, 스테이블코인 제외 보도에 대한 설명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년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2026년 3월 4일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 검토안 논의
금융위원회 보도설명,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2026년 8월 27일2단계법 정부안 논의 상황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6호2026년 9월 28일 조회전문투자자 등록 법인 요건

확인하지 못한 것도 적어 둘게요. 실제로 매도용 계좌를 연 비영리법인과 거래소가 몇 곳인지는 연 문서에 나오지 않았어요. 법집행기관 계좌 수도 2025년 1월 202개가 마지막 숫자예요. 은행별, 거래소별로 법인 계좌 창구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어요.

개인이 코인을 팔아 원화로 출금하는 흐름은 코인 현금화 방법을 정리한 글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이 글은 매매 권유나 법률·세무 자문이 아닌 정보 제공 글이에요.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크고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며,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이에요.

Disclosure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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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코인 계좌#법인 가상자산 투자#법인 실명계좌#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전문투자자 등록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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