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대여 가이드라인은 국내 거래소가 코인이나 원화 예치금을 담보로 받고 이용자에게 코인을 빌려주는 서비스에 붙은 기준이에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자율규제로 2025년 9월 5일부터 시행됐고, 금융위원회 같은 날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담보가치를 넘게 빌려주는 레버리지 대여, 빌린 시점의 원화가치로 갚게 하는 금전성 대여, 제3자와의 협력·위탁을 통한 간접 대여가 제한돼요. 이용자별 대여 한도는 주식 공매도의 개인 대주 한도처럼 최대한도를 여러 단계로 두게 했는데, 금융위원회 자료는 그 단계의 예로 3천만원·7천만원 「등」을 들었을 뿐 맨 위 단계 금액은 적지 않았어요. 실제 한도는 그 최대한도 안에서 거래소마다 내규로 정하고, 수수료는 연 20%를 넘을 수 없어요. 빌릴 수 있는 코인은 시가총액 20위 안이거나 원화 거래소 3곳 이상에서 거래지원 중인 코인 등으로 좁혔어요. DAXA 공지에 따르면 2025년 12월 1일 이후 대여 서비스를 신청하는 모든 이용자는 DAXA 교육 사이트 D-Learning에서 1시간짜리 사전교육과 평가시험을 이수해야 하고, D-Learning 교육 소개 화면이 적은 수료 기준은 진도율 100%와 시험 70점 이상이에요. 여기에 각 거래소가 따로 운영하는 적정성 확인 절차를 한 번 더 거쳐요.
먼저 요약하면 이래요.
- 제한되는 서비스: 담보가치를 넘는 레버리지 대여, 원화가치로 갚는 금전성 대여, 제3자를 통한 간접 대여예요. 거래소는 자기 재산(고유재산)으로 빌려주는 것이 원칙이에요.
- 이용자 확인: DAXA가 운영하는 사전교육 1시간과 평가시험(적격성 확인)에, 거래소마다 하는 적정성 확인이 더해져요.
- 한도와 수수료: 최대한도는 여러 단계로 두는데, 금융위원회 자료는 3천만원·7천만원 등을 예로 들었고 맨 위 단계 금액은 적지 않았어요. 실제 한도는 그 안에서 거래소 내규로 정해요. 수수료는 연 20% 이하예요. 강제청산이 우려되면 미리 알려야 하고, 추가 담보는 이용자별 한도 안에서 받아요.
- 빌릴 수 있는 코인: 시가총액 20위 안 또는 원화 거래소 3곳 이상 거래지원 코인 등이에요. 거래유의 종목, 이상거래 의심 종목 등은 대여나 담보 활용이 제한돼요.
- 공시: 수수료 체계, 종목별 대여 현황(실시간), 강제청산 현황(월 단위) 등을 공시해야 해요.
- 그 뒤 바뀐 것: 2026년 10월 22일 오전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게시판과 DAXA 게시판을 찾아봤지만, 2025년 11월 30일 이후 이 가이드라인 내용을 바꿨다는 자료는 찾지 못했어요. 가이드라인 원문(조문)도 이번에 찾아본 곳에는 없었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2일 오전 11시 31분부터 11시 41분 사이(한국 시각)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게시판, DAXA 홈페이지 게시판과 첨부 파일, D-Learning 교육 소개 화면을 열어 정리했어요. D-Learning 자주 묻는 질문, DAXA 회원사 현황, 거래소 문서는 같은 날 낮 12시 9분부터 12시 18분 사이에 열었어요. 거래소별 대여 서비스 조건(담보비율, 등급, 한도표, 청산 기준)은 각 거래소 안내 문서에 있는 내용이라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어요. 거래소 문서는 한도 단계가 7천만원에서 끝나는지와 2025년 9월 경고 뒤 바뀐 정책을 확인하는 데만 썼고, 본문에는 세 건만 옮겼어요. 코인을 빌리라거나 빌리지 말라고 권하는 글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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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읽은 자료
| 자료 | 날짜 | 확인한 내용 |
|---|---|---|
|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여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 2025-07-31 | 가이드라인 마련 TF 출범, 레버리지 제공과 금전성 대여 재검토 요청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참고자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여 서비스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합니다」 | 2025-08-19 | 신규 영업 중단 행정지도, 이용자 피해 사례 |
|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대여 관련 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 | 2025-09-05 | 서비스 범위, 이용자 보호, 시장 안정 기준 |
| DAXA 공지 「자율규제안 위반 사항 조치」 | 2025-09-23 | 가이드라인 위반에 대한 경고 조치(공지 본문은 이미지 한 장) |
| DAXA 공지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사전교육 오픈 안내」 | 2025-11-28 | 교육 대상, 이수 절차 |
| DAXA 보도자료 「DAXA, 교육 플랫폼 D-Learning 개설… 이용자 보호 강화」 | 2025-11-30 배포 | 적격성 확인과 적정성 확인, 교육 주제 |
| D-Learning 교육 소개 화면 | 2026-10-22 열람 | 교육 내용 6가지, 수료 기준, 교육 시간, 비용 |
| D-Learning 자주 묻는 질문 | 2026-10-22 열람 | 평가 문항 수, 재응시, 가입 조건, 이수와 대여 신청의 관계 |
| DAXA 회원사 현황 | 2026-10-22 열람 | 회원사 5곳 |
| 빗썸 공지 「코인대여(렌딩플러스) 서비스 정책 변경 내용 안내」 | 2025-10-01 게시 | 거래소 문서. 2025년 9월 경고 뒤 바꾼 대여비율과 한도 |
| 업비트 고객센터 「코인빌리기 대여 한도 안내」, 빗썸 고객센터 「대여 가능 금액은 얼마인가요?」 | 2026-10-22 열람 | 거래소 문서. 거래소가 정한 한도 단계 |
가이드라인이 나오기까지
2025년 여름 국내 거래소들이 코인 대여 서비스를 잇달아 내놓으면서 금융당국이 움직였어요. 7월 31일 금융위원회 자료는 거래소들이 「가상자산 또는 예치금을 담보로」 코인을 빌려주는 서비스를 출시했거나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적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현행 법규와 제도 아래에서는 이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규율체계가 없다고 설명했어요. 금융당국은 시장 전문가, DAXA, 거래소 등과 TF를 꾸렸고(첫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DAXA, 거래소 5개사가 참석), 레버리지 허용 여부, 적합성 원칙, 대여 가능 코인 범위, 이용자 교육과 위험 고지, 종목별 대여 현황 공시를 논의하겠다고 했어요.
| 날짜 | 기관 | 내용 |
|---|---|---|
| 2025-07-31 | 금융위원회 | 가이드라인 마련 TF 첫 회의, 레버리지 제공과 금전성 대여 재검토 요청 |
| 2025-08-19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까지 대여 서비스 신규 영업 중단을 요청하는 행정지도, 기존 계약의 상환과 만기 연장은 허용 |
| 2025-08-26부터 9월 2일까지 | 금융감독원 | 현장점검 |
| 2025-09-05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DAXA | DAXA 자율규제로 가이드라인 시행 |
| 2025-09-23 | DAXA |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한 거래소에 경고 |
| 2025-11-28 | DAXA | D-Learning 사전교육 오픈, 같은 날 14:00부터 가입과 이수 가능 |
| 2025-12-01 | DAXA | 이날 이후 대여 서비스를 신청하는 이용자는 사전교육과 평가시험 이수 |
행정지도 날짜는 두 자료가 다르게 적었어요. 8월 19일 자료는 「금일부터」 공문을 보냈다고 했고, 9월 5일 자료는 그 행정지도를 8월 18일로 적었어요.
8월 19일 자료는 행정지도를 한 이유로 두 가지 사례를 들었어요. 첫째, A사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서 같은 해 6월 중순부터 한 달여 동안 약 27,600명이 1.5조원을 이용했고, 그중 13%(3,635명)가 강제청산을 겪었다고 적었어요. 자료는 강제청산을 빌린 코인의 가격이 예상과 다르게 움직여 증거금을 잃고 대여가 끝나는 것으로 풀이했어요. 둘째, A사와 B사가 테더(USDT) 대여 서비스를 시작한 직후 매도량이 몰려 해당 거래소의 테더 시세가 이례적으로 내려갔고, 국제 가격보다 높던 국내 테더 가격의 차이(테더 프리미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다고 했어요. 자료는 A사와 B사가 어느 거래소인지 밝히지 않았고, 각주에 서비스 예로 「A사 렌딩플러스, B사 코인빌리기 등」을 적었어요. 테더 원화 시세가 국제 가격과 왜 벌어지는지는 테더 시세가 1달러가 아닌 이유에 정리해 두었어요.
투자 정보 안내
본 글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객관 데이터·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코인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크고 원금 전액 손실이 가능하므로 본인 판단과 책임 하에 결정하세요.
무엇을 제한했나
9월 5일 자료는 가이드라인이 대여 서비스를 「주식 대여에 준하여」 운영하게 했다고 요약했어요. 제한되는 서비스는 세 가지예요.
- 레버리지 대여: 자료의 정의는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가상자산의 대여」예요. 맡긴 담보의 가치를 넘는 금액만큼 코인을 빌려주는 것을 막은 거예요. 자료 각주는 코인베이스 등 대부분의 제도권 거래소가 레버리지 서비스를 기관 이용자 중심으로 운영하고 개인에게는 제한한다고 덧붙였어요.
- 금전성 대여: 갚을 때 코인 개수가 아니라 빌린 시점의 원화가치를 기준으로 갚게 하는 서비스예요. 자료는 이것을 대부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 서비스로 적었어요.
- 간접 대여: 거래소가 제3자와 협력하거나 위탁해서 빌려주는 형태예요. 자료는 규제 우회를 막으려고 제한한다고 했고, 대여에는 거래소 자기 재산(고유재산)을 쓰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어요.
이용자가 거치는 확인 절차
절차는 두 겹이에요. DAXA가 한곳에서 운영하는 적격성 확인과, 거래소마다 운영하는 적정성 확인이에요. DAXA의 2025년 11월 30일 보도자료는 12월 1일부터 대여 서비스를 신청하는 모든 이용자가 D-Learning의 적격성 확인 절차와 각 거래소의 적정성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적었어요. 거래소별 적정성 확인이 무엇을 묻는지는 이번에 읽은 금융위원회·DAXA 자료에 적혀 있지 않아요.
적격성 확인은 1시간 분량의 사전교육과 평가시험이에요. 11월 28일 DAXA 공지가 적은 순서는 D-Learning 회원가입, 수강신청, 사전교육(1시간), 평가시험, 이수 완료예요. 이수 기록은 따로 확인증을 발급하지 않고 대여 서비스를 하는 거래소에 자동으로 연동된다고 했어요. D-Learning 교육 소개 화면은 이 교육을 국내 5개 원화거래소를 회원사로 둔 DAXA가 통합 운영하고, 한 번 이수하면 대여 서비스를 하는 모든 거래소에서 같게 인정된다고 적었어요. 그 화면은 회원사로 고팍스·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을 적었지만, 2026년 10월 22일에 연 DAXA 회원사 현황 페이지에는 고팍스·디지털엑스·빗썸·업비트·코인원이 올라 있어요.
| 구분 | D-Learning 교육 소개 화면에 적힌 내용 |
|---|---|
| 교육 대상 | 가상자산 대여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 |
| 교육 내용 |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 가상자산 관련 법규·제도의 이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상자산 대여 관련 담보 및 청산 구조,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위험성, 대여 서비스의 올바른 활용 방법(6가지) |
| 수료 기준 | 진도율 100%와 시험 70점 이상 |
| 교육 시간 | 1시간 |
| 결제 금액 | 없음 |
교육 대상을 적은 문장은 문서마다 조금 달라요. 금융위원회 9월 5일 자료는 거래소가 「처음으로 이용하는 이용자」의 교육과 적격성 테스트 이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적었고, DAXA 11월 28일 공지는 「2025년 12월 1일 이후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신청하는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적었어요. 12월 1일 전부터 서비스를 쓰던 사람에게 언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번에 읽은 금융위원회·DAXA 문서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았고, D-Learning 자주 묻는 질문 31건에도 없었어요.
D-Learning 자주 묻는 질문 답변(2026년 10월 22일 열람)에 따르면 평가는 10문항이고 70점 이상이면 이수하며, 이수 기준을 채울 때까지 다시 응시할 수 있어요. 회원가입은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성인이 국내 통신사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할 수 있고, 19세 미만, 법인, 타인 명의 휴대전화 보유자, 중복가입자는 가입할 수 없다고 적었어요. 교육을 이수했는데 대여 신청을 거절당했다는 질문에는 대여 서비스는 D-Learning 교육과 별개로 각 거래소의 정책을 따른다고 답했어요. 교육 이수가 대여 승인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한도, 수수료, 강제청산 고지, 공시
9월 5일 자료가 적은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 기준을 표로 모았어요.
| 항목 | 금융위원회 2025년 9월 5일 자료에 적힌 기준 |
|---|---|
| 이용자별 대여 한도 | 대여 이용 경험, 거래 이력 등에 따라 차등. 공매도 개인 대주 한도와 비슷하게 최대한도를 3천만원/7천만원 등 단계적으로 두고(맨 위 단계 금액은 적혀 있지 않음), 그 안에서 거래소 내규로 정함 |
| 강제청산 | 강제청산 우려가 있으면 이용자에게 미리 알림. 이용자가 추가 담보를 내면 이용자별 대여 한도 안에서 허용 |
| 수수료 | 다른 신용공여 관련 법규의 최고이율인 연 20%를 넘지 못함 |
| 공시 | 수수료 체계, 가상자산 종목별 대여 현황(실시간), 강제청산 현황(월 단위) 등 |
| 홈페이지 공시 | 대여 가능한 종목과 잔고, 담보 현황 등을 거래소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 |
| 대여 가능 코인 | 시가총액 20위 안 또는 원화 거래소 3곳 이상에서 거래지원 중인 코인 등 |
| 대여·담보 제한 코인 | 거래유의 종목, 이상거래 의심 종목 등 |
| 시장 변동성 | 특정 코인에 대여 수요가 몰려 시세가 과도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내부 통제 장치를 갖출 의무 |
한도 숫자는 읽는 방법이 중요해요. 금융위원회 자료의 문구는 「최대한도를 3천만원/7천만원 등 단계적으로 설정」이에요. 3천만원과 7천만원은 단계의 예이고 뒤에 「등」이 붙어 있어서, 7천만원이 마지막 단계라고 적힌 것은 아니에요. 그 위 단계가 얼마인지, 단계가 몇 개인지, 어떤 조건을 채우면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지는 금융위원회 자료에 적혀 있지 않고, 가이드라인 원문은 이번에 찾지 못했어요. 실제 한도는 그 최대한도 안에서 거래소마다 내규로 정해요.
거래소 문서 쪽을 보면 7천만원 위 단계가 있어요. 업비트 고객센터 「코인빌리기 대여 한도 안내」와 빗썸 고객센터 「대여 가능 금액은 얼마인가요?」는 2026년 10월 22일 열람 기준으로 1·2·3단계(업비트는 레벨)의 최대 대여 한도를 3천만원, 7천만원, 10억원으로 적었어요. 이건 거래소가 정한 표라서, 가이드라인이 10억원 단계까지 정했는지는 이 글이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글은 특정 이용자의 한도를 숫자로 말하지 않아요.
대여 가능 코인 기준에도 「등」이 붙어 있어요. 시가총액 순위를 어느 집계, 어느 시점으로 따지는지는 자료에 적혀 있지 않아요.
DAXA가 2025년 9월 23일에 낸 위반 조치
DAXA 공지사항에는 이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한 조치가 하나 올라 있어요. 2025년 9월 23일 공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자율규제안 위반 사항 조치」(제20250001호)예요. 공지 본문은 이미지 한 장이라 내려받아 읽었어요.
공지에 적힌 내용은 이래요. 해당사는 주식회사 빗썸이고, 위반 기간은 「시행일 2025.9.5.(금)부터 현재까지」, 위반 내용은 「가상자산사업자 신용공여 업무 가이드라인」 가운데 대여 서비스 범위와 대여 한도에 관한 사항이에요. DAXA는 경고를 결정하고 위반 사실과 이행 권고, 이용자 안내 문구를 홈페이지에 게시했어요. 이행 권고에는 조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추가 논의를 통해 제재 내용이 조정될 수 있다고 적었고, 이용자 안내 문구는 빗썸의 「코인대여(렌딩플러스)」가 가이드라인의 이용자 보호 기준을 위반하므로 이용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여기서 「현재까지」는 공지를 낸 2025년 9월 23일 기준이에요. 공지는 범위와 한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넘었는지 적지 않았어요. 빗썸 공지사항 「코인대여(렌딩플러스) 서비스 정책 변경 내용 안내」(게시일 2025년 10월 1일로 표시)는 「2025년 9월 발표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용공여 업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해」 최대 대여비율을 2025년 9월 24일부터 200%에서 85%로 낮추고, 최대 대여 한도를 10월 1일 신규 신청분부터 3천만원으로 바꾼다고 적었어요. 빗썸 고객센터의 현재 한도표는 위 한도 절에 옮긴 대로 3단계까지 적고 있고, 두 문서가 어떤 관계인지는 빗썸이 적지 않았어요. 대여비율은 공지가 「보유한 메이저 자산의 최대 85% 까지 대여할 수 있습니다」로 풀어 적은 비율이에요. 이 공지는 DAXA 경고를 따로 언급하지 않았어요. DAXA 공지사항 목록 76건 전체를 넘겨 봤을 때 DAXA가 그 뒤 시정 여부나 추가 제재를 알린 공지는 없었어요. 그래서 경고가 어떻게 정리됐는지, 지금 그 서비스가 가이드라인 기준을 모두 맞추는지는 이 글이 말하지 않아요.
투자 정보 안내
본 글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객관 데이터·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코인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크고 원금 전액 손실이 가능하므로 본인 판단과 책임 하에 결정하세요.
가이드라인 이름과 원문
같은 가이드라인을 부르는 이름이 문서마다 조금씩 달라요.
- 금융위원회 2025년 9월 5일 자료: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대여 관련 가이드라인」
- DAXA 2025년 11월 28일 공지, 11월 30일 보도자료, D-Learning 교육 소개 첫 문단: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용공여 업무 가이드라인」
- DAXA 2025년 9월 23일 위반 조치 공지: 「가상자산사업자 신용공여 업무 가이드라인」
- D-Learning 과정 소개 칸: 「가상자산 신용공여 업무 가이드라인(2025.9.5.)」
DAXA 보도자료는 이 가이드라인을 「지난 9월 금융당국 지원 하에 DAXA가 마련한」 것으로 소개했어요. 조문이 담긴 원문은 이번에 찾아본 곳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찾아본 곳은 DAXA 자율규제안 게시판 목록 14건 전체, DAXA 공지사항 76건과 보도자료 60건 목록 전체, 금융위원회 9월 5일 자료의 첨부 파일 3개(PDF·HWP·HWPX, 셋 다 보도참고자료 본문)예요. 이 범위 밖에 원문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글은 조문 번호를 인용하지 않아요.
2025년 11월 30일 이후 바뀐 것이 있는지 찾아본 범위
2026년 10월 22일 오전에 이렇게 찾아봤어요.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게시판: 제목에 「대여」가 든 글은 9건이고, 가상자산 대여를 다룬 글은 2025년 7월 31일, 8월 19일, 9월 5일 3건이에요. 가장 최근이 9월 5일이에요. 「신용공여」로 찾은 21건에는 가상자산 관련 글이 없었어요. 제목 검색 「가상자산」에 걸린 108건 가운데 2025년 7월 31일부터 2026년 10월 16일까지 32건은 본문을 열어 낱말을 셌는데, 대여 서비스를 다룬 글은 위 3건뿐이었어요. 2026년 4월 29일과 7월 20일 자료에 나오는 「대여」는 거래소 API 키를 남에게 빌려줘 시세조종에 쓰인 사건 이야기예요.
- 금융위원회 보도설명자료 게시판: 제목 「대여」 0건이에요.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게시판: 제목에 「대여」가 든 가상자산 글은 위와 같은 3건이고, 가장 최근이 2025년 9월 5일이에요.
- DAXA 홈페이지: 게시판 검색창에 「대여」「신용공여」를 넣었을 때 이번에는 제목에 「대여」가 든 공지조차 나오지 않아서, 공지사항 76건, 보도자료 60건, 자율규제안 14건 목록을 끝까지 넘겨 봤어요. 대여 서비스를 다룬 글은 2025년 9월 23일 위반 조치, 11월 28일 사전교육 오픈 공지, 11월 30일 D-Learning 보도자료 3건이었어요. 2026년 6월 4일 자율규제안 게시판에 올라오거나 개정된 4건(위험관리 모범규준, 광고·홍보 행위 모범규준, 전산시스템 운영 및 이용자 보호 모범규준, 표준 내부통제기준)의 첨부 파일에서 「대여」는 0번이었고, 「신용공여」는 표준 내부통제기준 별표 비고에 「회사별 특성(신용공여 업무, 명령휴가 제도 유무 등)」이라는 예시로 한 번 나왔어요. 대여 기준을 바꾼 내용은 아니에요. 「2026 디지털자산 정책 자료집」 상·하반기와 「디지털자산시장 제도 동향」 제4·5호에서도 이 가이드라인을 바꿨다는 내용은 찾지 못했어요.
이 범위에서는 2025년 11월 30일 이후 가이드라인 내용이 바뀌었다는 자료를 찾지 못했어요. 각 거래소가 가이드라인에 맞추려고 자체 운영 정책을 언제 어떻게 바꿨는지는 이 범위의 자료에 나오지 않아요(거래소 공지는 빗썸 한 건만 위 9월 23일 조치 단락에 옮겼어요). 실제 이용 조건은 쓰는 거래소의 안내 문서에서 확인해야 해요.
법제화는 한 줄만 적을게요. 금융위원회는 7월 31일과 9월 5일 자료에서 가이드라인 내용과 운영 경과를 바탕으로 관련 규율의 법제화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어요. 법안에 대여 규정이 들어 있는지는 법안 원문을 열지 않아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어디까지 왔는지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진행 상황 글에 따로 정리했어요.
정리
| 질문 | 문서에 적힌 답 | 근거 |
|---|---|---|
|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 2025년 9월 5일, DAXA 자율규제 형식이에요 | 금융위원회 2025년 9월 5일 자료, DAXA 2025년 9월 23일 공지 |
| 담보 가치보다 많이 빌릴 수 있나요 | 담보가치를 넘는 대여(레버리지 대여)는 제한돼요 | 금융위원회 2025년 9월 5일 자료 |
| 원화 금액으로 갚는 대여는요 | 빌린 시점 원화가치로 갚는 금전성 대여도 제한돼요 | 금융위원회 2025년 9월 5일 자료 |
| 교육은 누가 받나요 | DAXA는 2025년 12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모든 이용자로, 금융위원회 자료는 처음 이용하는 이용자로 적었어요 | DAXA 2025년 11월 28일 공지, 금융위원회 2025년 9월 5일 자료 |
| 수료 기준은요 | 진도율 100%와 시험 70점 이상, 교육 1시간, 비용 없음이에요. 시험은 10문항이고 이수할 때까지 다시 볼 수 있어요 | D-Learning 교육 소개 화면, 자주 묻는 질문 |
| 한도는 얼마인가요 | 대여 이용 경험·거래 이력 등에 따라 차등하고, 3천만원·7천만원 등 여러 단계로 둔 최대한도 안에서 거래소 내규로 정해요. 7천만원이 마지막 단계라고 적힌 것은 아니고, 맨 위 단계 금액과 단계별 조건은 자료에 없어요 | 금융위원회 2025년 9월 5일 자료 |
| 수수료 상한은요 | 연 20%예요 | 금융위원회 2025년 9월 5일 자료 |
| 어떤 코인을 빌릴 수 있나요 | 시가총액 20위 안 또는 원화 거래소 3곳 이상 거래지원 코인 등이에요 | 금융위원회 2025년 9월 5일 자료 |
| 그 뒤 바뀐 게 있나요 | 2026년 10월 22일 오전에 찾아본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DAXA 게시판에서는 찾지 못했어요 | 위 검색 범위 |
이어서 볼 글
거래소에 맡긴 원화와 코인을 법이 어떻게 분리해 지키는지는 코인 거래소 파산하면 내 자산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한 글에 있어요. 이 가이드라인은 이름 그대로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여 서비스를 다뤄요. 거래소 밖 디파이 대출에서 담보비율과 헬스팩터로 청산이 정해지는 원리는 DeFi 대출 청산 위험 정리에서 볼 수 있어요.
이 글이 다루지 않은 것
- 거래소별 대여 서비스의 담보비율, 등급, 청산 기준은 다루지 않았어요. 거래소 문서는 한도 단계와 2025년 9월 경고 뒤 정책 변경을 확인하는 데만 썼어요.
- 가이드라인 조문 원문은 찾지 못해 조문 번호를 인용하지 않았어요.
- 거래소별 적정성 확인 절차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 2025년 9월 23일 경고에 대해 DAXA가 시정 여부를 알린 공지는 찾지 못했어요. 빗썸이 공지로 알린 정책 변경만 옮겼어요.
- 법제화 진행 상황과 법안 속 대여 규정, 코인 대여와 관련된 세금은 다루지 않았어요.
모든 내용은 2026년 10월 22일 오전 11시 31분부터 낮 12시 18분 사이(한국 시각)에 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DAXA 자료, D-Learning 화면, 거래소 문서 기준이에요. 자율규제와 거래소 운영 기준은 바뀔 수 있어요.
이 글은 정보 제공 글이며 매매 권유나 투자 자문이 아니에요.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크고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며, 코인 대여는 강제청산으로 증거금을 잃을 수 있어요. 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